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시 도로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는 반드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벼운 자전거" 란 소형 가솔린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페달 구동 기능을 갖춘 2 륜 자전거를 말한다.
제 4 조 오토바이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a) 가솔린 엔진의 작동 용적은 36 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b) 최대 설계 속도는 시속 24km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 브레이크, 스티어링, 벨 또는 스피커, 전조등 및 후면 반사경 등 주요 안전 장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d) 바퀴 직경은 660mm 이하이고 5 10/0mm 이상이다 .....
국가 표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기준이 우선한다.
제 5 조 본 시 도로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 반드시 구 현 공안교통관리부의 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오토바이 번호판 (번호판과 운전면허증 포함) 을 신청해야 한다.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무효인 자전거는 본 시의 도로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는' 본 시에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자전거 목록' (이하' 카탈로그') 에 등재된 경자전거로 본 시에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본 부서에서 생산한 경량자전거를 제품 카탈로그에 포함시키도록 신청한 경우, 시 공안교통관리부에 제품 등록상표, 성급 이상 자전거 제품 품질검사기구가 발행한 품질 검사 보고서 및 기술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합격한 오토바이, 시 공안교통관리부가 제품 목록에 들어가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시 기술감독부의 현장 점검을 거쳐 두 차례의 품질 불합격 보조차가 시 공안교통관리부에 의해 제품 목록에서 제거되었다.
제 7 조 판매상은 시 공안교통관리부 제품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스쿠터 자전거를 배포할 때, 교역 전에 구매자에게 이 제품이 본 시에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 8 조 본 시에서 오토바이 면허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본 시에서 법정보험업무를 운영하는 오토바이 제 3 자 책임보험을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선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는 본 시의 자전거 면허증을 신청하는데, 차주는 반드시 16 세이며, 본 시의 상주 호적을 가지고 있다.
제 10 조 본 조례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면허를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거주하는 호적 소재지, 현 공안교통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자전거 면허를 신청할 때, 차주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도시 주민등록증;
(2) 자동차 인보이스 또는 기타 합법적인 출처의 오토바이;
(c) 오토바이 공장 인증서;
(4) 본 시 보험기관이 발행한 제 3 자 책임보험 증명서;
(e) 차량 사용세 완세 증명서.
제 11 조 오토바이 번호판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도시 번호판;
(2) 교외 번호판.
번호판은 반드시 핸들 전면의 고정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제 12 조 각 현과 푸동 신구 (내부 루프 외), 보산구, 가정구, 민행구의 상주인구는 오토바이 자전거를 위해 교외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수령한 오토바이 자전거 시내 번호판을 제외하고, 본 시에서는 더 이상 오토바이 자전거 시내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다.
시내 번호판의 오토바이 자전거가 폐기된 후에는 그 시내 번호판을 취소해야 한다.
제 13 조 도심 면허증을 매달아 놓은 스쿠터는 시내 도로에서 주행을 허용한다. 교외 면허의 자전거는 본 시의 내부 루프 이외의 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시 공안교통관리부는 본 시의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 자전거의 통행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본지 번호판이 아닌 스쿠터는 본 시의 도로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기동 자전거 운전자는 만 16 세,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신체적 결함, 교통법규와 운전조작 기술 훈련을 거쳐 공안교통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길을 갈 수 있다. 오토바이나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다.
제 15 조 오토바이 자전거는 반드시 공안교통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것은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 16 조 자전거 운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공안교통관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시험을 받거나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스쿠터를 운전하면 안 된다.
제 17 조는 자전거 면허증을 신청하는데, 차주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면허증과 기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유료항목과 기준은 시 공안국이 제기하고, 시 물가부서는 시 재정부와 함께 비준한다.
제 18 조 본 시는 오토바이 교외 면허증에 대해 총량 통제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수량은 시 공안국이 시 환경보호국과 함께 확정한다.
이미 번호판을 획득한 오토바이 자전거에 대해 시 공안교통관리부는 그 사용 연한과 안전기술 상황에 따라 점차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토바이 자전거 폐기 방법은 시 공안국이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9 조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운전 면허증 및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십시오.
(b) 기동 차선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3) 안전장치가 불완전하거나 안전부품이 고장난 스쿠터를 운전하면 안 된다.
(4) 기동 차선에 들어갈 수 없다.
(5) 유인 및 견인 차량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적재 화물의 무게는 30kg 을 초과할 수 없고, 높이는 지상1.5m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길이는 차체를 초과할 수 없고, 폭은 핸들을 초과할 수 없다.
(7) 운전면허증과 조작증을 재차용, 변경 또는 위조해서는 안 된다.
(8)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도시호표 스쿠터는 포동신구 (내루프 외), 보산구, 가정구, 민행구를 제외한 도시상주호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교외 번호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된 시내 번호판을 교외 번호판으로 바꾼다.
교외 번호판의 오토바이, 교외 번호판을 신청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시내 상주호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오토바이 자전거의 양도는 조제점, 중고차 거래시장 또는 경매장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오토바이 양도 후 양수인은 본 시 주민등록증, 양도거래증명서, 양도인이 반납한 면허증명서를 가지고 공안교통관리부에 양도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 21 조는 본 조례 제 5 조,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2 조는 본 조례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3 조는 본 방법 제 15 조, 제 16 조, 벌금 100 원을 위반한다.
제 24 조는 본 조례 제 19 조 제 (1),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9 조 (3) 에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9 조 제 (7), (8) 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 200 원입니다.
제 25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에 휘발유 엔진이나 기타 구동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휘발유 엔진이나 기타 구동장치를 몰수한다.
제 26 조 당사자가 공안교통관리부의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처벌 결정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1 급 공안부서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부는 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복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관리에 관한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8 조 본 규정은 상해시 공안국 조직이 실시하여 해석을 책임진다.
제 29 조 본 규정은 1993+0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