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4 조 성 정부 사무청은 성 정부의 각종 공문을 처리하고 청부하며, 성 정부 지도부가 성 정부와 성 정부 사무청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공문을 검토 또는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 정부와 성 정부 부처는 성 정부가 비준한 공문을 제출하여, 성 정부 사무청이 규정 절차에 따라 접수한다.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문을 성 정부에 제출하며, 성 정부 지도자가 직접 제출한 사항 및 직접 제출해야 하는 극비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 정부의 개별 지도자나 더 많은 지도자, 월급 문문을 직접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성 정부 지도자는 직접 승인을 위한 공문을 접수하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지시를 하지 않는다. 주정부 사무청은 규정 절차에 따라 심사와 운영을 진행한다. 성 정부 지도부가 지시한 공문은 성 정부 사무청에 제출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제 55 조 시 정부, 성 정부 각 부처는 성 정부의 지시를 제출하여 주요 책임자가 발급한다. 성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성 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
성 정부 각 부처는 성 정부의 심사 비준에 관한 지시를 제출하는데, 기타 부서의 직능과 관련된 경우 주최 부서는 사전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자발적으로 협상 업무를 잘 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성 정부 부처 내 기관 설치 업무에서 청문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관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확실히 성 정부에 지시해야 할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성 정부에 제기해야 한다. 의사조정기구와 임시기구는 직접 성 정부에 공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 56 조는 성 정부의 공문을 제출하고, 성 정부 사무청의 심사를 거친 후 성 정부 지도부에 따라 분업하여 비준하였다.
시 정부와 성 정부 부처가 성 정부의 공문을 제출하려면 처리해야 하며, 성 정부 사무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성 정부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절차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성 정부의 비준에 속하는 것은 먼저 관련 부서의 연구를 제청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57 조는 인터넷 사무절차를 강화하고 공문 처리 효율을 높이며 공문 운영의 각 부분을 정해진 시한에 따라 완성해야 한다.
각 부서는 성 정부에 문의해야 하며, 조사 및 관련 조정 작업을 미리 잘 해야 한다. 주정부가 접수한 후, 일반 사항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는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부서간에 의견을 구하거나 공문에 서명할 때, 주최 부서가 따로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 주최 부서는 일반적으로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주어야 한다.
성 정부 사무청은 관련 부서에 공문을 처리하는데, 명확한 시한 요구 사항이 있는 모든 부서는 정해진 시한 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58 조 성 정부 지도자는 공문을 비준하고,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하면, 명확한 의견, 이름, 날짜에 서명해야 한다. 일반 보고서 파일의 경우 동그라미는 "읽기" 를 의미합니다. 성 정부 지도 동지가 서명한 공문을 제출하면, 성 정부 지도 동지와 분관부 사무총장은 공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9 조 성 정부 또는 성 정부 사무청 명의로 발표된 공문은 중대 개혁 계획, 정책 조치, 정부 규정, 전성 각급 국가 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집행 및 인식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속해야 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국무원의 결정, 명령, 행정 법규, 중요한 업무 배치 및 지방위원회, 성인대 및 상임위원회의 결정, 결의 이행에 대한 의견.
(2) 반드시 성 정부가 국무원, 성 위원회, 성인대보고 및 지시를 받아야 하는 중대 사항.
(c) 지방 정부의 결정, 지방 정책 조치 및 정부 규정.
(4) 지방 정부가 확정한 중요한 업무를 배치하고, 성 정부 부처와 시청에 지시를 내리다.
(5) 성 정부 부처와 시정부가 성 정부의 결정과 해결을 제출한 중대한 문제에 답한다.
(6) 지방 정부 부처의 중요한 업무와 의견.
제 60 조 성 정부나 성 정부 사무청 명의로 발급된 공문은 일률적으로 성 정부 사무청에서 심사하여 서명한다. 성 정부 사무청 초심의 공문을 거치지 않고, 성 정부 지도자는 직접 비준하지 않는다. 성 정부와 성 정부 사무청 명의로 발부된 공문은 비서 업무를 분관하는 부사무총장이 제출하여 업무 업무를 분관하는 부비서장 심사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의 심사) 를 거쳐 성 정부 지도부가 발부하였다.
제 61 조 공식 문서 발급 기관:
(1) 성 정부 명의로 국무원에 상담, 보고 및 중대 방침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총독이나 상무 부총장이 발급한다.
(2) 성 정부 명의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하고 발표하는 정부 규정을 총독이 발급한다.
(3) 성 정부와 행정, 사업 단위 처급 간부 임면 공문은 총독이 발부한다.
(4) 시장, 성 정부 각 부처가 출국하는 공문은 총독이 발급한다.
(5) 성 정부 명의로 발표된 기타 공문은 공문 내용에 따라 부총독이 발급한다. 내용은 몇 명의 부총독 분관 범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부총독회에 서명해야 한다. 광범위하거나 의견 차이가 큰 경우, 총독이나 상무 부성장 심사 발행을 신청해야 한다.
(6) 이미 성 정부 상무회의에서 동의한 사항 및 관례 심사 절차에 속하는 사항은 성 정부의 이름으로 공문을 해야 하며, 총독이나 총독이 승인한 부총독, 사무총장이 발행해야 한다.
(7) 성 정부 사무청 명의로 발표된 공문은 성 정부 사무총장이 발급한다. 필요한 경우 부총독 발행이나 총독 발행을 분관할 수 있다.
제 62 조 공문과 전보를 간소화하다. 문장은 확실히 필요하고, 실효를 중시하고, 공문 규격과 발문 수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보낼 수 있는 것은 보내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성 정부 사무청의 이름으로 글을 쓸 수 있고, 성 정부의 이름으로 글을 쓸 수 없다. 성 정부 부처나 여러 부처가 연합하여 글을 쓸 수 있으며, 성 정부나 성 정부 사무청의 이름으로 글을 쓸 수 없다. 다음 사항은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 사무소의 이름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a) 국가 부처 문서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이행한다.
(b) 부서 및 시정부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
(c) 회의에서 지방 정부 지도자의 연설과 기요.
(4) 상급 문건을 그대로 옮겨 내용이 모호하여 지도 작업에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
(5) 성 정부 부처에서 열린 회의 통지서에 시 정부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 63 조 성 정부와 성 정부 사무청 명의로 발표된 공문은 일반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른 부서의 직권 범위와 관련된 사항, 주최 부서는 자발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서명해야 하며, 협찬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64 조 성 정부 각 부처, 각 직속 기관은 일반적으로 월급행문을 해서는 안 된다. 부처 간에 관련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스로 논문을 써서는 안 된다. 주정부의 승인 없이, 주정부의 각 부처, 각 직속 기관은 직접 하급 정부에 정식으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 사무실 외에 각 부처 내 설치 기관은 대외적으로 정식으로 글을 써서는 안 되며, 하급 정부에 본 부서 (단위) 에 공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업무성, 산업성이 비교적 강한 중요한 업무 또는 지방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기타 사항에 속한다. 성 정부 지도자의 비준을 거친 후, "성 정부의 동의" 라는 글자를 추가할 수 있다.
제 65 조 성 정부 규정과 성 정부 및 성 정부 사무청의 규범성 문건은 기밀이 필요한 것 외에 정부 전문망을 통해 제때에 전달하고 발표하여' 산둥 공보' 에 게재해야 한다. 정부 웹사이트 건설을 강화하고, 정부 정보를 발표하고, 대중이 알고, 참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