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조건부 체류에서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할 자격을 신청한다
* 미국 시민이나 영주민과 결혼하여 90 일, 즉 2 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체류 90 일 후 조건부 체류를 신청한 자녀를 받는다. 외국인 배우자 첨부 조건 체류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녀다.
* 미국 시민 또는 영주민의 기혼 유족.
* 진심으로 결혼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거나 무효를 선언했다.
* 선의로 결혼하지만 미국 배우자에 의해 외국 배우자나 그 자녀를 학대한다.
* 미국에 거주 할 권리를 철회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조건부 체류에서 영주권 신청부터 정식 체류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미국 또는 영주 배우자의 공동 신청: 부부가 I-75 1 조건부 체류 양식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합니다. 영주권 사본을 조건부로 체류하다. 두 사람의 공동생활 증명서, * * * 재산 증명서, 아이의 출생증명서 등을 포함한 성실한 결혼 증명서. 이것은 영주권에 적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 미국 배우자의 미망인인 경우 양식 I-751을 작성하십시오. 임시 거주 허가 영주권 사본; 미국 배우자 * * * 와의 임대, 소유 * * * 재산, 자녀 출생 증명서, 배우자 사망 증명서 사본을 포함한 성실한 결혼 증명서.
* 배우자 사망을 제외한 혼내 실종: I-75 1 양식; 임시 영주권 사본 당신들이 함께 살던 거주지의 임대 증명서, 공동재산의 소유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이혼 또는 혼인무효 증명서 사본을 포함한 성실한 혼인증명서는 이혼이나 혼인 무효가 외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 배우자 학대 신청: 양식 I-75 1 (임시 영주권 사본); 동거, 재산 소유, 아이의 출생 증명서, 아동 학대 또는 자신의 고백, 외국인 배우자의 무과실 이혼 증명서, 미국을 떠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증거를 포함한 성실한 결혼의 증거.
* 자녀가 영주권을 단독으로 변경하는 경우: I-75 1 양식; 임시 영주권 사본 외국 모회사와 별도로 처리한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다.
넷째, 조건부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할 때 당사자가 미국에 있어야 합니까?
외국 배우자는 신청할 때 미국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민국에서 이 부부를 인터뷰하려고 할 때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5. 내가 직접 이민국 면접에 참가해야 합니까?
부부 쌍방은 모두 이민국 면접에 참가해야 하지만, 지역 이민국 국장은 면접을 면제할 수 있다. 신청서를 평가한 후 지역 책임자는 면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0 일에서 2 년 사이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2 년이 만료되기 90 일 전에 I-75 1 을 채우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가 보유한 조건부 체류권이 2 년 만기 결혼기념일에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이민국은 추방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민국은 먼저 외국인 배우자에게 조건부 체류 취소를 제때 신청하지 않고 미국 체류권을 상실하고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보낼 것을 통보했다. 청문회에 참석할 때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I-75 1 서식은 제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지역 이민국 국장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민국 국장은 주어진 이유가 정확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비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7. 외국인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미국 배우자의 서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추방당하는 것은 자신이나 자녀에게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 진실한 결혼 관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이나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것은 외국 배우자의 잘못이나 과실 때문이 아니다.
* 미국 배우자가 외국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기 때문에 결혼 관계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8. 영주권자로 바꾸면 당연히 합법적인 일을 계속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된 I-75 1 양식을 제출한 후 이민국은 정식 영주권 심사 신청 시간을 기다리며 신청자의 임시영주권, 즉 조건부 체류 12 개월을 연장하고 정식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영주권 변경 신청을 따라가려면 외국인 배우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이민국에 연락해야 한다.
거절하면 이민국은 거부 통지서를 보내 신청인에게 거부 이유를 알리고 이민국은 즉시 전학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신청자는 추방 과정에서 이민 판사에게 상소할 수 있다. 이민 판사가 이민국의 거부가 합리적인지 심사할 때 이민국은 반드시 거절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민 판사가 이민국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신청인은 이민 항소위원회에 상소할 수도 있다.
이민 판사가 이민국 추방 결정에 동의한 후 관련 당사자는 33 일 동안 워싱턴의 이민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준비를 했다.
나는 등록 상황을 잘 모르지만, 현지 민정부부와 미국 사영관에 섭외 혼인 등록에 관한 문제를 문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