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 조례 제 11 조에 규정된 경제난으로 형사법률 원조를 신청한 시민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소재한 법률지원기관이 접수한다.
신청자가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법률 지원 기관이 접수한다. 제 9 조 공민은 대리 법률 원조와 형사변호를 신청하며,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a) 법률 원조 신청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률 지원 기관의 직원이나 신청서를 전달하는 기관, 기관의 직원이 대신 작성하게 됩니다.
(2)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 대리인도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법률 원조 신청자의 경제 상황 증명;
(4)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사건 자료.
법률 지원 신청자의 경제 상황 증명서에는 현지 법률 지원 법규에 규정된 경제난 증명서를 발급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나 기관의 공식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자주 거주하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또는 기관에 도장을 찍는다. 제 10 조 신청자는 법률 지원 신청자의 재정 상태 설명을 제출할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도시 주민 최소 생활보장증 또는 농촌 주민 최소 생활보장증
(b) 농촌 빈곤 가구 구조 카드;
(3) 농촌 "5 가지 보증" 지원 증명서;
(4) 인민 법원이 신청자에게 사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
(5) 정부 또는 사회 복지 기관의 자선 단체가 제공하는 증거 자료
(6) 장애 증명서와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 또는 자주 거주하는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발행한 고정소득원 없는 증명서;
(7) 정부 또는 기관에 의한 연금 지급 증명서;
(8)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정부의 임시 구제를 받고 있는 증명 자료.
(9) 법률, 규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법률 원조 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및 자료. 제 11 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노동 교양인,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에게 법률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또는 교도소, 구치소, 노동교양관리소, 강제 격리 금독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자료를 받은 서면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신청자료의 이름, 수량,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제 3 장 심사 제 13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법률 원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 규정 제 14 조에 규정된 경우 심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하다고 심사한 후 보충 자료 통지서를 발행하거나 신청인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자료를 보충하고 설명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심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충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 제 14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관련 기관 및 기관에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지원기관은 오프사이트 법률지원기관의 협조를 요청해 검증을 받아야 하며 본 규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심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해야 한다.
(1) 신청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은 현지 법률 원조 법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경제난기준에 부합한다.
(2) 신청한 상대방은 신청인과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이며, 신청인의 개인 수입은 현지 법률 원조에 관한 법률 규정이나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경제난기준에 부합한다.
(3) 신청인은 본 규정 제 10 조에 규정된 서류를 소지하고, 서류를 증명하여 법률 원조를 신청했으며, 법률 원조 기관은 심사를 거쳐 진실하고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