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목적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신탁의 목적은 반드시 국가와 집단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 법률, 사회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신탁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풍부하다고 말해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룹에 따라 다르고, 필드에 따라 다르며, 욕망에 따라 다르고, 필요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신탁법에도 신탁목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실제로는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없다.

신탁목적의 특징

(1) 합법성

신탁행위를 통해 달성해야 할 목적은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법규에 부합해야 하고, 현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합법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집단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질서와 정상적인 풍속 습관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목적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그 신탁행위의 성립을 확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신탁법 제 11 조에 규정된 무효신탁상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탁목적의 위법성과 관련이 있다. 하나는 신탁목적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둘째, 신탁을 설립하여 소송이나 빚 독촉을 전문으로 한다. 소송이나 빚 독촉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탁이 무효라고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의뢰인이 변호사나 기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소송을 하거나 빚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나 소송이 과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 한국, 영국과 같은 많은 국가들이 이에 제한을 가했다. 물론 신탁의 목적이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이라면, 관리 과정에서 소송이나 채무를 수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신탁법' 도 신탁의 목적이 타인의 합법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 12 조에서는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신탁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을 철회하는 것은 선의의 수혜자가 이미 얻은 신탁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달성 또는 달성 될 수 있습니다.

신탁업무 발전의 최종 목적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초기 확립을 요구하는 목적은 실행 가능하다. 즉 수탁자의 노력을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신탁행위를 통해 달성해야 할 목적이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런 신탁은 성립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3) 수혜자가 수락했다.

수혜자는 신탁활동의 진정한 수혜자이며, 신탁업무는 결국 수혜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혜자는 신탁목적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수혜자가 의뢰인이 미리 정한 목적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탁의 집행은 의미를 잃게 된다.

신탁목적의 의미

신탁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풍부하다고 말해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룹에 따라 다르고, 필드에 따라 다르며, 욕망에 따라 다르고, 필요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신탁법에도 신탁목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실제로는 이런 규정을 만들 수 없다.

신탁목적이란 신탁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말하며 의뢰인이 신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즉, 신탁의 목적은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할 때 달성하려는 목적이다. 신탁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수탁인의 행동에 대한 좌우명이며, 수탁자가 충실하고 신중하며 만족스럽게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이다. 신탁목적이 없거나 신탁목적이 알려지지 않으면 수탁자는 신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수탁자가 신탁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잃게 된다. 따라서 각국의 신탁법은 신탁목적을 신탁설립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명확한 신탁의 목적이 없다면, 신탁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탁목적이 신탁성립에서의 의미와 지위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신탁의 목적과 관련하여 신탁법은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신탁목적이 법률의 강제성 규정이나 사회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적 규정을 만들었다. 의뢰인이 설립한 신탁의 목적은 실현될 수 없거나, 신탁목적이 금지령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신탁이 무효이거나 철회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