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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 공개 및 전파 방법

중국 기상청 16 호령

기상재해경보신호발표와 전파방법' 은 이미 2007 년 6 월 1 1 일 중국기상청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해 발표일로부터 시행됐다.

감독 정국광

2007 년 6 월 12 일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 공개 및 전파 방법

제 1 조 기상재해 경보신호의 발표와 전파를 규제하고 기상재해를 방어하고 완화하며 국가와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과' 국가 돌발 공공사건의 전반적인 응급계획'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기상 재해 경보 신호를 발표하고 전파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치에서 기상 재해 경보 신호라고 부르는 것은 각급 기상 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가 대중에게 발표한 경보 정보를 가리킨다.

경보 신호는 태풍, 폭우, 폭설, 한파, 강풍, 황사, 고온, 가뭄, 번개, 우박, 서리, 안개, 스모그, 도로 결빙 등으로 구성된 이름, 아이콘, 표준 및 방어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3 조 경보 신호의 등급은 기상 재해로 인한 피해 정도, 긴급도 및 발전 추세에 따라 일반적으로 4 급: ⅳ 급 (일반), ⅲ 급 (무거운), ⅱ 급 (심각한), I 급 (특히 심각한),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기상 재해의 특성과 경보 능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기상 재해에 대한 경보 신호 등급을 결정합니다.

제 4 조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은 국가 경보 신호의 발행, 해제 및 전파 관리를 담당한다.

지방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경보 신호의 발행, 해제 및 전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기상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경보 신호 발행 및 전파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경보 신호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경보 정보 공개 및 전파 채널을 구축하고, 경보 정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기상 재해 응급 메커니즘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 공항, 항구, 역, 고속도로, 관광지 등 인원이 밀집된 공공장소의 관리단위는 전자디스플레이 장치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활용해 경보 신호를 전파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법에 따라 경보 신호 전용 전송 시설을 보호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손상 또는 무단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조기 경보 신호는 통일 된 출판 시스템을 시행한다.

각급 기상 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은 게시 권한 및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경보 신호를 발표하고 기상 재해 경보 지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발표 권한과 업무 절차는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별도로 제정한다.

다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에 경보 신호를 보내면 안 된다.

제 8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은 제때에 경보 신호를 발표하고, 날씨 변화에 따라 조기 경보 신호를 제때에 업데이트하거나 해제해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방재 완화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여러 기상 재해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예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여러 경보 신호를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은 방송, 텔레비전, 고정네트워크, 이동네트워크, 인터넷, 전자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 제때에 사회에 경보 신호를 보내야 한다. 소수 민족 지역에서 경고 신호를 보낼 때, 중국어 문자 외에 현지에서 통용되는 소수민족 언어 문자도 사용해야 한다.

제 10 조 방송, 텔레비전 등 매체와 고정망, 이동망, 인터넷 등 통신네트워크는 기상주관기관과 함께 제때 경보신호를 전파해야 하며, 기상주관기구 소속 기상대 역에서 직접 제공하는 실시간 경보신호를 사용하고, 경보신호를 발표한 기상대 이름과 발표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경보 신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기상 재해 경보 신호 전파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허위, 구식 기상 재해 경보 신호를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제 11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에서 발표한 경보 신호를 받은 후 제때에 공고를 발표하고 사회에 광범위하게 전파해야 하며, 직무에 따라 기상재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상 재해를 피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제 12 조 기상주관기구는 기상재해 경보 신호의 교육과 홍보를 조직하고, 출판 경보 신호 홍보 자료를 편성하고, 기상방재 감축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의 방재 감재 의식을 강화하고, 대중의 자구 상호 구조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3 조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고 조기 경보 신호 전용 전송 시설을 침해, 손상 또는 무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관련 기상 주관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14 조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관련 기상 당국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기상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조사한다.

(a) 조기 경보 신호를 불법적으로 사회에 배포하고 보급한다.

(b)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미디어 및 고정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인터넷 및 기타 통신 네트워크는 기상 당국이 소유 한 기상 관측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경보 신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기상직원의 직무 태만으로 경보 신호 발표에 중대한 실수가 발생한 경우 직접 책임자와 주요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6 조 지방 각급 기상주관기구가 소속된 기상대 역은 본 방법에 첨부된' 기상재해 경보 신호 및 방어 안내서' 의 각종 경보 신호 기준을 적용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는 지방법규, 지방정부 규정 또는 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때 본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의 특징에 따라 본 방법으로 규정된 경보 신호 종류를 선택하거나 늘리고, 다른 신호 기준을 설정하고, 국무원 기상주관기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 17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에서 경보 신호를 발표하는 기준은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제정한다.

제 18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