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이하' 조례') 제 50 조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행정구역 공안기관이 구치소를 설립해야 할 때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고에 신고해야 한다. 철도 교통 임업 민항 시스템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해당한다. 구치소 설립이 필요할 때는 각 부 공안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조 구치소 간경장비: 현 (기, 시) 은 보통 12 명 이상, 매달 수감자가 100 명을 넘는 평균 수감, 15% 에 따라 배치된다 대중도시의 구치소는 일반적으로 월평균 구금자 수의 20% 를 갖추고 있다. 각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구치소에는 의무요원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 필요에 따라 진료소나 보건소를 설립하다. 구치소의 취사원은 매달 평균 구금자 수의 3% 에 따라 갖추어져 있지만, 적어도 두 명은 갖추어야 한다. 구금 시설은 필요에 따라 다른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구치소는 반드시' 조례' 제 9 조에 규정된 법률 문서 및 증명 자료에 따라 범죄자를 수감해야 한다. 재심 사건에서 구금된 피고인은 인민법원의' 재심 결정서' (사본) 또는 인민검찰원의 항소, 인민법원의 압송으로 구금될 수 있다. 제 5 조 범인이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에 의사는 범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범죄자 건강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조례 제 1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수용되지 않고 파출기관이 법에 따라 다른 처리를 한다. 구금 후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사건 처리 기관에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변경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는 범죄자를 감정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감독관은 구치소에서 범인을 수감할 때 반드시 그 인신과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엄격하게 검사하여 구치소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물품이 감옥실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범인을 수감할 때는 반드시 심문을 하고 범죄자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죄수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직원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여성 범죄자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 7 조 구금된 범죄자는 법에 따라 변호, 항소, 검거 및 고소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선거권 행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간수소 구금 기간 동안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교도소 규칙도 알려줘야 한다. 제 8 조 남성 범죄자와 여성 범죄자, 성인 범죄자와 미성년자 범죄자, 공범자는 각각 구금해야 한다. 초범과 누범의 조건도 별도로 감금해야 한다. 단독 구금이 필요한 범죄자는 사건 처리 기관이 제기하여 주관 지도 기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9 조 범인은 감옥에 들어간 후 반신면관 1 인치 사진을 찍어야 하고, 사진은 원판과 함께 범인 파일에 예치해야 한다. 제 10 조 구치소 구금자 파일의 내용은 구금 증명서, 구금자 등록 양식, 사진 및 필름, 구금자 건강 점검표, 재산 보존 등록 양식, 교환 증명서, 구금 중 성과 및 질병 치료 기록, 출국 증명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구치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범죄자 서류를 보관한다. 죄수의 기록 보관소를 검열하는 것은 반드시 구금 센터 주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사건 처리 기관이 구금범죄자를 다른 기관의 관할로 이송해야 할 때,' 교환증명서' 를 기입하고 공식 도장을 찍어서 사건 이송을 해야 한다. 접수기관은 교환증명서에 공인을 찍어서 청부 시간을 명시하고 제때에 구치소에 보내야 한다. 구치소는 교환증명서에 의거하여 범죄자 교환 수속을 처리하고 즉시 영수증을 발행하여 이송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 12 조 구치소는 체포된 사람의 법정 구금 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사건 처리 기관에' 사건이 곧 만료될 것이라는 통지' 를 보내야 한다. 법정 구금 기한을 초과한 사람은 인민검찰원에' 범죄자가 법정 구금 기한을 초과하는 보고서' 를 제출하고 사건 처리 기관과 상급 공안기관을 베껴야 한다. 범죄자가 재판 기한을 연장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비준 후 제때에 구치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수비대에 주재하는 무장경찰부대 (이하 무경) 는 경비업무의 필요와 무경 내위근무규정에 따라 경찰력을 배치해야 한다. 무경은 감찰구 입구, 순찰 도로, 감찰소에 보초를 설치해야 한다. 무장 경계의 임무는 인민 군중의 자살, 탈출, 폭행, 파괴, 폭동을 예방하고 제지하고, 인민 폭동을 진압하고, 적대자, 범죄자가 구치소, 납치범 및 기타 보호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것이다. 철도, 교통, 임업, 민항 등 시스템에 설치된 구치소에는 경비원과 경찰, 수감자 보호 및 호송이 갖추어져 있다. 제 14 조 범인이 출감하여 재판을 기다리거나 진료를 받을 때 당직 간경은' 범인 임시 출감표' 를 작성해야 하며, 호송간경찰은 감찰구 입구에서 근무하는 무장경찰에 맡겨 검문하고 석방해야 한다. 복역자가 감옥으로 돌아오면 간경회가' 복역자 임시 출입감옥표' 를 근무무경검에 넘겨 수감한다. 범인이 수감된 후 간경을 호송하는 것은 마땅히' 범인 임시 출입표' 를 당직 간경에게 맡겨 보존해야 한다. 제 15 조 구치소는 신분증과 감감 사유의 증명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심문실은 감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치소는 감찰구 입구에서 근무하는 무경 검사를 위해 수사원에게 통행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건 처리원이 사무실을 떠날 때 통행증은 회수될 것이다. 경비, 근무 무경, 노동자, 취사원, 동료 인민검찰원 검찰 간부, 통행증이 있는 사건 처리원 외에 다른 인원은 구치소 소장의 승인 없이 민경이 인도하지 않고 감찰구에 들어갈 수 없다. 제 16 조 구치소는 교도소 배치와 실제 상황에 따라 당직 구역을 확정해야 한다. 각 구역마다 두 명 이상의 경찰이 당직을 서야 한다. 근무 민경은 반드시 직위를 고수하고 순찰을 강화해야 하며, 무단 이직을 해서는 안 되며,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거나 기타 근무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근무 민경이 문제를 발견하면 과감하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제때에 처리하고, 요구에 따라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당직 경찰은 당직 기록을 잘 해야 한다. 이송할 때 그들은 반드시 포로의 수를 계산해야 한다.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손을 잡은 경찰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은 총기 소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 17 조 감독관은 이름, 나이, 성별, 민족, 주요 외모 특징, 가정 상태와 주소, 사건의 주요 상황, 체포 전 및 구금 전 근무단위와 직업, 범죄 기록 여부 등 범죄자를 감독하는 기본 상황을 숙지해야 한다. 관찰, 대화, 사건 처리원에게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범인의 사상 동태를 제때에 파악하다. 제 18 조 교도소, 범죄자 인신 및 활동 장소는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범인이 범죄, 탈출, 자살, 파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제거해야 한다. 의심스러우거나 파괴적인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는 범죄자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범죄자가 감옥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열쇠를 관장하고, 재물과 노동도구를 관리하며, 범인이 종업원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20 조 구치소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수갑, 족쇄, 경찰끈이다. 경찰 밧줄은 범인을 추적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수갑족쇄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제외한다. 특수한 경우는 사용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주관 공안국과 국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범인이 수갑이나 족쇄를 차고 있는 동안, 파수꾼과 경찰은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위험한 행위가 제거된 후 즉시 해제해야 한다. 수갑족쇄의 규격과 사용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21 조 구치소에서 군중이 소란을 피우거나 외부인이 구치소를 포위하는 경우 즉시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안기관 지도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22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반드시' 제심증' 이나 구치소 공인을 찍은' 소환장' 을 소지해야 한다. 경비경찰은' 재판 증명서' 나' 영수증' 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구금 시설은 재판 등록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매번 재판을 받는 단위, 사람, 사람의 이름, 제심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등록하다. 제 23 조 제심 인원은 인민법원이 개정하거나 선고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구치소의 심문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사람을 배정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범인은 이미 밝혀진 범죄, 범죄 증거 또는 장물을 실시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이끄는 지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사건 요원이 구치소에 도장을 찍힌' 제심 증거' 나' 득표서' 에 의해 해지되어야 한다. 상술한 두 가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구치소는 마땅히 범죄자 구금을 거부해야 한다. 제 24 조 다른 지방이나 보외 진료를 받은 범죄자와 구치소에서 잡은 탈주범은 반드시 무장 호송원이 호송해야 한다. 호위 임무는 호위대가 이끄는 무경이 집행한다. 호송 작업은 호송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요에 따라 충분한 호송력을 갖추어야 한다. 호송 도중에 반드시 경각심을 높이고, 탈출, 살인, 자살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엄중히 방비해야 한다. 중도에 체류해야 하는 사람은 현지 구치소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증명으로 협조해야 하며, 호송인은 호텔에 숙박해서는 안 된다. 구치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현지 공안파출소, 향민 정부 또는 민병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적절한 숙박을 마련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25 조 범죄자의 급식비는 주로 급식비, 취사도구비, 의류비, 보건비, 일용품비, 난방, 냉각비, 압송비, 학습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범인 급식비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재정청 국은 물가 등에 따라 합의한다. 제 26 조 범인의 급식은 경찰 식당과 분리되어 따로 부뚜막을 설치해야 한다. 규정된 기준 내에서 조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음식은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하고, 끓인 물은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식비는 한 달에 한 번 결제합니다. 병든 범죄자와 외국 국적 범죄자는 재량에 따라 급식비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제 27 조 범죄자가 거주하는 감방 면적은 1 인당 2 평방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제 28 조 범죄자의 수리비 수리비는 모두 구치소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구치소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 억류나 횡령을 엄금하다. 자금의 사용은 규정된 범위, 표준지출, 엄격한 비준 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식비 외에 한 번에 200 원 미만의 사용은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받는다. 200 원이 넘는 것은 주관국과 공장장이 비준한다. 구치소의 행정 및 업무 경비는 정상 채널에 따라 청구된다. 제 29 조 구치소는 범죄자의 일상생활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0 조 구치소에는 범인이 목욕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가 있어야 한다. 구금 시설은 계절적 변화와 실제 필요에 따라 범죄자의 목욕, 이발, 세탁, 빨래 횟수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교도소 안팎의 청결을 자주 유지하고 환경을 미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다. 매일 감찰실을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여름 기온과 겨울 보온 작업을 잘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20 조 구치소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수갑, 족쇄, 경찰 밧줄이다. 경찰 밧줄은 범인을 추적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수갑족쇄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제외한다. 특수한 경우는 사용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주관 공안국과 국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범인이 수갑이나 족쇄를 차고 있는 동안, 파수꾼과 경찰은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위험한 행위가 제거된 후 즉시 해제해야 한다. 수갑족쇄의 규격과 사용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