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급성 중독, 방사성 질병 또는 전염병의 유행 또는 발발을 초래한다.
(2)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초래한다.
(3)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0 만원 이상을 초래한다.
(d) 불법 제조, 판매, 운송, 저장 테트라 민, 플루오로 아세트 아미드, 플루오로 아세테이트산 나트륨, 테트라 민 실리콘, 원분, 원액, 제제 50g 이상 또는 미끼 2kg 이상.
둘째, 유해 물질의 불법 저장 범죄에 대한 설명
위험물질의 불법 저장죄는 국가 관련 부서의 동의 없이 총기, 폭발물, 전염성 바이러스 등을 보관하면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물질을 말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가 관련 부서의 동의 없이 어떤 사람, 어떤 단위, 기업도 법률 규정 위반 시 관련 위험물질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위험물질은 보통 총기, 폭발적인 물질, 또는 일부 전염성 바이러스를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이 물질들은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3 년에서 10 년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면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더 심각한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직접 선고받을 수 있다.
물론, 관련 법률에 따르면, 만약 개인이나 한 단위에 불법 저장 원분, 원액, 원약 제제, 또는 관련 미끼가 2kg 를 초과하고 이러한 행위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단위 경제적 손실을 65438 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법률은 일반적으로 징역 3 년에서 10 년을 선고한다. 또한 당사자나 관련 기관은 원분 원액 원약제 500g 이상, 독미끼 20kg 이상, 위험물질 저장 과정에서 3 명 이상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단위 경제손실 20 만원 이상, 법률규정처 10 년 이상 징역을 초래한다. 또한, 상술한 행위를 조사한 일부 국가 직원들이 상술한 행위를 실시하면 해당 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이나 국가의 공공 안전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국가가 직권 남용죄 또는 직무 태만죄에 따라 재판할 것이다.
비교적 가벼운 관점에서 볼 때 당사자나 관련 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사회 치안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으며, 관련 부서의 재교육 하에 당사자나 기관이 자기회개, 개조 행위를 하는 것은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셋째, 위험물의 불법 운영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는 방법
불법 경영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하다. 위험화학품 안전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화학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과 포장물, 용기 생산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각각' 안전생산허가증 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품 안전사용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화학업체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생산을 중단하고 정돈할 것을 명령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화학품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불법경영한 위험화학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654 만 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에 관한 규정 (1)
제 2 조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저장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은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a)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b)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0 만원 이상을 초래한다.
(c) 불법 제조, 판매, 운송, 저장 테트라 민, 플루오로 아세트 아미드, 나트륨 플루오 라이드, 테트라 민 실리콘, 원분, 원액, 제제 50g 이상 또는 미끼 2kg 이상;
(4) 급성 중독, 방사성 질병 또는 전염병의 유행 또는 발발을 초래한다.
(5)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
(6) 독성, 방사능,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의 손실, 도난, 약탈, 다른 사람이 위법범죄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