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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기업의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국유자산출자인 안전생산감독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중앙기업이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안전생산의 장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중앙기업 근로자와 군중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유자산보증가치를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에 따라'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국무원 사무청' 중앙기업 강화에 관한 것이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중앙 기업" 은 국무원 국유 자산 감독 관리위원회 (이하 SASAC) 가 국무원에 따라 투자자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승인 한 국유 및 국유 지주 기업을 의미한다. 제 3 조 중앙 기업은 국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소재지 성 (구 시), 시 (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산업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의 감독 관리를 법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 SASAC 는 국유자산출자자 직책에 따라 중앙기업 안전생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1) 중앙기업이 국가안전생산방침 정책과 관련 법률, 법규, 기준을 관철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할 책임이 있다.

(2) 중앙기업의 주요 책임자에게 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의 책임과 기업안전생산책임제를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기업책임자가 안전생산책임을 수행하는 성과평가업무를 잘 하도록 촉구하다.

(3)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 기업의 안전 생산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 참여하거나 조직하여 기업이 다양한 안전 예방 조치 및 숨겨진 위험 관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한다.

(4) 기업의 특별 중대 사고 조사에 참여하여 사고 책임 조사의 관련 규정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5) 기업이 총괄계획을 잘 하도록 촉구하고, 안전생산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제 4 조 국자위는 중앙기업 안전생산에 대해 분류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중앙 기업은 주요 업무와 SASAC 가 승인한 안전 생산 위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첨부 1 참조).

첫 번째 범주: 주로 석탄 및 비석탄 채굴, 건설, 생산, 운영, 저장 및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

두 번째 범주: 야금, 기계, 전자, 전기, 건축 자재, 의약, 방직, 창고 저장, 여행, 통신에 종사하는 기업

세 번째 범주: 위의 하나 또는 두 가지 범주 이외의 기업.

기업 분류는 동적 관리를 실시하여 주영 업무 내용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안전생산책임 제 5 조 중앙기업은 안전생산의 책임주체이며, 국가안전생산방침 정책과 관련 법률법규 기준을 관철하고,' 통일지도, 실행책임, 분류관리, 분류지도, 전원참여' 원칙에 따라 안전생산책임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안전생산책임제는 기업의 모든 직원과 직위, 모든 생산, 경영 및 관리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 제 6 조 중앙기업은 아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주요 책임자를 핵심으로 하는 안전생산지도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1) 중앙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본 기업의 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로, 본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

1. 본 기업의 안전 생산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다.

2. 본 기업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조직하여 제정하다.

기업의 안전 생산 투자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4. 본 기업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제때에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다.

5. 본 기업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생산 안전 사고를시기 적절하고 진실하게보고하십시오.

(2) 중앙기업 생산책임자는 생산 과정에서 각 안전생산제도와 조치의 시행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본 기업의 안전생산에 중요한 지도책임을 지고 있다.

(3) 중앙기업 안전생산책임자는 주요 책임자가 각종 안전생산법규와 기준을 관철하고, 기업안전생산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기업안전생산의 종합관리에 대한 리더십책임을 맡도록 돕는다.

(4) 중앙기업의 다른 책임자는 분업에 따라 관할 범위 내의 안전생산 업무를 잘 하고 관할 범위 내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해 지도적 책임을 진다. 제 7 조 중앙 기업은 다음을 포함한 건전한 안전 생산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1) 안전생산위원회는 안전생산업무의 지도기관으로, 기업의 안전생산을 통일하고 기업의 안전생산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안전위원회 주임은 기업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다. 안전위원회는 근무제도와 정기회의 제도를 세워야 한다.

(b) 기업의 생산 및 운영에 적합한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기업은 반드시 독립된 기능 부서를 설립하여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의 기업은 관련 기능 부서에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내부 전문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임무가 무거운 기업은 독립 기능 부서를 설립하여 안전 생산의 감독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의 기업은 관련 기능 부서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전임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임무가 무거운 기업은 관련 기능 부서에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내부 전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기능 부서 또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 부서는 기업 안전 생산의 종합 관리 부서로, 다른 기능 부서의 안전 생산 관리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