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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20 년 개정)
제 1 조 배상권자가 생명, 신체, 건강에 침해를 당하고, 배상의무자를 기소하여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 언급된 배상권자는 침해 행위나 기타 원인으로 직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의 근친을 가리킨다.

이 조항에 언급 된 보상 의무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피해 사유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 단체를 의미합니다. 제 2 조 배상권자는 침해권자를 피고로 기소한 모 * * * 를 인민법원은 침해권자를 피고로 하는 기타 * * * 를 피고로 추가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일부 공동침해자에 대한 소송 요청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침해자는 피고가 청구한 배상 점유율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의 범위는 결정하기 어렵고, 각 * * * 는 침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법원은 배상권자에게 채권을 포기하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법률문서에 채권을 포기하는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제 3 조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의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근로자 또는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민사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한 사람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고용인 단위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4 조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공들이 조공 활동에서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조공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수급자에게 추징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도움을 받은 근로자는 분명히 도움을 거절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 조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조공은 조공 활동으로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조공과 피조공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도움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자를 돕는 것을 분명히 거부하고, 도움을 받는 근로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수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조공들이 조공 활동에서 제 3 인의 행위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조공에게 적절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에게 배상을 받은 후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제 8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제 10 조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제 11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제 12 조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기준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 동안 계산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