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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교육기지 법규
국방 교육 기지 명명 관리 방법

(국방 교육실)

지난 2007 년 9 월 7 일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국방교육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전민 국방교육의 보급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국방교육기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명명한 국방교육 기능을 갖춘 국방교육 장소다. 주로 기념관, 기념지, 지도자의 옛집, 열사릉원, 혁명사적지 등을 포함한 기념장소다. 박물관, 과학기술관, 문화관, 청소년궁, 국방공원, 병기박물관, 군사명예박물관 등을 포함한 학습 장소를 참관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민병 훈련 기지, 학생 군사훈련 기지, 소년사관학교 등을 포함한 군사 훈련 장소.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 교육 기능을 갖춘 다른 장소들도 있습니다.

제 3 조 국방교육기지는 전민 국방교육을 전개하는 중요한 진지이다. 건설과 사용을 병행하는 방침과 공고함, 향상, 발전, 혁신의 방침을 견지하고,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설을 보완하며 국방교육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 국민 국방교육의 심도 있는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국방교육기지는 사회효익 위주로 시민들이 국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조직된 국방교육활동에 우대하거나 무료로 실시해야 한다. 현역 군인, 혁명 장애인 군인, 조직된 초중고생들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국방교육의 날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다.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국방교육기관은 국방교육기지의 명명관리를 담당한다. 국방교육청은 국방교육기지에서 국방교육 시범기지를 선정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국방교육기지 명명은 표준을 고수하고 실효를 중시하며 품질을 보장하고 동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국방 교육 기지 조건

제 7 조 국방교육기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제 28 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제가 명확합니다. 국방교육 주제를 밀접하게 따르고 애국주의 주제를 발양하며 사상성, 지식성, 관상성이 있어 국방지식을 보급하고, 인민국방관념을 강화하고, 시민의 애국정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2) 공식적이고 질서 정연한 관리. 전문 규제 기관, 규정제도가 건전하고, 관리 규범이 있으며, 운행이 질서 정연하고, 부적절한 조작이 없고, 위반조작이 없다.

(3) 기초 업무가 착실하다. 기초 건설이 비교적 완벽하고, 교육 자료가 완전하고 상세하며, 교사나 해설자의 자질이 높고, 보조 시설이 완비되어 제때에 갱신되어 국방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데 적합하고, 흡인력과 감화력이 강하다.

(d) 경비 보장을 실시하다. 정상적인 경영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있다.

(5) 사회적 효과가 현저하다. 지방당위, 정부 관련 부처, 국방교육기관의 배치와 요구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고 다채로운 국방교육 활동을 자주 전개하여 좋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제 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국방교육기관은 해당 부서와 함께 현지 실제와 결합해 국방교육기지 명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제 3 장 명명 절차

제 9 조 국방교육기지는 지방급 시 (지역, 자치주, 동맹, 직할시) 인민정부가 추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국방교육기관이 평가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방교육청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10 조 국방교육기지는 일반적으로 5 년에 한 번씩 명명하며, 필요한 경우 명명대회를 열어 간판과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11 조 국방교육 시범기지는 명명된 국방교육기지에서 선택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국방교육기관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천하고 국방교육청이 관련 부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 12 조 국방교육 시범기지는 일반적으로 5 년마다 선정되며 국방교육청의 이름을 따서 간판과 증서를 발급한다.

제 4 장 국방 교육 기지 관리

제 13 조 국방교육청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국방교육기관과 함께 매년 국방교육기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검사 상황을 통보한다.

제 1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국방교육기관은 혁신 발전이나 악영향 문제가 없는 국방교육기지에 대해 제때에 비판과 도움을 주고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제 15 조 국방교육기지는 더 이상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성 국방교육기관은 원래 비준기관에 그 명칭을 철회하고 국방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국방교육 시범기지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국방교육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제 5 장 국방 교육 기지 보호

제 17 조 각급 국방교육기관은 해당 부처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방교육기지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지원을 하고 재력, 물력상 지원을 해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각급 국방교육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국방교육활동 비용이 많이 드는 국방교육기지에 적절한 재정보조금이나 기타 방식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9 조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국방교육기지에 징집된 국방교육의 의의가 있는 실물을 제공하거나 기증하여 국방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국방교육기지는 사용할 수 있는 실물을 잘 보관하고 사용 후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 20 조 국방교육기지가 국방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퇴역 군사장비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장 부칙

제 21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제 22 조 각 지역에서 제정한 규정은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방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