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44 호 기업훈련사 직업자격훈련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청 (국), 국무원 관련 부서 (산업조직) 노동보장기구 (교육훈련) 기관: 우리나라 직업자격증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연구에 따르면, 2003 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 및 산업 조직에서 기업 트레이너 직업 자격 교육 및 감정 시범을 실시하여 경험을 더욱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점차 전국적으로 기업 트레이너 직업 자격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지됩니다: 1. 시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동사회보장부 교육고용사, 직업기술감정국, 중국직공 교육직업훈련협회 ("중직협회") 가 지도팀 ("지도팀") 을 설립하여 지도,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 프로젝트 사무실을 설치하여 일상 업무를 담당하고 시범 훈련과 등급을 조직하다. 프로젝트 사무실은 중국 직업협회 사무국에 설치되어 있다. 둘째, 지방시범작업은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성급 노동보장부서가' 통일기준, 통일교재, 통일명제, 통일시험, 통일증서' 요구 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조직에 따라 실시되며, 프로젝트 사무실은 해당 기술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산업 조직 (중앙 직속 대기업 그룹) 과 기업의 시범작업은 지도부의 통일된 리더십과 프로젝트 사무실의 조율에 따라 성급 노동보장부의 의견을 구한 후 진행된다. 시범업무에서 산업조직이 선택한 교육감정기관은 노동보장부서가 인정한 해당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수의 대기업을 시범시범 시범 단위로 선택해 내부 훈련사 교육을 실시해 훈련사 직업자격증 제도를 실시하는 시범기지가 됐다. 넷째, 시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 사무실은 먼저 시범 성과 산업 조직에서 기업 교육자 교사 훈련을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전국에서 밀어내어 품질을 확보한다. 5. 프로젝트 사무실 연락처: 1. 우편 주소: 베이징시 동성구 평화리중가 25 번지 중국직업협회 사무국에서 프로젝트사무실 (우편번호: 100 13) 까지. 2. 전화: 0 10-64223 184, 0 10-84626303 팩스 번호: 0 10-64223 1843. 사서함: mujun 6074 @ x263 Kloc-0/7 시행일 2004.0 1.0 1- 산업재해인정방법은 이미 2003 년 9 월 18 일 노동사회보장부 제 5 차 장관회의를 거쳐 제 1 조를 통과시켜 산업재해확인을 규범화하였다. 제 2 조 노동보장 행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실시한다. 제 3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보장,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하고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인 단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은 날부터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직계 친족 또는 노조 조직은 본 방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고 (1) 노동계약 문건 또는 노동관계 수립의 기타 유효한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인정 신청서의 양식은 노동보장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6 조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즉석이나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신청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노동보장행정부의 관할범위에 속하며, 접수기한 내에 노동보장행정부가 접수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가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8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 제공된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용인 단위, 의료기관, 관련 부서, 노동조합 조직은 관계자의 협조를 책임지고 상황과 증명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를 인정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공한 직업병 진단증명서나 직업병 진단감정증명서를 조사해서는 안 된다.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가 국가가 규정한 형식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증거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부서에서 증거를 다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업무요구에 따라 다른 조정지역의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 위탁해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 직원은 두 명 이상의 인원이 조사 검증을 하고 공무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12 조 노동보장행정부 직원들이 조사 검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업무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과 사고 현장에 진입한다. (2)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관계자에게 물어본다. (3)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비디오 복제. 제 13 조 노동보장행정부 직원들이 조사 검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보호 (b) 관련 인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기밀성. 제 14 조 직공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재해로 간주되고,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증거 제공을 거부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산업재해인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 15 조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정 결정에는 산업재해 인정이나 산업재해 인정과 비산업재해 인정 또는 산업재해 인정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제 16 조 산업재해 인정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의 정식 명칭; (2)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및 주민등록번호 (3) 부상 장소, 사고 발생 시간, 진료 시간 또는 직업병 이름, 부상 과정 및 감정, 의료 기본 상황 및 진단 결론 (4)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 근거로 판단된다. (e) 결론; (6) 행정 복의를 신청하기로 한 부서와 기한에 불복한다. (7) 결정을 내리는 시간.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는 노동보장 행정부 업무상 인정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7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신청자, 산업재해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 및 고용인 기관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 법률문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8 조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에 관한 자료를 최소 20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19 조 직공 또는 직계 친족,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인정 결정에 불복하거나 산업재해인정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0 조 산업재해조사 확인 후 고용인 단위와 인원이 법에 따라 협조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21 조 본 방법은 2004 년 6 월 65 일 +0 일부터 시행된다. 감사합니다. 입양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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