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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및 마카오 살아있는 조류 검사 및 검역 관리 조치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홍콩, 마카오, 홍콩, 마카오, 홍콩, 마카오, 홍콩, 홍콩, 마카오, 홍콩, 홍콩, 마카오, 홍콩, 홍콩, 마카오, 홍콩, 홍콩, 홍콩, 홍콩, 홍콩, 홍콩, 홍콩,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도살 된 닭, 오리, 거위, 비둘기, 메추라기, 귀뚜라미 및 기타 가금류의 본토 공급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세관총국은 전국 홍콩, 마카오 생금 검사 검역과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직속 세관은 관할 구역 내에서 홍콩, 마카오 생금양식장의 등록 등록, 전염병 모니터링, 계운지 검사 검역, 발급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국항 세관은 홍콩, 마카오 생금 출국 전 임상검사나 재검사, 귀항 차량, 우리 위생 상태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제 4 조 세관은 홍콩과 마카오 생금류에 대한 등록등록과 감독제도를 실시한다. 제 5 조 중국 대륙에서 홍콩과 마카오의 생금 생산, 운송, 저장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등록 제 6 조 홍콩 마카오 생금양식장은 소재지 직속 세관에 검사 검역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양식장을 단위로 등록하여 일증제를 실시하다. 등록된 각 농장은 등록 번호를 사용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양식장에서 사육하는 생금은 홍콩과 마카오를 공급할 수 없다. 제 7 조 등록 신청한 생금양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3 만 명 이상;

(b) 홍콩 및 마카오 살아있는 가금류 농장의 동물 위생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 8 조 등록을 신청한 생금양식장은' 홍콩, 마카오 생금검사 검역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법인 영업 허가증 사본;

(2) 양식장 평면도와 컬러 사진 (양식장 전모, 대문, 생산구 출입구 통로, 양식장 안팎, 탈의소독실, 사료창고, 수의실, 병금 격리실, 사금 처리시설, 배설물 오수 처리시설, 출입구격리 검역실 포함)

(3) 동물 방역제도, 사육관리제도 또는 전면적인 품질보증 (관리) 수첩. 제 9 조 직할시 세관은 본 방법 제 7 조,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양식장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해 심사, 현장 평가 및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합격해서 등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검사 검역 출국동물 양식기업 등록증" (이하 등록증) 을 발급합니다. 불합격하여 등록하지 않다. 제 10 조 등록증서는 발급일로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5 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홍콩과 마카오 생금류를 계속 생산하는 양식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재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직할시 세관은 홍콩 마카오 등록 생금 양식장에 대해 연간 검사 제도를 실시한다.

연심에 연체되지 않았거나 연심에 불합격하고 연체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등록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 증명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제 12 조 홍콩 마카오 생금등록양식장 변경장, 기업소유제 및 기업법인은 즉시 직속 세관에 재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감독 관리 제 13 조 등록 양식장에는 세관에 등록된 수의사가 양식장 생금방역과 질병통제관리를 담당하고,' 홍콩, 마카오 생금등록양식장 관리책자' (이하' 관리수첩') 를 작성해 세관검사검역에 협조하고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물새, 기타 가금류, 돼지는 같은 등록 조류장에서 사육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자양양식을 실시하는 등록 양식장은 그 건강관리 수준이 본 양식장의 다른 닭들의 건강관리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비자양등록양식장에서 도입된 병아리는 반드시 비 전염병 발생 지역 출신이어야 하며 격리 검역을 거쳐야 사육장으로 옮겨질 수 있다. 제 16 조 등록된 양식장은 반드시 좋은 환경위생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방역과 소독 작업을 잘 하고, 양식장, 케이지 등 사육용품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쥐, 모기, 파리를 정기적으로 죽여야 한다. 등록장을 드나드는 인원과 차량은 반드시 엄격하게 소독해야 한다. 제 17 조 양식장에 등록된 면역절차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 절차에 따라 면역을 하고, 관리수첩에 면역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국가가 금지한 백신 사용을 엄금하다. 제 18 조 양식장 등록은 전염병 보고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전염병이나 의심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12 시간 이내에 현지 세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19 조 주관 세관은 홍콩과 마카오 생금 양식장을 정기적으로 전염병 모니터링 진행해야 한다. 중대한 전염병을 발견하면 즉시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12 시간 이내에 세관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 20 조 세관은 등록 양식장에 대한 감독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홍콩, 마카오 생금 등록 양식장 동물 위생 방역제 집행, 동물 건강 상태, 사료 및 약물 사용, 수의사 업무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 21 조 등록 양식장은 국가가 금지한 약물과 동물 성장 촉진제를 사육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국가가 허용하는 약물과 동물 성장 촉진제는 국가의 약물 사용에 관한 규정, 특히 정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수첩에 약물과 동물 성장 촉진제의 이름, 종류, 사용 시간, 복용량, 투여 방식을 기입해야 한다.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세관은 그 등록 등록을 취소하고 그 등록 등록증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