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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의 죄는 서로 숨기고, 증언하지 않는 자는 무죄를 보고하지 않고, 반대로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봉건형법의 원칙이다. 이 원칙의 시행은 봉건예교와 가정제도를 수호하고 군주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친친인은은 처음에는 춘추전국시대 유가가 제기한 것이다.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는 친상은원칙이 더욱 확인되었다. 당율은 친친상은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고, 이후 각 조의 규정은 당율과 거의 동일하며, 주요 내용은 친친상은과 범죄, 감형 등 세 가지다. 서로 숨겨야 한다고 비난하는 친족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친족 은폐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반역, 반역 등 심각한 범죄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친족들이 서로 침해하는 범죄다.

역사적 연원:

중국 춘추시대의 공자는' 논어 루즈' 에서'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며, 바로 그 안에 있다' 고 제안했다. 중국 역대는 효로 천하를 다스리면서 어느 정도 이 사상을 물려받았다. 한무제 선제의 재위 규정에 따르면 비천함과 비천함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형 이외의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이후의 법률은 대부분 이를 근거로 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당율론' 이다. 혈연 관계는 친족 간의 은폐의 기초이며, 동시에 넓은 범위에서 인정의 합리성을 인정한다. 반역, 통적, 반역을 제외하고 친척과 동거자는 서로 숨길 수 있다. 역대 입법자들은 항상 친선의 원칙을 긍정한다. 민국 시대까지만 해도 형법은 친족범죄를 숨기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

친족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서방법, 특히 현대 서양법의 전통은 중국 전통법과 일치한다. "현대 서구 법제 국가를 포함한 오늘날 세계 각국을 둘러보니, 법제도가 높은 현대 서방 국가들이 여전히 일반 범죄 면죄나 친족 은폐죄로 처벌을 경감하는 규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영미법에서는 부부만이 알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부에게 그들의 배우자에 대해 불리한 성명을 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륙법계의 독일과 일본의 형법전은 친족과 일정 범위 내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은 친족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은닉을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 법률에서 이런 규정의 입법 기초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관계의 안정을 지키며 사법이 임의로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판례:

용은권은 중외 사법에서 공인된 원칙으로 일정한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배려에 근거하여 사람의 행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정된 법률은 인간성을 거스르고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족과 가정은 인간의 감정 전환과 사회 관계의 기초이다. 만약 법이 개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친족 간의 진실한 감정을 해치거나 벌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사회 규율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초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몬테스키외 (Montesquieu) 는 "규율을 보존하기 위해 인간성을 파괴한다. 인간성이 규율의 원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족 관계에서 법으로 배신과 폭로를 강요한다면,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의 끝이 없다.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숨기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희망명언) 법이 그들을 처벌하면 온 가족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 말하면, 친족 간의 배신은 범인의 절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신뢰와 따뜻함이 가득한 가정은 범죄자의 최종 개조에 더 유리하다.

현재, 친척 은폐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관행

현재 우리 법학이론계는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지만 실천에 옮기는 데는 여전히 상당한 저항이 있다. 친족의 은닉은 공안사법기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는 저항이 매우 크다. 물론 공안사법수사기술의 진보와 사건 처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 방면의 어려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은닉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공안사법기관은 의무를 늘리고 시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일을 편리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입법의 조작성에 있다. 어떤 범위의 친족이 서로 숨길 수 있는지, 어떤 죄명을 서로 숨길 수 없는지, 은폐의 정도가 무엇인지, 일반적인 언어로 할 것인지, 열거할 것인지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생활의 복잡성은 종종 법률의 규정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판사에게 큰 자유재량권을 부여한다. 법관의 자질이 다르고 같은 사건에 대한 견해도 다르므로 실천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이론 연구는 일부 입법 기술 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화중사범대 맹계훈 선생님이' 친친친친친인은과 현대생명력' 에서 제기한 방안이 더욱 실용적입니다. 입법자는 반드시' 서로 숨기기' 의 주체 범위'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정의된 10 종류, 즉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모두 직계 친족이며, 그 안에 나열될 수 있다. 인척과 2 대 이상의 직계 친족을 포함할지 여부는 추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형법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고, 비호하고, 은닉하고, 위증을 하고, 심지어 공동범죄까지 하는 등' 서로 숨기는' 수준에 대해 명확한 제한을 가져야 한다. 서로 숨기다' 는 범죄 유형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중국 고대의 용은제도는 역모, 반란 등 통치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를 용은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관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관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률은 친족에게 서로 숨길 권리를 부여할 때 일반 입법을 채택해야 하며, 경미한 범죄는 보고해서는 안 된다. 서로 숨겨서는 안 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해석으로 보완한다. 그럼, 서로 숨기는 데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국가 안보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중대하고 악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서로 숨겨서는 안 된다. 2. 가족 범죄 (예: 친족 간의 학대, 포기, 자녀 양육, 자녀 양육에 대한 성폭행) 는 가정윤리에 위배되며' 장친' 의 입법 본의에 어긋난다. 물론 줄거리가 경미하고 친족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범죄는 예외다. 3. 판사가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부 사람들이' 서로 숨기다' 는 권리를 잠시 면제해 증언을 강요한다. 예를 들어,' 서로 숨겨라' 는 권리를 행사하게 하면 절박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절박한 중대한 위험 상황을 없앨 수 없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명예명언) 이런 자유재량권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남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