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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에 관한 감사위원회 규정 (1995)
제 1 조 건전한 내부 감사 제도를 수립하고 내부 감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내부 감사는 부서와 기관이 내부 감독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장부와 관련 자산을 점검하고, 재정수지와 재정수지에 대해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활동이다.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인민정부, 국유금융기관, 기업사업단위, 법률, 법규, 규정에 규정된 기타 단위는 법에 따라 내부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내부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재경법규를 준수하고, 염정건설을 촉진하고, 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수준과 경제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 3 조 다음 단위는 독립적 인 내부 감사 기관을 설립해야한다.

(1) 감사기관은 기관을 파견하지 않고 재정수지액이 큰 정부부서나 산하 단위가 많다.

(2) 카운티 수준 이상의 국유 금융 기관;

(3) 국유 중대형 기업;

(4) 국유자산이 지주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중대형 기업

(5) 국가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

(6) 재정, 재정수지액이 크거나 산하 단위가 많은 국가사업 단위;

(7) 내부 감사 기관을 설치해야하는 기타 단위.

상술한 단위는 필요에 따라 총 감사원을 설립할 수 있다.

기타 감사 업무가 적은 단위는 전임 내부 감사인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내부 감사기관은 단위 주요 책임자의 직접 지도하에 국가법, 규정 및 정책, 그리고 본 부서, 본 단위의 규제에 따라 본 단위 및 소속 단위의 재정, 재정수지 및 경제효과에 대한 내부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내부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단위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제 5 조 감사국은 전국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본 지역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감사기관은 본 부서의 파출기관이 산하 부서를 이끌고, 본 시스템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부서 및 단위의 내부 감사 기관은 본 부서 및 단위의 내부 감사 업무를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제 6 조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내부 감사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이행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법률, 규정 및 각급 정부의 요구에 따라 내부 감사 조례 초안 작성, 내부 감사 지침 및 기타 내부 감사 규칙 제도 개발

(2) 관련 부서 및 단위를 지도하고 감독하여 내부 감사원을 갖춘 건전한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한다.

(3)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 감사 기관 및 감사인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4) 내부 감사 이론 연구를 조직하고 내부 감사인을 훈련시킨다.

(5) 내부 감사 경험을 요약, 교류 및 홍보하고 내부 감사 선진 단위 및 개인을 표창합니다.

내부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업무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내부 감사기관은 본 단위와 소속 단위의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재무 계획 또는 단위 예산의 이행 및 결산

(b) 재정, 재정 수입 및 지출 및 관련 경제 활동;

(3) 경제적 이익;

(4) 내부 통제 시스템;

(5) 경제적 책임;

(6) 건설 프로젝트 예산, 최종 계정;

(7) 국가 재경 법규와 부서, 단위 규제의 집행;

(8) 기타 감사 사항. 제 8 조 내부 감사기관은 본 부서, 본 단위 및 국내외 경제조직이 설립한 합자, 협력기업 및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투자 자금과 재산의 경영 상황과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 감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부처 내부 감사기관은 산업경제관리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산업감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0 조 내부 감사 결과는 감사기관과 사회감사기구의 참고로 평가된다. 제 11 조 감사 관할 범위 내에서 내부 감사 기관의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내부 감사 업무의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계획, 예산, 결산, 보고서 및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b) 증명서, 보고서, 결산, 자금 및 재산 인벤토리, 재무 회계 소프트웨어 테스트, 관련 서류 및 자료 검토

관련 회의에 참가하다.

(4) 감사와 관련된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관련 문서, 자료 및 기타 증빙 자료를 확보한다.

(5) 본 부서 또는 단위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 중인 심각한 재경법규 위반과 심각한 손실 낭비에 대한 임시 제지결정을 내린다.

(6) 감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단위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관리 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건의를 제시하고 재경법규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처리한다.

(8) 재경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처리 건의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 내부 감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보고한다.

부서 및 단위는 관리 권한 범위 내에서 내부 감사 기관에 경제 처리 및 처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