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촌 집단 토지 징수와 보상 조례' 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에는 제 25 조 토지징수방안이 법에 따라 비준된 후 토지징수를 받는 시 현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시행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토지 징수를 위한 비준기관, 비준문 번호, 징수된 토지의 용도, 범위와 면적, 징수된 토지의 보상기준, 농업인의 배치방법, 징수지 보상 처리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공고에 지정된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비준된 징집방안에 따라 해당 부처와 함께 징집보상 안치안을 제정하고 징집된 향촌 (읍) 이나 마을에 공고를 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지 보상 배치 방안은 시와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보상 기준에 대한 논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징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 분쟁은 토지 취득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징집비용은 응징보상안안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 26 조 토지보상비는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징용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정착되고, 보조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안치할 필요가 없고, 피안인의 동의를 거쳐 안치보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피안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시, 현, 향민 정부는 안치보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 토지보상비 1. 국가가 규정한 가격 정책에 따라 징용 경작지와 채소밭은 이 토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배에 따라 계산된다. 2. 어류 연못, 연못, 농장, 과수원, 죽원, 삼림지 등의 토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5 배로 계산하다. 3. 목탄지, 갯벌, 연못, 갈대탕 등 수입이 있는 비경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3 배로 계산한다. 4. 징용택지는 인접한 경작지 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은 건설기관이 이전해 재건한 것으로, 더 이상 원택지를 보상하지 않는다. 5. 소득이 없는 비경지를 징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 (2) 청묘 및 부착물 보상비 1. 청묘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1 분기 작물 생산액으로 계산한다.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할 수 없다. 다년생 경제나무는 이식할 수 있고, 건설단위에서 이식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이식할 수 없고, 토지기관에서 합리적인 보상이나 가격 매수를 한다. 2. 주택 철거, 주택 구조, 면적, 신구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불법 건물, 돌격하여 재배한 나무, 토지 취득 협의 후 돌격하여 건설한 건물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농토수리공사와 기계배수시설, 우물, 인공어류 연못, 양식장, 전력, 방송통신시설 등 부착물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이전비나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3) 배치 보조금 1. 징발 전 농업인구 1 인당 경작지가 1 무 이상인 징발 단위의 경우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징발 전 3 년 동안 평균 무당 연간 생산액의 3 배이다. 토지 취득 전, 농업인구는 1 인당 경작지가 1 무 미만이었고, 1 묘당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연간 생산액의 4 배였으며, 1 인당 경작지는 0. 1 무, 안치보조비는 각각 두 배로 늘었지만, 연간 생산액의 10 배를 넘지 않았다. 2. 비 경작지를 징용하는 안치보조비는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과 인근 경작지보다 약간 낮은 안치보조비의 배수로 계산한다. 3. 징용 주택 등 건물의 기초와 수입이 없는 논밭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지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땅이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국가건설 징용토지가 지불하는 각종 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개인 부속물과 청묘보상비 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향촌 (진), 마을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대형 수리수전 공사 징지 보상 배치 기준과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국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17 조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청부된 토지에 대한 사용권과 수익권을 누리고, 스스로 제품 생산, 경영 및 처분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2) 법에 따라 토지 계약 관리권을 교환하고 양도한다. (3) 토지 경영권은 법에 따라 양도된다. (4) 계약지는 법에 따라 징수, 징용, 점유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권리.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20 조 도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본 집단경제조직회원의 촌민 회의에서 도급작업팀을 선출한다. (2) 도급작업반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급방안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3)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를 소집하여 청부 방안을 채택하는 것을 논의한다. (4) 계약 계획의 이행을 공개적으로 조직한다. (5) 계약서에 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