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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1998 65438+2004 년 2 월 29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는 2004 년 8 월 28 일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1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수정된다.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증권 발행

제 3 장 증권 거래

제 1 절 일반 규정

섹션 ii 증권 상장

섹션 iii 지속적인 정보 공개

섹션 iv 에서 금지 된 거래 행위

제 4 장 상장 기업 인수

제 5 장 증권 거래소

제 6 장 증권 회사

제 7 장 증권 등록 및 결제 기관

제 8 장 증권 거래 서비스 기관

제 9 장 증권업 협회

제 10 장 증권 규제 기관

제 2 장 XI 법적 책임

제 12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첫째, 증권 발행과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주식, 회사채 및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의 중국 내 발행 및 거래는 본 법에 적용된다. 본 법에는 규정이 없으며 회사법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 채권의 발행과 거래는 법률과 행정 법규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증권의 발행과 거래는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며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은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사기, 내부자 거래 및 증권 거래 시장 조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6 조 증권업,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은 분업경영, 분업관리를 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은행, 신탁, 보험기관과 별도로 설립된다.

제 7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전국 증권시장에 대해 집중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하여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제 8 조 국가가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에 대한 중앙 집중식 통일 감독 관리를 실시하면서 법에 따라 증권업 협회를 설립하고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제 9 조 국가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및 증권감독관리기관을 감사감독한다.

제 2 장 증권 발행

제 10 조 증권의 공개 발행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 비준하거나 비준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회에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 11 조 주식의 공개 발행은 반드시' 회사법' 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발행인은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회사법' 규정 신청서류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채 발행은 반드시' 회사법' 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무원이 비준할 수 있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행인은 반드시 국무원 권한 부서에' 회사법' 에 규정된 신청서류와 국무원 권한 부서가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발행인은 법에 따라 공개 발행 증권이 제출한 신청 서류의 형식과 제출 방식을 신청해 법에 따라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발행인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 제출한 증권발행 신청서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증권 발행을 위해 관련 서류를 발행하는 전문 기관과 인원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여 발행된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및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발행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을 심사한다.

발행 심사 위원회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전문가와 기관 밖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투표방식으로 주식 발행 신청서를 표결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하다.

발행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 임기 및 업무 절차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5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정조건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을 승인할 책임이 있다. 승인 절차는 공개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식 발행 신청 승인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카드 발급 신청자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승인된 발행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발급 신청자와의 비공개 접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무원이 허가한 부서는 회사채 발행 신청에 대한 비준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6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나 국무부가 허가한 부서는 증권 발행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7 조 증권 발행 신청이 승인되거나 승인되면 발행인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공개 발행 서류를 발표하고 공개 열람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증권 발행 정보가 법에 따라 공개될 때까지 어떤 내부자도 그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발행인은 공개 발행 서류 공고 전에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나 국무부가 허가한 부처가 증권발행을 비준하거나 승인하기로 한 결정이 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철회해야 한다.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 발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미 발행되었으니 증권보유자는 발행인에게 발행가격에 은행 동기 예금이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9 조 주식이 법에 따라 발행된 후, 그 경영과 수익의 변화는 발행인이 스스로 책임진다. 투자자들은 이런 변화로 인한 투자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0 조 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법' 에 규정된 신주 발행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하거나 원주주에게 배급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반드시 공모설명서에 열거된 용도에 따라 주식 발행으로 모금된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공모설명서에 열거된 자금 사용의 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용도를 바꿔서 고치지 않거나 주주총회의 비준을 받지 않으면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제 21 조 증권회사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발행인이 공개적으로 발행한 증권을 인수해야 한다. 증권 인수 업무는 대리 판매 또는 전세 판매 방식을 채택한다.

증권 대리 판매는 증권사가 발행인을 대신하여 증권을 판매하고 인수 기간이 끝날 때 미분양 증권을 모두 발행인에게 반환하는 인수 방식이다.

증권 인수란 증권회사가 인수 기간이 끝날 때 발행인의 모든 증권을 약속한 대로 구매하거나 스스로 매각한 후 남은 모든 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 22 조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은 법에 따라 인수 증권회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증권회사는 부당한 경쟁 수단으로 증권 인수 업무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증권사가 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발행인과 대리 판매 또는 인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 당사자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리인;

(b) 대리 판매 또는 인수 증권의 종류, 수량, 금액 및 발행 가격.

(3) 대리 판매, 전세 판매 기한 및 시작일과 종료일;

(4) 대리 판매, 위탁 판매 결제 방법 및 날짜;

(5) 대리 판매, 위탁 판매 비용 및 결제 방법;

(6)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7)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제 24 조 증권사가 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공개 발행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및 무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판매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이미 판매된 것은 반드시 즉시 판매 활동을 중단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5 조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증권액면총액이 인민폐 5 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것은 인수단이 인수해야 한다. 위탁단은 주요 위탁업자와 위탁매매에 참여하는 증권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제 26 조 유가증권의 위탁 위탁 판매 및 인수 판매는 최대 9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리 판매, 도매 기간 동안 증권회사는 그 대리 판매, 도급 증권이 먼저 가입자에게 판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회사를 위해 대리 판매, 구매한 증권과 예매된 증권을 예약할 수 없다.

제 27 조 증권사가 증권을 인수한 사람은 인수 기간이 만료된 후 15 일 이내에 인수 상황을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사가 증권을 대리 판매하는 경우 대리 판매 기간이 만료된 후 15 일 이내에 증권 대리 판매 상황을 발행인과 함께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8 조 주식 프리미엄이 발행된 발행 가격은 발행인과 인수한 증권사가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 29 조 국내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외에 증권을 발행하거나 그 증권이 해외에 상장된 거래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증권 거래

제 1 절 일반 규정

제 30 조 증권 거래 당사자가 법에 따라 매매하는 증권은 반드시 법에 따라 발행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법에 따라 발행된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증권은 양도기한을 제한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한 내에 거래할 수 없습니다.

제 32 조 법에 따라 상장거래를 승인한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증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제 33 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은 공개 집중 입찰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증권 거래의 집중 입찰은 반드시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4 조 증권 거래 당사자가 매매하는 증권은 종이 형식이나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형태를 채택할 수 있다.

제 35 조 증권 거래는 현금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36 조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융자권을 융자하는 증권거래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종사자,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 법률, 행정법규가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인원은 재직 기간이나 법정 기한 내에 직접이나 가명,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 매매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증여한 주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항에 열거된 인원이 될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반드시 법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제 38 조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고객이 개설한 계좌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39 조 주식 발행을 위한 감사 보고서, 자산 평가 보고서 또는 법률 의견서를 발행하는 전문 기관 및 인원은 인수 기간 내 및 만료 후 6 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자산평가보고서 또는 법률의견서를 발행하는 전문기관과 인원은 상장회사의 위탁을 받은 날부터 상술한 서류가 게재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그러한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증권거래의 유료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유료항목, 유료기준 및 유료방식을 공개해야 한다.

증권 거래에 대한 유료항목, 유료기준 및 관리방법은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41 조 주식유한회사가 이미 주식의 5% 를 발행한 주주는 지분 비율이 이 비율에 도달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회사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상장회사에 속하는 것은 증권거래소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 42 조 전조에 열거된 주주들은 매입 후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본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각 후 6 개월 이내에 다시 매입한 경우, 이윤은 회사의 소유이며, 회사 이사회는 그 주주의 이윤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는 애프터 잔여 주식을 독점적으로 매입해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을 매각할 때는 6 개월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사 이사회는 전항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으며, 다른 주주들은 이사회에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 이사회는 제 1 항 규정을 집행하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책임있는 이사는 법에 따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섹션 ii 증권 상장

제 43 조 주식유한공사가 주식 상장거래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거래소가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주식 상장 신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44 조 국가는 산업 정책과 상장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상장을 장려한다.

제 45 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주식상장거래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상장 보고서

(2) 상장을 신청하는 주주 총회 결의안;

(3) 정관;

(4) 회사 영업 허가증

(5) 법정 검증 기관에 의해 검증된 회사의 최근 3 년 또는 설립 이후 재무 회계 보고서

(6) 증권 회사의 법률 의견서 및 추천서;

(7) 최신 주식 모집 설명서.

제 46 조 주식 상장 거래 신청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행인은 증권거래소에 비준서류와 전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주식발행인이 제출한 전액 규정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이 주식의 상장거래를 마련해야 한다.

제 47 조 주식 상장 거래 신청이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후 상장회사는 주식 상장 거래 5 일 전에 승인된 주식 상장 관련 서류를 공고하고 공개 검열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제 48 조 상장회사는 공고 전조에 규정된 상장신청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주식이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 될 수있는 날짜;

(2)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0 명의 주주 명단 및 주식 보유 금액

(c) 이사, 감독자, 관리자 및 관련 고위 경영진의 이름과 회사 주식 및 채권 보유 상황.

제 49 조 상장회사가' 회사법' 에 규정된 상장조건을 상실한 경우 법에 따라 상장을 중지하거나 해지한다.

제 50 조 회사는 회사채 상장을 신청하며, 반드시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1 조 회사채 상장을 신청한 회사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채 기한은 1 년 이상이다.

(b) 회사채의 실제 발행액은 5 천만 위안 이상이다.

(3) 회사가 채권 상장을 신청할 때, 여전히 회사채 발행의 법정 조건을 충족한다.

제 52 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회사채 상장거래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상장 보고서

(2) 상장을 신청하는 이사회 결의안;

(3) 정관;

(4) 회사 영업 허가증

회사채를 모으는 방법.

(6) 회사채의 실제 발행액.

제 53 조 회사채 상장 거래 신청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행인은 증권거래소에 승인서류와 전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채권 발행인이 제출한 전액 규정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채권 상장 거래를 마련해야 한다.

제 54 조 회사채 상장 거래 신청이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후 발행인은 회사채 상장 거래 5 일 전에 회사채 상장 보고서, 승인 서류 및 관련 상장 신청 서류를 공고해야 하며, 공개 열람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제 55 조 회사채 상장 거래 후,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회사채 상장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a) 회사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

(2) 회사 상황이 크게 바뀌어 회사채 상장 조건에 맞지 않는다.

(3) 승인 기관이 승인한 용도에 따라 회사채를 사용하여 모금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 회사채 모집 방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5) 회사는 최근 2 년 연속 적자를 냈다.

제 56 조 (1) 항, (4) 항에 열거된 상황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또는 전조 (2) 항, (3) 항, (5) 항에 열거된 상황이 기한 내에 없어질 수 없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회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사가 해산되거나, 법에 따라 폐쇄를 명령하거나,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그 회사채 상장을 중단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신고하여 등록한다.

제 57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거래소가 법에 따라 주식 또는 회사채 상장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섹션 iii 지속적인 정보 공개

제 58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주식 발행을 비준하거나 국무원 권한부서가 법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 회사법' 규정에 따라 공모설명서와 회사채 모집 방법을 공고해야 한다. 법에 따라 신주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은 재무 회계 보고서도 공고해야 한다.

제 59 조 회사가 발표한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 상장 서류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60 조 주식 또는 회사채 상장거래를 하는 회사는 매 회계연도 상반기가 끝난 후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중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고해야 한다.

(a) 회사의 재무 회계 보고서 및 운영;

(2) 회사와 관련된 주요 소송 사항;

(3) 발행 된 주식 및 회사채의 변화;

(4) 검토를 위해 주주 총회에 제출 된 중요한 사항;

(5)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제 61 조 주식 또는 회사채 상장거래를 하는 회사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고해야 한다.

(1) 회사 소개

(2) 회사의 재무 회계 보고서 및 운영 조건;

(3) 이사, 감독자, 관리자 및 관련 고위 경영진 및 지분 소개

(4) 이미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0 명의 주주 명단과 주식 보유 금액을 포함한다.

(5)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제 62 조 상장회사의 주식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투자자가 아직 알지 못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장회사는 즉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이 중대 사건에 대한 임시보고를 제출하고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

다음 상황은 전 단락에서 무게를 잰 큰 사건이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경영 범위의 중대한 변화;

(2) 회사의 주요 투자 행위 및 부동산 구매에 대한 주요 결정

(3) 회사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의 자산, 부채, 지분 및 경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중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만기가 되지 않은 중대한 채무를 청산하지 못했다.

(5) 회사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했거나 심각한 적자가 순자산의10% 를 초과했다.

(6) 회사의 생산 및 운영의 외부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7) 회사 회장, 이사의 3 분의 1 이상 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습니다.

(8)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지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9) 회사의 감액,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 신청을 결정한다.

(10) 회사의 중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주주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안을 법에 따라 철회한다.

(11)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63 조 발행인과 인수 증권사가 발표한 공모설명서, 회사채 모집방법, 재무회계보고, 상장보고서류, 연간보고서, 중간보고, 임시보고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 투자자가 증권거래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발행인과 인수 증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발행인과 인수 증권사는 책임 있는 이사가 있어야 한다

제 64 조 법률, 행정법규는 반드시 공고해야 하며, 국가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신문이나 전문 간행물에 게재해야 하며, 동시에 회사의 거처와 증권거래소에 설치하여 공공 검열을 해야 한다.

제 65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상장회사의 연례 보고서, 중기 보고서, 임시보고 및 공고를 감독하고 상장회사의 신주 배포 또는 배급을 감독한다.

증권감독관리기구, 증권거래소, 위탁된 증권회사 및 관계자들은 회사가 공고하기 전에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공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66 조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거나 다른 상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상장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제때에 공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소가 허가에 따라 전액 규정된 결정을 내릴 때는 제때에 공고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섹션 iv 에서 금지 된 거래 행위

제 67 조 증권 거래 내막 정보 내부자가 내막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거래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8 조 다음 인원은 증권거래 내막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이다.

(a)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 감독자, 매니저, 부관리자 및 관련 고위 경영진

(2) 회사의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3) 주식회사를 발행하는 지주회사의 고위 경영진

(4) 회사에서의 직무로 회사 증권 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5)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 및 기타 법적 책임으로 증권거래를 관리하는 사람

(6) 법적 의무로 증권거래에 참여하는 사회중개기관,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거래서비스기관의 관련자

(7)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인원.

제 69 조 증권거래활동에서 회사 경영, 재무 또는 회사 증권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정보는 내막 정보다.

다음 정보는 내부 정보입니다.

(1) 본 법 제 62 조 제 2 항에 열거 된 주요 사건;

(2)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거나 증자하는 방안;

(3) 회사의 소유 구조의 주요 변화;

(4) 회사 부채 보증의 주요 변화;

(5) 회사의 주요 사업 자산 담보, 매각 또는 처분은 자산의 30% 를 한 번에 초과합니다.

(6) 회사 이사, 감독자, 매니저, 부사장이나 기타 고위 경영진의 행동은 법에 따라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7) 상장 회사 인수 관련 계획;

(8)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인정한 증권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중요한 정보.

제 70 조 증권 거래 내부자 정보의 내부자 또는 기타 내부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증권을 매매하거나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증권을 매매할 것을 건의해서는 안 된다.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본 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71 조는 누구도 다음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a) 단독 또는 담합, 자금 우위 집중, 주식 보유 우위 또는 정보 우세를 이용하여 연합이나 연속 매매를 통해 증권 거래 가격을 조작한다.

(2)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미리 약속한 시간, 가격, 방식으로 증권을 거래하거나 서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매하여 증권 거래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다.

(3)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매매하여 증권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다.

(4) 다른 수단으로 증권거래가격을 조작한다.

제 72 조 국가 직원, 언론 종사자 및 관계자가 증권 거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거래서비스기관, 사회중개기관 및 종업원, 증권업협회, 증권감독기관 및 그 직원들이 증권거래활동에서 허위 진술이나 오도성 정보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각종 매체가 증권 거래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오도를 금지해야 한다.

제 73 조 증권거래에서 증권회사와 그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고객 이익을 해치는 사기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고객의 위탁을 받아 증권을 매매하다.

(2) 정해진 시간 내에 고객에게 거래를 제공하지 않은 서면 확인서

(3) 고객이 위탁한 증권이나 고객 계좌의 자금을 유용한다.

(4) 고객 계좌 내 증권을 몰래 매매하거나 고객의 이름으로 증권을 매매한다.

(5) 커미션 수입을 벌기 위해 고객이 불필요한 증권 매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6) 고객의 진실한 뜻을 위반하고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기타 행위.

제 74 조 증권거래에서는 법인이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75 조 증권 거래에서 누구도 공금을 유용해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76 조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지주의 기업은 상장주식을 투기해서는 안 된다.

제 77 조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거래서비스기관, 사회중개기관 및 종사자들은 증권거래에서 발견된 금지거래행위를 제때에 증권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상장 기업 인수

제 78 조 상장회사는 공개 매수나 협의 매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 79 조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투자자가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실 발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서면 보고를 하여 상장회사에 통보하고 공고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 기한 내에 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매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가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보유한 후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늘리거나 줄일 때마다 전액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공고해야 한다. 보고 기간 내 및 보고 및 공고 후 이틀 이내에 상장회사 주식은 다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제 80 조 전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 보고서와 공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주주의 이름 또는 이름 및 거주지.

(b) 보유 주식의 이름과 수량.

(3) 지분이 법정 비율에 도달하거나 지분 증감이 법정 비율에 도달한 일자.

제 81 조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투자자가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인수를 계속하는 것은 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약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청약 발급을 면할 수 있다.

제 82 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인수 제안을 발부한 경우, 인수인은 미리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상장회사 인수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구매자의 이름과 거주지;

(b) 인수인의 인수 결정.

(c) 인수 된 상장 기업의 이름.

(4) 인수 목적

(5) 인수할 주식의 상세한 명칭과 인수할 주식의 액수

(6) 인수 기한 및 가격;

(7)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양과 자금 보증;

(8) 상장회사 인수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인수회사가 보유한 주식 수가 해당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비율을 차지한다.

인수인은 증권거래소에 전액 규정된 회사 인수 보고서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 83 조 인수인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인수 보고서를 제출한 후 15 일 이내에 인수 제안을 발표해야 한다.

공개 매수 기한은 30 일 미만이거나 60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84 조 제안의 유효기간 내에 인수인은 그 인수 제안을 철회할 수 없다.

공개 매수 유효기간 내에 매수인은 공개 매수 중의 사항을 변경해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미리 보고하고 비준을 거쳐 공고해야 한다.

제 85 조 공개 매수 중의 각 인수 조건은 인수된 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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