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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규정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생활이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치안 형세도 크게 변화했고, 치안관리처벌법은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첫째,' 치안관리처벌법' 의 처벌 절차는 어떤가?

(1) 간단한 절차:

사건이 간단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며, 처벌인이 위법사실을 인정한 경우 즉석에서 경고하거나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처벌대상자는 차이가 없고 다른 위법범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벌금 1000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석 처벌을 실시하는 법 집행인은 당사자에게 법 집행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즉석 처벌 결정서를 작성해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2) 일반 절차:

(1) 부름. 공안기관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소환증' 을 사용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방식은 소환된 사람을 공안기관에 소환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파출소 소장 이상의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공안기관의 소환을 거친 후 제때에 심문하여 검증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치안관리처벌 조례에 따라 심문하여 구속 처벌을 확인하는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듣기. 개인에 대한 벌금 2000 원 이상,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벌금 10000 원 이상, 단종 명령, 관련 허가 취소, 처벌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공안기관의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개정 7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공청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4) 청문회는 공안기관의 법제부서가 주관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⑤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1 ~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3) 알리다. 공안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공안기관이 채택해야 한다.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처벌한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기를 거부한 경우 처벌 결정은 성립될 수 없다. 당사자가 진술이나 변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4) 긍정. 판결서는 즉시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판결은 피결자에게 넘겨야 한다. 치안처벌 사건은 피침해자가 있으며 공안기관은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그 결과를 피침해자에게 알릴 수 있다.

(5) 집행력.

① 구속 집행: 구속 처벌을 받은 사람은 24 시간 이내에 지정된 구치소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구치소에서 24 시간 이상 처벌을 받지 않거나 집행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파출소 소장 이상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기계도구를 이용해 집행할 수 있다. 구금 기간 동안 구금자의 급식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② 벌금 집행:

즉석에서 압수하다. 즉석에서 처벌한 벌금은 20 원 이하와 그 자리에서 징수하지 않은 후 집행하기 어려운 벌금이며, 법 집행관은 그 자리에서 납부해야 한다. 외진, 수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공안기관과 공안인원이'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벌금을 결정한 후 당사자가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압수할 수 있다.

지정 은행에 가서 지불하다.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벌금은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 1 원에서 5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고 벌금은 여전히 집행된다.

(3) 손해 배상, 의료비 집행: 손해 배상 또는 의료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 접수 후 5 일 이내에 판결 기관에 비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할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불을 거부한 경우, 판결기관은 해당 기관이 본인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민사 분쟁으로 인한 싸움, 타인의 재산 훼손 등 치안사건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자에게 민사사건으로 현지 인민법원에 기소할 것을 통보한다.

3. 불만 및 기소

치안처벌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피의자의 공안기관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상소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항소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류를 보내는 도중, 법정 공휴일, 상급 공안기관이 시내 외곽에 가서 증거를 조사하는 시간, 사건 처리원이 도중에 있는 시간, 증인을 기다리는 시간 제외). 상급 공안기관의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에 대해 항소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항소와 소송 기간 동안 원래의 판결이 계속 집행되었다. 구속자나 그 가족은 규정에 따라 보증인을 찾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항소와 소송 기간 동안 원래 판결이 잠시 보류되었다. 판결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시작되면 보증금은 규정에 따라 환불해야 한다.

둘째, 공공 보안 관리 처벌의 특성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처벌 주체로 볼 때 우리나라 치안관리처벌은' 단일제' 처벌제도를 시행하고,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권은 공안기관이 행사한다.

(2) 처벌 절차로 볼 때 우리나라 치안관리처벌은 행정처리 절차를 완전히 채택하고 있다.

(3) 제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은 중급 제재에 속한다. 치안관리처벌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로서 우리나라에서 형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 제재 체계에서 치안 관리 처벌은 중급 제재에 속한다.

(4) 강제처벌로 볼 때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은 경찰에게 의무적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위반자를 소환한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