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 수양법은 외국인의 입양 조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한 규정이 있어 중국 시민과는 다르다. 이것은 전적으로 입양인의 권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입양인에 대한 특수한 보호이다. "수양법" 은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녀를 입양하고 소재국 주관기관이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비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양인은 입양인의 나이, 결혼, 직업, 재산, 건강 상태, 형사처벌 여부 등의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그가 있는 국유 기관에서 발행하다. 증명서는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기관이 허가한 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입양인과 서면 협의를 체결하고 성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입양 관계 당사자 또는 쌍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하면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인정한 섭외 공증 자격을 갖춘 공증 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
입양의 법적 근거
2005 년 4 월 27 일 중국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제 15 차 회의에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가 2000 년 5 월 29 일 165438+ 10 월 30 일 통과된' 다국적 입양중 아동 보호 및 협력 협약' 을 비준하기로 했다. 공약' 의' 서문' 규정: "본 공약 서명국은 어린이들이 행복, 사랑, 이해로 가득 찬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여 인격의 완벽과 조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아동이 계속해서 자신의 출생가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우선 순위로 삼고, 국제 입양이 원산지 국가를 위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아동의 최대 이익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다국적 입양을 보장하고 어린이 유괴, 인신 매매 또는 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중국 민사부는 지정된 중앙기관으로서 본 공약에 규정된 임무를 책임진다.
입양 협정 현재 중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이탈리아 등
● 중국 법규는 1990 년대부터 중국의 입양 법규가 속속 반포되었다. 예를 들어 1992 년 4 월 1 일 발효, 1998 년 10 월 4 일 중국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를 통해 개정된' 중화 인민 "중국 시민 입양 자녀 등록 방법",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외국인의 입양 자녀 등록 방법" 및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화교와 중국 시민의 입양 등록 관할 및 필요한 서류, 증명서에 관한 규정", 5 월 25 일부터 시행, 1999.
등록부와 공증 인증은 해야 한다.
● 중국 내지에서 입양등록을 하는 부문 입양인 쌍방은 모두 화교이며 입양인이 있는 직할시, 구설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 민정부민정부부 또는 지역 (동맹) 행정관공서 민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입양인 한 쪽이나 쌍방이 중국국적인 경우 내지 입양인과 서면 협의를 체결하고 성급 민정 부서에 직접 가서 입양 등록을 해야 한다. 입양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된다 (수양법이 개정되기 전 수양관계는 공증일로부터 성립된다).
● 화교가 주거국에서 요구하는 공증 인증 화교가 중국 대륙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중국 입양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거국 국유권위 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인의 나이, 민족, 결혼, 자녀, 직업, 재산, 건강, 형사처벌, 가정상황보고 등의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소재는 소재국 외교부 또는 그 허가기관의 인증을 거쳐 우리나라 주외 사영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해당 국가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공증한 중국인이 중국 대륙에서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입양 조직을 통해 입양인의 나이, 국적, 결혼, 직업, 재산, 건강 상태, 형사처벌 여부, 가정 상황 보고, 입양에 동의한 증명서 등을 포함한 중국 입양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 자료는 소재국 외교부 또는 그 허가기관의 인증을 거쳐 우리 나라 주재 외국 사영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중국 본토 화교가 공증 인증 입양관계를 한 쪽이나 쌍방이 입양공증을 요구하면 대륙 섭외공증기관에 입양공증을 신청해야 하며, 중국 외교부나 그 허가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증 사용국사영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양은 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여 부모와 자녀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법적 행위이다. 입양관계 공증은 당사자 간 입양관계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는 활동이다. 섭외 입양은 국제법, 양자조약, 입양인과 입양인의 법률을 포함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등 16 개국과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수양법은 각기 특색이 있지만, 그 기본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양법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양법' 규정에 따르면 민정 부서에서 등록 수속을 하고 입양관계가 성립되었다. 우리나라와 입양 협력 관계를 맺은 시민,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가 내지에서 입양한 경우, 우리 주외사 () 관은 필요한 증명 자료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경내에 등록된 입양은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경내에서 입양 공증 인증 수속을 밟을 수 있다. 화교가 외국에서 입양되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주거국에서 관련 입양 수속을 밟아야 하며, 우리 주외사 () 관은 현재 입양공증을 처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입양이 필요한 자료:
1.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중국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양자녀 등록 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국내 정부나 정부가 위탁한 입양기구는 입양신청서, 출생증명서, 혼인 상태 증명서, 직업증명서, 경제소득과 재산상태 증명서, 건강증명서, 형사처벌증명서, 입양인이 있는 국가 주관기관의 입양증명서 승인 서류를 제출했다. 상술한 서류는 반드시 소재국 관련 기관의 공증 인증을 거쳐야 하며, 주중대사 () 관인증을 받아야 한다.
2. 화교와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이 중국에서 자녀를 입양할 때 제출해야 할 주요 자료:
(1) 외국에 정착한 화교 (외국에 정착한 홍콩 마카오 동포 포함) 제출: 여권, 입양 신청 및 나이, 결혼, 자녀, 직업, 재산, 건강, 형사처벌 등의 증명서. 상술한 증명자료는 원칙적으로 소재국 관련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외교기관이나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우리 나라가 주재한 관청에 의해 인증해야 한다. 화교의 출생지와 결혼지가 중국이라면, 중국의 관련 기관에서 입양인의 나이와 혼인 상태에 관한 증명 자료를 발급할 수 있다.
(2) 홍콩에 정착한 중국 시민은 입양신청서, 홍콩 주민등록증, 홍콩 주민왕래내통행증 또는 홍콩 동포 회향증, 입양인의 나이, 결혼, 자녀, 직업, 재산, 건강 상태, 형사처벌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법무부가 위임 한 공증 기관 인증; 홍콩 주민 중 중국 시민의 출생지와 결혼 장소가 중국 내지나 외국인 경우 입양인의 나이와 혼인 상태에 대한 증명서도 중국 본토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외국 관련 기관의 공증 인증을 받은 후 우리 주국사 (영관) 관이 인증할 수 있다.
(3) 마카오 주민 중 중국 시민은 입양 신청, 마카오 주민등록증, 마카오 주민 왕래 내지통행증 또는 마카오 동포 귀국 증명서, 마카오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인의 나이, 결혼, 자녀, 직업, 재산, 건강 상태, 형사처벌을 받은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카오 주민 중 중국 시민의 출생, 결혼 장소는 중국 내지나 외국이며, 입양인의 나이, 혼인 상태에 대한 증명서도 중국 내 관련 기관에서 발급할 수도 있고, 또는 외국 관련 기관의 공증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재국사 () 관이 인증한다.
(4) 대만성 주민은 입양신청, 대만성에 거주하는 유효증명서, 중화인민공화국주관기관이 발급하거나 서명한 유효기간 내 여행증명서, 대만성 공증기관에 의해 공증된 입양인의 나이, 결혼, 자녀, 직업, 재산, 건강상태, 형사처벌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만성 주민의 출생지, 결혼지는 대륙이나 외국이며, 입양인의 나이, 혼인 상태에 대한 증명서도 대륙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외국 관련 기관의 공증 인증을 받은 후 우리나라 주재국사 (영관) 관이 인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