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구성 요소
1, 개체 요소
본 죄는 여성의 성적 불가침권 (일명 정조권) 즉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 범죄의 대상은 모든 여성이다.
2. 객관적 요소
(1) 강간죄는 객관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여성을 반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거나, 여성의 무지와 반항력을 이용하여 간음을 실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폭력수단이란 피해자의 몸에 유형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수단, 즉 피해자에 대해 직접 취한 조치 (예: 구타, 묶음, 마개, 질식, 누르기 등) 를 말한다. , 개인의 안전이나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여 여성이 감히 반항하지 못하게 한다.
강제수단이란 피해 여성을 위협하고 위협하고, 정신적 협박에 도달하여 감히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을 말한다. 협박의 핵심은 피해 여성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반항을 감히하여 간음을 강요하려는 의도를 실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성은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구두나 서면위협을 받을 수 있고, 칼을 들고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프라이버시 노출이나 명예 훼손과 같은 비폭력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교양, 종속적 지위, 직권으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강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문제의 관건은 행위자가 이런 특정 관계를 이용해 여성을 협박했는지, 이런 특정 관계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다른 수단이란 폭력, 강압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 여성을 저항할 수 없게 하거나 저항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폭력과 강압과 같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사법 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는 술 취함이나 마약 마취 등을 이용해 여성을 강간하는 방법도 있다. 여성의 숙면을 이용하여 강간을 실시하다. 여성의 남편이나 애인으로 가장하여 강간을 하고, 여성의 중병을 이용하여 강간을 실시한다. 강간을 실시하기 위해 여성을 고립시키거나 이용하십시오. 가짜 의료, 강간 여성; 조직은 종교파, 사교단체 또는 미신을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한다.
(2) 여성의 의지에 위배되어야 한다.
여성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은 강간죄의 본질적 특징이지만,' 여성은 반항할 수 없다' 는 강간죄의 기본 특징이 될 수 없다. 여성의 의지를 거스르는 객관적인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범죄자들이 강간에 사용하는 수단과 객관적 조건이 다르고 피해 여성에 대한 강압도 다르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범죄 행위에 대한 반항 형식은 다른 표현과도 다르다. 어떤 것은 무모한 폭력 반항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며 발버둥치거나 구걸하며 반항은 분명하지 않다. 반항하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 여성이 당시 반항했는지 여부만으로는 강간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여성에 대한 반항이 없거나 반항이 분명하지 않다면, 전안, 구체적 분석, 자세히 구분해야 한다.
여성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피해 여성의 스타일로 나눌 수 없다. 행위자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생활방식이 좋지 않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할 경우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특별주체, 즉 만 14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남성이다. 하지만 같은 범죄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이 다른 여성을 강간하도록 부추기거나 돕는 강간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고 간통죄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범죄자가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다는 뜻이다. 범죄자가 간음의 목적이 없고 성관계 이외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경우, 만무, 포옹 등 여성을 강간하는 죄를 구성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강제성추행죄에 따라 처벌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성추행, 성추행, 성추행, 성추행, 성추행)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신환자나 치매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범죄자가 취한 수단이 어떠하든 피해 여성이' 동의' 를 표시하든' 반항' 을 표현하든 여성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으로 인정되어 강간죄를 구성해야 한다. 간헐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 정신질환이 발작하지 않는 동안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한다면 강간을 구성하지 않는다. 여성이 사춘기 정신환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여성의 유혹 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간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여성이 가벼운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모른다면 자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범죄처벌로 적합하지 않다.
둘째, 주요 특징
강간죄의 주요 특징은 (1) 침해의 대상은 여성의 불가침권이다. (2) 객관적으로 폭력, 강압, 혹은 여성이 저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수단으로 여성의 의지를 거스르며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로 드러났다. (3) 본 죄의 주체는 만 14 세가 된 남자이다. (4)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강제 간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셋째, 강간:
(1) 강간죄의 본질은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성관계이다.
형법은 여성의 성적 자유를 보호합니까? 아니면 여성의 정조권인가? 우리나라의 강간죄는 성자주권을 보호한다.
(2) 범죄 대상; 여성; 만 14 세 미만의 유녀. 시체를 강간하는 것은 강간죄가 아니라 시체를 모욕하는 죄이다.
(3) 행위:'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 에 대한 이해: 피해 여성은 할 수 없고, 감히, 반항할 줄 모르는 상태에 도달한다. 폭력과 협박은 여성이 명백히 반항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해야 한다. 기타 수단: 피해자의 수면, 중병, 실신을 이용하다. 피해 여성의 남편이나 애인인 척하다. 강간.
(4)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는 이해: 행위자는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피해자도 동의하지 않는다. 두 조건 중 하나가 부족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여성의 의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성은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자원하며 강간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은 여성의 겉으로 반항을 보이든 거부를 보이든, 여성이 반항할 수 있는지, 반항할 줄 아는지, 감히 반항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강간은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위자는 여성이 반항할 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이며, 이러한 수단은 강간죄의 유기적인 부분이다. 행위자가 이러한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여성의 의지를 거스르더라도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5) 범죄 주체: 남편은이 범죄를 구성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일반적으로 강간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역사 등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편, 남편을 강간죄의 직접적인 주범으로 인정하면 아내의 무한한 방위권이 관련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남편을 아내를 성폭행한 직정범으로 등재해서는 안 되지만, 남편은 간접정범이나 * * 를 통해 아내를 강간하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여성도 강간의 보조자, 교사자, 간접주범, * * *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한 정신 지체자에게 다른 여성을 강간하도록 부추겼다.
(6) 강간죄의 특수한 형태: 유녀를 강간하는 행위는 행위자가 그 여성이 반드시 유녀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유녀가 아니든 모두 간통유녀를 결정하면 강간죄를 구성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강간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행위자는 자신이 불만 14 세 어린 딸인 줄 알고 성관계가 발생하며, 그 어린 딸이 자원하든 아니든 형법 제 23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 행위자는 상대방이 불만 14 세 어린 소녀라는 것을 모르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넷. 본죄의 인정
1, 죄와 비죄의 경계
(1) 강간 및 간통
남녀가 관계를 맺기 전에는 여성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여성의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쌍방이 내면에서 외부까지 완전히 자원한 것은 전형적인 간음이다. 사후에 들켰다고 해도 여자는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 남자 성폭행을 기소하거나, 여자 측이 나중에 번복했기 때문에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2) "반 푸시 반" 간음의 확인.
반추반이란 배우가 여자와 관계를 맺을 때 여자는' 예' 와' 아니오' 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녀 관계, 성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와 환경 조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후의 태도, 여성의 도덕적 품행과 생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규명이' 지유' 를 위주로 한다면, 그것은 가짜 연기이며,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는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 반대로,' 밀기' 를 위주로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야 하며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
2, 기수와 미수의 경계.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삽입' 을 기준으로 남성의 생식기를 여성의 체내에 삽입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된다. 사정 여부는 미수와 무관하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린 딸을 강간하면 판정기준은' 접촉' 이다. 즉 남성 생식기와 어린 여자 생식기의 접촉은 범죄로 간주된다.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는 것은 강간죄를 구성합니까?
일반적으로 부부 법적 관계로 인해 한쪽은 배우자에게 성행위 의무 (동거의무) 를 이행할 권리가 있으며, 남편의 행위가 아내의 성자유권을 침해해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이든 법 집행이든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강간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 "강간" 남성이 강간죄를 구성합니까?
형법' 은 강간죄의 대상만 여성으로 제한하고 법적으로 남성과의 강박적 관계를 규제하지 않았다. 법이 명백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르면,' 강간' 남성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물론 강간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행위자가 남자를 여성이 성폭행을 시작하고' 강간' 을 완성했다고 오인하면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법원은 대부분' 고의적 상해' 를 판결했다. 대상이 남성이기 때문에 강간을 실시할 수 없다면 강간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당시 상황을 보면 고의로 경상을 입었다면 범죄 미수의 문제가 없다. 중상을 입은 고의는 명백하여 이미 중상을 입은 행위가 시작되었다.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고의적인 중상 (미수) 으로 논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