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는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1. 유산세 잠행조례 공포 (초안) 202 1. 유산세의 면세액은 이미 20 만원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유증자, 수령인 또는 상속인이 각급 정부, 교육, 민정, 복지 및 공익사업에 기부한 유산은 과세 유산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잠행조례' 는 유산세 징수 방식과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 시행이 없기 때문에 유산세가 최근 2 년 사이에 나타난 새로운 세금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둘째, 하드웨어 건설은 아직 멀었다. "잠행 법안이 발표된 지 거의 10 년이 지났지만, 줄곧 시행되지 않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법률과 규정 등 소프트웨어 조건이 아니라 재산실명신고, 재산권실명등록제도의 건설과 시행 등 하드웨어 조건이다. 유산세 징수는 전국적으로 시민 개인의 결혼 가정, 부동산, 금융자산, 회사 지분, 지적재산권, 생명보험, 가족신탁, 해외재산, 개인이민 등을 국가가 도킹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대량의 인력과 물력을 투입해 이 운영 체제를 건설하고 보완해야 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 유산세를 징수할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셋째, 인간의 심리적 준비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1, 중국인의 유산세 의식, 유산세 없이는 이미 확립되었고 유산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없다. 모두 유산세가 자신의 부를 박탈할까 봐 당연히 저촉감이 있다. 2. 우리나라는 완벽한 재산등록제도, 평가체계, 감시수단이 없어 유산 검증이 상당히 어렵다. 3. 우리 세무서에는 유산세 징수에 대한 법규와 경험이 부족하다. 4. 유산세 징수가 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자의 자산은' 재벌 2 세' 에 맡기는 것이 유출보다 낫다. 넷째, 징수는 대세의 추세이다.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 국무부 참사, 중앙재경대 세무학원 부원장인 리우환 부원장은 유산세 부과 시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30 ~ 40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70 년 재산권 정책으로 집을 대대로 전승할 수 없게 된 것은 유산세 징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며 유산세 징수도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 모델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산세를 부과하면 부의 과도한 집중을 피하고 납세자의 심리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스스로 부를 창출하도록 독려하며 사회적 공평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202 1 년 베이징사범대학교 중국소득분배연구원이 맡은 프로젝트' 유산세 제도와 우리나라 소득분배개혁에 대한 계시' 가 중기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유산세를 징수하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500 만원을 유산세의 징발점으로 삼을 것을 건의한다. 보고에 따르면 유산세는 부의 격차를 조절하고 시장 평등 경쟁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재벌 2 세' 자력갱생을 장려할 수 있다고 한다. 징발 지점의 확정은 과세의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유산세는 대중세가 아니다. 소수세로 규정해야 하고 고소득층에만 징수하고 샐러리맨 등 중저소득층에는 징수해서는 안 된다. 국제 관례상 유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빈부 격차를 조절하고 공평을 촉진하는 것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격차를 더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경제조치 외에 재산신고제도 가속화, 복지제도 개혁과 같은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다각적 인 접근 방식 만이 빈부 격차를 효과적으로 피하고 개발 활력과 혁신 열정을 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의 현실에서 볼 때, 우리가 유산세를 징수할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유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대세의 추세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적어도 3 ~ 5 년 안에는 징수할 기초가 없다. 그리고 3 ~ 5 년 후에도 적절한 징발점과 세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징발점은 더 높아질 것이며, 일반 서민과 중산층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세율이 좀 낮아져 저항을 줄여 순조롭게 징수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지역 발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유산세' 일석으로 천층의 파도를 일으키다' 는 세법이 수많은 가구의 절실한 이익을 다루고 있으며 납세자의 의식이 점차 각성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형상적으로 보여준다. 유산세 난제를 타파하려면 세금 설계의 기교와 법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