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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과정에서 주주가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파산 절차에서 주주의 9 가지 권리

회사법에 따르면 주주는 주주 신분권, 의사 결정권 참여, 관리권 선택 및 감독, 자산 반환권, 탈퇴권, 알 권리, 제의권, 임시주주 회의권 소집 및 주재권, 우선수락, 신규 지분 가입 등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에 직면했을 때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 글은 파산 기업 주주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정부, 채권자, 채권자 대회, 심지어 일부 관리자들은 파산 절차 중 파산 기업 주주의 협력 의무와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파산 법률 제도에서 채무자 주주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현행 기업파산법으로 볼 때 채무자 주주의 합법적 권익은 여전히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 필자는 자신의 실천 경험을 근거로 파산 사건에서 채무자 주주의 9 가지 권리를 총결하였다.

1, 알 권리

주주와 투자자가 기업 파산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알 권리와 알 권리 상황에서의 참여권, 심지어 감독권이다. 채무자의 주주나 투자자는 회사법에 따라 남은 재산을 분배할 권리를 누린다. 채권심사도 주주나 투자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나 투자자는 이해관계자에 속해야 하며, 물론 알 권리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알 권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첫째, 주주들은 채권표와 채권신고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파산법' 제 57 조는 "관리자가 채권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신고된 채권을 등록, 심사 및 작성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표와 채권신고자료는 이해관계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보관한다. " 둘째, 주주는 관리자가 재조정 기한이 만료될 때 제출한 감독 보고서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기업파산법 제 91 조는 "감독 기간이 만료되면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감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감독 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감사의 감독 직책이 종료된다. 개편 계획의 이해관계자들은 관리인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감독 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

2. 청산 절차에서 재조직 절차로 이전 할 권리를 신청하십시오.

기업파산법' 제 70 조 제 2 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파산 청산을 제기한 전제하에 지분 10 분의 1 을 차지하는 주주가 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하여 청산 절차에서 재조정 절차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전정 밖에서 구조 조정에 참여할 권리

20 18 년 3 월 4 일, 최고인민법원은' 전국파산재판업무회의록' (법 [2065 438+08] 53 호) 을 발표했고, 제 22 조는' 법정외 개편과 법정내 개편제도의 연결 탐구' 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개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먼저 법정 외 상업 협상을 통해 재조정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개편 절차가 시작된 후, 개편 계획을 기초로 개편 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심사 비준을 제출할 수 있다. " 재편성 전이든 전정외 재편이든 투자자들은 실천에서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구조 조정 계획 초안을 논의 할 때

참여권 및 단체 투표권

기업파산법 제 85 조 제 1 항은 "채무자의 투자자 대표는 채권자 회의에 참석해 개편 계획 초안을 논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파산법" 제 85 조 제 2 항은 "개편 계획 초안은 투자자 권익 조정에 관한 것이므로 투자팀을 구성해 표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파산법 사법해석 3' 제 11 조 제 2 항은' 기업파산법' 제 82 조 규정에 따라 그룹 표결 개편 계획 초안이 조정될 때 그 권익이 개편계획 초안의 조정이나 영향을 받는 채권자나 주주가 의결권을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청문회에 참석할 권리

20 18 년 3 월 4 일 최고인민법원은' 전국파산재판업무회의록' (법 [2065 438+08] 53 호) 을 발표하고 제 15 조는' 사건 심리절차 개편' 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채무 규모가 크거나 상장회사 개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개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와 피청구인을 조직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 투자자, 재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도 청문회에 참가할 수 있다. 청문 기간 동안 재조정 신청 심사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 제 33 조는 "실질적인 합병 신청 검토" 를 규정하고있다. 인민법원은 실질적인 합병 신청을 받은 후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제때에 통지하고 청문회를 조직해야 하며, 청문회 시간은 심사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6. 구조 조정 기간 종료 신청

주주가 자신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할 권리.

개편 과정은 관리자 관리와 채무자 자기관리의 두 가지 모델로 나뉜다. 기업파산법' 제 73 조는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신청,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채무자가 관리자의 감독하에 재산과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본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한 관리자는 재산과 업무를 채무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본 법에 규정된 관리자의 직권은 채무자가 행사해야 한다. " 。 채무자는 여기서 책임을 진다. 파산의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은 이미 명실상부했고, 채무 자주관리는 대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주주의 공동 자주관리이다.

7. 구조 조정 계획의 실행을 종료 할 권리를 신청하십시오.

재조정 계획의 시행을 종료할 권리를 신청하다. 기업파산법' 제 93 조 제 1 항은 "채무자가 재조정 계획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재조정 계획의 집행을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이해관계자는 채무자의 주주나 투자자를 포함한다.

8. 구조 조정 절차 종료를 신청할 권리

기업파산법' 제 78 조는 "개편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편 절차를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1) 채무자의 경영상태와 재산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구조될 가능성이 부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법원 민상재판업무회의록 (법 [20 19]254 호) 제 3 조11 개편 계획이 시행된 후, 관리등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개편 절차를 종결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 이곳의 이해 관계자들은 당연히 채무자의 주주나 투자자를 포함한다.

9, 파산 판결의 재검토 권리의 실질적인 통합

20 18 년 3 월 4 일, 최고인민법원은' 전국파산재판업무회의록' (법 [2065 438+08]53 호) 을 발표하여' 실질합병 시 이해관계자의 권리 구제 판결' 을 규정했다.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의 실질합병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투자자 주주 실제 통제인은 관련 이익 주체로서 당연히 복의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것은 기업이 파산할 때 주주들의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청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합리적으로 동등하게 분배하고 권리 보호 방면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파산 개편에서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주주, 신규 투자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합리적으로 균형있게 균형잡히여 기업을 위난에서 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청산에 들어가든 재편에 들어가든 관리자 채권자 채무자 주주 등이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 파산 사건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