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기본권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교사가 시민으로서 누리는 각종 권리로, 교사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사가 누리는 권리를 교사의 직업권리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다르다.
교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교학권은 교사가 교육교학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7 조 제 1 항은 교사가' 교육교육 활동 수행, 교육교육 개혁과 실험 수행' 을 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개인이나 부문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술 연구를 할 권리
학술 연구권은 교사가 교육 교수 전문가로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7 조 제 2 항은 교사가' 과학연구, 학술교류, 전문학술단체 참여, 학술활동에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권리' 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를 지도할 권리
지도권과 평가권은 교사의 교육교육 활동에서의 주체적 지위에 상응하는 구체적 권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7 조 제 3 항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 발전을 지도하고 학생의 품행과 학업 성적을 평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보수와 대우를 받을 권리
임금 대우권은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사회경제적 권리가 교사의 직업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7 조 제 4 항은 교사가' 제때에 임금 보수를 받고 국가가 규정한 복지 대우와 한여름 유급휴가를 누릴 권리' 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민주적 관리 권리
참여관리권은 교사라는 특정 직업에서 시민민주권의 구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7 조 제 5 항은 교사가 "학교 교육, 교육, 관리 및 교육 행정부의 업무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하고 교직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학교의 민주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6) 추가 교육 및 훈련을받을 권리
지속적인 훈련권은 교사의 직업권 중 가장 대표적인 권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7 조 제 6 항은 교사가' 연수나 다른 형태의 훈련에 참가할 권리' 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의 의무
교사의 직업적 특징에 따르면 교육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의 관련 규정과 결합해 교사는 직업교육자로서 6 가지 기본 의무를 져야 한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교학 의무를 이행하고, 학생에게 사상정치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전공 수준을 높여야 한다.
(a) 규율과 법을 준수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8 조 제 1 항은 교사가 "헌법, 법률, 직업윤리, 인사표" 를 준수해야 하며, 약칭하여 준법 의무라고 한다. 중국 시민으로서 교사는 일상 업무와 생활 중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사도 자신의 직업윤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b) 교육 및 교수 책임을 이행하다.
교육과 교수는 교사의 본업이자 기본 의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8 조 제 2 항은 교사가 "국가의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교의 교학계획을 집행하고, 교사 임용 계약을 이행하고,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c) 학생들을위한 사상 정치 교육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8 조 제 3 항은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헌법 확정의 기본 원칙, 애국주의, 민족단결, 법제교육, 사상덕교육, 문화, 과학기술교육, 조직, 학생들을 이끌고 유익한 사회활동을 펼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학생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8 조 제 4 항은 교사가' 전체 학생을 배려하고 아끼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덕, 지혜, 몸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의 의무다.
(5)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8 조 제 5 항은 교사가 "학생에게 해로운 행위나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를 제지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해로운 현상을 비판하고 저항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VI) 사업 수준 향상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8 조 제 6 항은 교사가' 사상각오와 교육업무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는' 업무 수준 향상' 으로 축약될 수 있다.
권리와 의무는 상호 보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