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 화해에 관한 논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장단점이 있다. 지지자들은 형사화해가 공정성과 효율성의 법적 가치를 반영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는 시대적 주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반대자들은 형사화해가 사실상 범죄를 용인하고 법의 진지함과 통일 시행을 파괴하는 것은 부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형사화해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정원의 주재하에 경제배상에 대한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사법기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화해는 서구의 형사회복 이론에서 기원했다.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서는 형사화해의 법률호칭도 없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형사화해제도도 없지만, 개별 법조문에는 형사화해와 비슷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자소인이 형사자소사건에서 상소권을 행사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형사자소를 제기한 후 자소인이 피고인과 화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철회한다. 사법실천에서 일부 지방사법기관은 기존 법률틀을 돌파해 범죄 용의자를 가볍게 처리하고 경제배상과 피해자 양해를 전제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했다.
형사화해의 핵심 가치는 이른바 공평정의도 사법효율도 아니라 사회관계의 회복과 재건이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자발적인 보상과 진실한 사과로 재산 피해는 보상과 완화를 받을 수 있고, 심신 피해는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가 의식적으로 보상과 후회를 받고 그 행위가 구속돼 재범의 사회적 위험성을 줄였다. 한편 형사화해는 법에 의해 추궁되지 않거나 가벼운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정상적인 사회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길을 닦았다.
그러나 우리는 형사화해의 적극적인 역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며 형사화해의 소극성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형사화해의 부정적 효과는 형법의 예방과 처벌 기능을 낮추는 것으로, 일부 사람들의' 돈교환형' 기대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 마찰, 분쟁, 경미한 위법 행위가 증가하여 새로운 사회 불안정과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화해는 과실, 경상 등 범죄집단과 사회적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의 양해를 받는 미성년자로 제한해야 한다.
우리는 형사화해 이론과 법률제도의 수립이 당과 국가가 제창하는' 관엄상제' 의 형사정책을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의 조류에 순응하고, 형사화해가 화합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법률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파악하며, 중국 사회가 수천 년 동안 형성한 전통심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구의 형사화해 이론과 법률제도를 참고할 수 있지만, 완전히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임동품"
외국 범죄 화해 제도의 계몽
엄격한 담화 환경에 따르면 서방은' 형사화해' 라는 단어를 신중히 사용하는데, 더 많이' 형사화해' 로 사용한다. 민사화해에 비해 형사화해 참가자는 민사분쟁의 논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협과 양보가 필요 없다. 그' 죄' 와' 비죄' 는 상의할 여지가 없다. 이른바 형사' 화해' 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실한 고백을 받아들였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당한 비할 데 없는 상처를 알고 있는 기초 위에서 이뤄진' 심리적 화해' 를 말한다. 필자는 중국 형사사법말에서' 화해' 라는 단어의 남용이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사익교환과 혼동돼 여론을 오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형사화해제도는 65438 년부터 0974 년까지 캐나다에서 시행된 이후 각 국가와 지역의 중시를 받고 있다. 미국은 1978 부터 형사화해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1994 에서 전국변호사협회의 정식 지원을 받았다. 현재 세계적으로 형사 화해 제도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 뉴질랜드이며, 이미 형사화해 제도가 각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음은 독일, 미국, 영국입니다. 범죄 화해 제도를 개척한 캐나다는 사법사조의 리더가 되지 못했다. 중국 마카오 지역은 이미 입법을 시작하여 형사화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홍콩은 2003 년에 입법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해외의 형사화해제도는 일반적으로 회복적 정의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조정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있으며 VOM 프로젝트 (피해자 & amp;) 라고 합니다. 범죄자 조정 프로그램 피해자-범죄자 화해 프로젝트). 프로젝트 운영의 자금은 사회, 정부, 종교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의 거의 300 개 VOM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VOM 프로젝트의 42% 는 커뮤니티 재단이 지원하고, 23% 는 교회가 지원하며, 17% 는 정부 집행유예와 교정부서가 지원하고, 3% 는 피해자 기금이 지원한다. 프로젝트 가동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와 공공자금의 대대적인 지지가 없어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자금의 고려 외에도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다: 시민의 참여. 국가마다 형사화해의 참가자들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자격을 갖춘 중재자 외에 사회 대표도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의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82% 가 VOM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965,438+0% 이상이 VOM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의 참여가 순전히 자발적이며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떤 의미에서 형사화해 제도가 오래 잘 운영될 수 있을지는 사회의 시민의식과 사회에 대한 시민의 책임 정도에 달려 있다.
이론적으로 형사화해가 포함할 수 있는 죄명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VOM 프로젝트를 받는 대부분의 범죄는 재산범죄와 경미한 인신상해범죄에만 관련이 있다. 나이로 볼 때 청소년 범죄는 VOM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쉽다.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화해는 중범죄자 및 성인범죄와 거의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모든 VOM 프로젝트 중 45% 는 미성년자 범죄의 형사화해 사건만 접수하고 4% 만이 성인범죄만 접수했다. 접수된 VOM 사건 중 30% 는 재산 관련 범죄, 27% 는 상해, 25% 는 인신자유침해, 7% 는 명예침해 범죄다.
해외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의 VOM 프로젝트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발기한 것이 아니며, 57% 이상의 사건은 사법부나 관련 기관이 발기한 것이다. 피해자나 범죄자가 VOM 프로젝트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면 형사화해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것은 자발적인 원칙이다. 이런 의미에서 형사화해 제도가 이미 실천에 들어와도 전반적인 정의는 복수정의가 특징이다. 이런 복수정의는 회복성 사법의 선택과 운용을 통해 개선됐다.
형사화해 제도가 한 번에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진정한 역할을 하는 데는 내외적 제약이 많다. "경준"
조화로운 사회는 형사 화해를 요구한다.
형사화해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재자를 통해 직접 대화를 나누고 경제배상 화해 합의를 협상한 뒤 사법기관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책임 처분에 유리한 소송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배상 화해와 형사책임 처분 두 가지 절차과정을 포함한다. 화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범죄가 그에 미치는 영향과 형사책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쌍방이 동의한 방안을 선택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완할 수 있다.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는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범죄 화해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할 권리가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함으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범죄 화해에 대해 많은 우려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 환경에서 손해배상은 가벼운 처벌이며, 손해배상감형인가? 부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부자는 돈으로 형사화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열에 가입해야 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사법의 공정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원칙에 위배되는가?
우선 법에 규정된' 배상감형' 의 표현에 오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자수와 뉘우치는 것은 경감의 줄거리로 삼을 수 있다. 형법 제 6 1 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및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형사부민사소송 범위에 관한 규정" 제 4 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을 배상한 경우 인민법원은 양형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을 하고 원고의 양해를 구하는지 여부는 양형의 종합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형사부대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배상하도록 장려하고, 민사부분의 적극적인 표현을 적당히 경감하는 줄거리로 형사재판의 양형 고리에 포함시키도록 독려하는 것은 형사판사가 법에 따라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표현이다.
둘째, 형사화해의 합리성은 무시할 수 없다. 형사 사법 화해는 회복성 수단을 통해 회복성 결과를 얻는 일종의 사건 처리 방법이다. 인권, 인간화 사건을 중시하는 사상에서 출발하면 범죄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손상된 사회관계를 원상회복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며 대립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과 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화해 사건 쌍방이 모두 사건 처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 기관은 중립적이어서 어느 쪽도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쌍방 * * * * 화해 여부 및 화해 방법 결정. 형사화해는 사건의 진실된 정의를 추구하고, 피해자의 뜻을 중시하며, 피해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피해자 가정의 생활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곤경에 빠지는 것을 피한다. 행위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사회 감정 경제 등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범죄가 사회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끼친 상처를 복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는 피해자의 양해를 얻고, 잘못을 고치고, 하루빨리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요컨대 법에 따르면 사회의 대표 (중재자) 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추징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율하며' 개인에 의한 분쟁 해결' 이라는 가치 이념을 반영해 정의의 실현 방식이 더 이상 처벌과 복종이 아니라 사회관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