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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의무 교육 조례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과 교육 공평을 촉진하고,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의무교육 수준을 공고히 하고 제고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은 법에 따라 9 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여 취학 전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보급을 가속화한다.

의무교육은 의무, 무료, 전 국민의 공익사업으로, 각급 인민정부는 모든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고 점차 무료 교과서 제공 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사, 경비, 도서, 설비, 학교 건물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보장한다. 제 3 조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우선 발전, 교육 중심, 개혁 혁신, 공정성 촉진, 품질 향상 원칙을 견지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약한 학교의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 빈곤 지역, 소수민족 지역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의무교육은 성 인민정부의 총괄계획 실시, 현급 인민정부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성 인민정부는 성 전체의 의무교육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의무교육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성 전체의 의무교육 경비를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성 전체의 의무교육을 조직하고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시 (주)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의무교육 실시 계획을 세우고, 본급 의무교육 경비를 마련하고, 소속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의 구체적 관리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의무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고, 학교를 계획하고, 교사대오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본급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교육 경비를 시행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주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의무교육 실시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의무교육 실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무교육 목표책임제와 책임추궁제를 실시해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 입학보장, 교사대오 건설, 자질교육, 경비투입, 학교안전 등을 총괄해야 한다. 정부, 관련 부서 및 책임자를 심사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본 조례 위반, 의무교육 실시 방해,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고, 직접 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 인민정부 책임자나 교육행정부 책임자는 사퇴해야 한다. 제 2 장 균형 발전과 교육 공정성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의무교육 우선 균형 발전과 교육 공평을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교육자원을 농촌, 빈곤 지역, 소수민족 지역, 약한 학교로 기울임으로써 의무교육 단계 학교 간,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격차를 가속화해야 한다. 의무교육 교사의 균형 배치, 인프라 표준화 및 교육 품질의 통합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다. 제 7 조 성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경비 재정이전 지급제도를 보완하고 농촌이 도시, 빈곤지역, 소수민족지역보다 경제 선진국보다 높은 원칙에 따라 농촌, 빈곤지역,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이전 지급도를 높여야 한다. 현급 인민 정부는 규정에 따라 이전 지급자금을 모두 의무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빈곤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을 지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표준에 따라 의무교육학교 표준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약한 학교 개조를 가속화하고 학교 간 격차를 좁혀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학교를 중점 학교와 비중요 학교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중점 반과 비중요 반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양질의 일반고 학생 모집 정원을 중학교에 균형 있게 분배하는 제도를 건립하다. 제 9 조 성 인민 정부 교육 행정 부문 은 건전한 교사 교장 유동 제도 를 완비 하 고 격려 정책 을 촉진 교사, 교장 이 도시 간, 지역 간, 학교 간 협력 교류 와 합리적 인 유동 이다.

현급 인민정부와 교육,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교원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해 배치, 직위 설정, 직위 (직급) 심사, 간부 교사 배치, 교사 교장 교류 등 방면에서 농촌학교와 도시의 약박학교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 도시와 농촌 학교 교사의 학과, 직함, 연령 분포 구조를 개선하고 학교 간 교사 대열의 상대적 균형을 촉진해야 한다. 제 10 조 농촌, 빈곤 지역,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사업 1 년 이상의 도시학교 교사에 종사하며, 본 성 고교 교육학과 대학원생 심사, 연수, 입학 등에서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도시 초중고 교사가 고급 교사직 (직함) 으로 승진할 때는 1 년 이상 농촌학교나 읍약학교에서 교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특급교사, 후베이 명사, 부고 중학교 이상 직무교사, 신체조건이 교육조건에 부합하고 농촌학교와 읍약학교에 자원하여 교직을 맡는 사람은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