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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파일럿 관리 규정 내용
제 1 장 총칙

첫 번째

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행은 선박의 항행, 정박, 이탈, 이주를 유도하는 활동 (이하 항행) 을 가리킨다.

(2) 항행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연해, 내하, 항구에서 항행을 위해 정해진 지역을 가리킨다.

(3) 항행 기관은 항행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법인을 가리킨다.

선박 항행 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 주권을 보호하고, 수상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상 운송과 항구 생산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둘째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연해 지역, 내륙 강, 항구의 선박 운항 활동에 적용된다.

문장

(4) 조종사란 유효한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항행 기관에서 항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선박은 국내외 상선, 군용 선박, 공무선, 공사선, 어선을 포함하여 수면, 근수면, 수중에서 항행하거나 움직이는 모든 선박, 보트, 뗏목, 모바일 해상 플랫폼을 말한다.

제 4 조

교통부는 전면적인 항행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구의 시, 하동) 항구 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의 인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부가 설립한 장강항공무관리국은 장강간선의 항행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사관리기구는 항행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교통부의 파일럿 관리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 항법 정책 및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2) 항행 구역의 묘사, 조정 및 발표를 책임진다.

(3) 파일럿 기관 설립을 승인 할 책임이있다.

(4) 관련 부서와 함께 항공요금기준과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5) 파일럿 사업 관리 및지도를 책임진다.

(6) 조종사 훈련, 시험 및 발급 관리를 책임진다.

제 6 조

지구를 세운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항구 주관부의 항행 관리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법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파일럿 기관의 준비를 책임진다.

(3) 파일럿 요금의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d) 항행 감독 및 조정을 책임진다.

제 7 조

해양 규제 기관의 파일럿 관리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법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조종사에 대한 안전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c) 조종사의 훈련, 시험 및 발급을 조직하십시오.

제 8 조

국가는 선진 기술과 과학 방법의 채택을 장려하고, 항행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고, 항행 안전 수준과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파일럿 기관

제 10 조 파일럿 기관은 다음 원칙에 따라 설치되어야한다.

(1) 외국 선박과 출항을 신청해야 하는 중국계 선박에 항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선박 600 척 이상을 인도해야 하거나, 항행 지역 내에 항행 기관이 없는 경우;

(2) 항행 구역 내에 유효한 조종사 적임증을 소지한 조종사 3 명 이상이 있다.

제 11 조 항행 기관의 설치 방안과 구체적인 항행 범위는, 현시 지방인민정부 항구행정관리부에서 항행 업무 발전 요구에 따라 상해사관리기관이 신청을 하고, 성급 지방인민정부 (직할시 제외) 항구행정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교통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2 조 시범 기관은 주로 다음을 책임진다.

(a) 파일럿 헌장 및 관리 시스템 개발을 책임진다.

(2) 파일럿 프로그램 및 파일럿 스케줄링 계획 개발

(3) 항행 신청을 접수하고 항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항공료 징수 및 재무 관리를 책임진다.

(5) 조종사 고용, 훈련, 승진, 상벌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6) 항구, 항로 등 항행 관련 공사 프로젝트의 연구에 참여한다.

(7) 국가 규정에 따라 항행 정보 통계를 책임진다.

제 13 조 항행 기관 책임자는 풍부한 항행 경험과 관리 능력을 갖춘 항해사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제 14 조 항행 기관은 항행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항행 안전 위험에 대해 제때에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파일럿

제 15 조 항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조종사 적임증을 소지해야 한다.

조종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항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행 기관의 안배와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16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운전자 적임증을 신청할 수 있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b) 만 20 세 미만 60 세 미만;

(c) 신체 건강;

(4) 항해 또는 선박 운전 전문 대학 학력을 갖추고 규정된 전문 교육을 이수한다.

(5) 중대 선박 교통 책임 사고 기록도 없고, 선박과 선원 관리 기록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는다.

제 17 조 조종사는 보조 조종사, 3 급 조종사, 2 급 조종사, 1 급 조종사, 고급 조종사로 나뉜다.

각 등급의 시용 기간 동안 모두 연수생 조종사이다.

보조항해사는 독립적으로 선박을 이끌 수 없고, 수습 항해사는 수습급 이상 독립적으로 선박을 이끌 수 없다.

제 18 조 항해사는 규정된 훈련과 시험을 거쳐 훈련 합격증서와 안내원 적임증을 받아야 한다.

조종사 시험 발급 관련 규정은 교통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9 조 누구도 조종사 적임증을 위조, 도색, 도색, 매매, 임대, 양도 또는 차용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각급 항해사가 선박을 이끄는 범위는 해사관리기관이 항행 지역의 항로, 항행 환경, 선박 규모와 조작 특성, 특정 유형의 선박의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 제정해 교통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21 조 항행 기관은 조종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a) 전문 교육, 특별 교육 및 업그레이드 교육과 같은 교육을 받는다.

(2) 합리적인 휴식 시간;

(3) 노동 보수는 항항항 시스템 선박 운전자의 평균 수준보다 높다.

제 22 조 조종사는 출항한 선박의 선장과 선원을 존중하고 규정에 따라 복장을 하고 표지를 착용해야 한다.

고위 항해사는 항행 방안 제정을 주재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급 이상 항해사는 보조 항해사나 수습 항해사가 선박을 이끌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3 조 선박이 항행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출항한 선박의 선장이 선박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풀지는 않는다.

제 4 장 유도 신청 및 시행

제 24 조 항행 신청한 선박이나 그 대리인은 해당 항행 기관에 항행을 신청해야 한다. 선박은 직접 조종사나 비항원을 고용하여 승선해서는 안 된다. 선박 출입, 이류 항행 신청 및 변경은 시 지방인민정부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항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25 조 출항을 신청한 선박이나 그 대리인은 출항 기관에 출항한 선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선회사, 선명 (중국어와 영어 이름 포함), 국적, 선박 호출 부호

(2) 호스트 및 스러 스터의 유형, 총 길이, 폭, 초안, 최대 홍수 높이, 하중 톤, 총 톤, 순 톤, 유형, 전력 및 속도;

(3) 적재 된 물품의 종류와 수량;

(4) 도착, 출발 또는 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

(5) 내륙 간선을 항해하는 선단은 또한 예인 방식과 선단 유형을 제공해야 한다.

(6) 설명해야 할 기타 사항.

제 26 조 항행 기관은 선박 항행 신청을 받은 후, 제때에 유효증명서를 소지한 항행 요원을 배정하고, 항행 방안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7 조 항행 기관은 선박이 제기한 합법적인 항행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제때에 선박에 항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특수 항행 선박의 항행에 대하여 항행 기관은 반드시 항행 계획을 제정하여 시 지방인민정부 항구 주관부와 해사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28 조 항행 기관은 선박 상황과 항행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예인선 사용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인항선박은 인항기구가 제공한 예인선 사용 방법의 요구에 따라 예인선 또는 위탁 인항기관에 예인선을 배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9 조 항해사가 승선한 후, 인항된 선박의 선장에게 인항방안을 소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항해명언) 선박을 유인한 선장은 운항원에게 선박의 조작성 및 기타 항행 업무와 관련된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제 30 조 연속 운항에서 두 명 이상의 조종사가 동시에 배에 있을 때, 항행 기관은 반드시 그 중 한 명을 항행 담당 조종사로 지정해야 한다.

제 31 조 항해사가 배에서 항해할 때, 항행 선박은 주 돛대 위에 항행 깃발을 걸어야 한다. 항행 없이 어떤 선박도 항행 깃발을 게양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항해사는 신중히 출항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인용된 선박의 동태를 제때 보고해야 한다.

조종사는 일반 사고, 오염 사고 또는 규정 위반을 발견하면 즉시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3 조 조종사는 항행을 거부, 중단 또는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제때에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1) 악천후와 해조건

(2) 소환된 선박은 운항이 불편하다.

(3) 수심이 부족하다.

(4) 인용 선박의 조종사 사다리와 조명은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5) 조종사는 몸이 불편하여 선박을 계속 이끌 수 없다.

(6)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이유.

앞서 상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종사는 유인된 선박의 선장에게 분명히 알리고, 유인된 선박의 당시 안전에 대해 적절한 안배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선박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다른 선박의 정상적인 항행, 정박 또는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도 포함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안전명언)

제 34 조 항해 과정에서 조종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사고 손실을 줄이기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2) 가능한 한 빨리 파일럿 기관 및 해양 규제 기관에 보고한다.

(c) 수상 교통 사고 조사를 수락, 협조 또는 지원한다.

항행 기관은 수상교통사고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해상관리기관에 수상교통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5 조 예인선이 항해할 때는 조종사의 지휘에 복종하고 조종사와 좋은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조종사는 예인선의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제 36 조 선박이 항행 서비스를 받을 때, 출항한 선박의 선장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1974) 규정에 따라 조종사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승선 설비를 제공하고 조종사가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조종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조종사와 협조하여 출항한다.

(3) 조종사의 항행 관련 질문에 답하고,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조종사의 항행 지시를 채택해야 한다.

(4) 운전대를 떠날 때, 대체 조종사를 지정하고 조종사에게 통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도록 한다.

(5) 선장은 조종사의 운항 지시가 선박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종사에게 조종사의 지시를 바꾸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조종사의 기관에 조종사를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해상관리기관에 제때에 보고할 수도 있다.

제 37 조 조종사는 출항 선박을 약속된 운항 시작점에서 약속된 운항 목적지로 인도해야 한다.

조종사는 배를 떠날 때 선장이나 후임 조종사에게 인계해야 하며, 쌍방이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배를 떠날 수 있다.

제 38 조 항해사가 악천후나 해황으로 배를 떠날 수 없을 때 선장은 합리적으로 기다리거나, 선박을 항해사가 안전하게 배를 떠날 수 있는 곳으로 운항하고, 그에 따른 관련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지만, 사전에 해사관리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항해명언)

제 39 조 항행 기관, 선박, 예인선은 적시에 조종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신 설비나 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제 40 조 항구 기업은 선박에 의해 정박되고 정박되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a) 정박장의 정박 등급은 정박 선박의 해당 등급에 부합해야 하며, 정박장 보호 시설은 온전하다.

(2) 정박장에 충분한 수심이 있는지, 수중에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3) 선석의 유효 길이는 인용 선박의 총 길이의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용 선박의 총 길이가100m 미만인 경우, 선석 길이는 인용 선박의 총 길이의 20m 보다 커야 합니다.

(4) 선박 정박, 정박을 방해하는 하역기계, 화물 및 기타 시설은 선박 정박, 정박 30 분 전에 조종사의 요구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청소해야 한다.

(5) 정박원은 선박 정박과 정박 30 분 전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조종사와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고, 규정에 따라 정박 신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쿠션을 준비해야 한다.

(6) 유인선박이 야간에 정박하고 떠날 때 부두에는 충분한 조명이 있어야 한다.

(7) 정박조건을 임시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즉시 조종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1 조 새 부두가 사용되기 전에 선착장 소속 단위는 항행 기관에 정박 톤수, 계류 능력, 정박수심, 주요 항로수심도 등 선박 안전 정박과 관련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이미 투입된 부두는 인항기구의 요구에 따라 정박수심, 주요 항로, 전용 항로수심도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42 조 항해가 끝난 후 선장과 항해사는 항행 안내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유인선박이나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출항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5 장 처벌

제 43 조는 본 규정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받지 않고 인항기구를 무단으로 설립한 경우, 시 지방인민정부항 행정관리부 또는 창장 항로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무단으로 설립된 인항기관에 대해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4 조는 본 규정 제 26 조, 제 27 조, 제 30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항행 기관은 합격한 조종사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출항을 거부, 연기하거나, 또는 담당 조종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 지방인민정부항 행정관리부와 창장 항로관리부에서 인항 기관에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인항 기관에 654 만 38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 본 규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구 기업은 선박 정박, 정박, 규정에 따라 항행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합병보장받을 자격이 없다. 시 지방인민정부항 행정관리부 또는 창장 항로관리부는 항구기업이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나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6 조 수상교통안전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해상관리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 47 조 법 집행인의 부정행위, 직무 태만, 직권 남용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48 조이 규정은 교통부가 해석한다.

제 49 조 본 규정은 2002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