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전국변호사협회' 변호사 직업윤리규범' 과' 변호사 집업 규율' 에 따르면 변호사 집업 규율은 주로 다음과 같다.
집행 기관의 변호사 규율;
로펌은 변호사의 집업 기구이며, 변호사의 집업 활동은 반드시 로펌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둘째, 변호사 한 명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로펌에서 집업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한 로펌과 한 법률서비스에서 집업하는 것은 두 로펌에서 집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변호사는 개인 명의로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사로이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변호사는 로펌의 유료제도와 재경 규율을 위반하여 횡령, 사사분 또는 업무비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
5. 변호사가 집업 잘못으로 로펌에 손해를 입힌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송 및 중재에서의 변호사 규율;
1. 변호사는 법정과 중재부의 규율을 준수하고, 판사와 중재원을 존중하고, 법률문서를 제출하고, 제때에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는 규정 복장, 행동, 예의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며 모욕성, 욕설 또는 비방성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변호사는 사건 심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을 위해 비사무실에서 본 사건을 접한 판사 검사 중재원에게 돈이나 재물을 주어서는 안 되며, 약속, 보답 또는 기타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사건을 주관하는 법 집행인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넷째, 변호사는 자신이 관할하는 법 집행인 및 관계자와의 친척과 친구 관계를 고객에게 홍보해서는 안 되며, 이런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
5. 변호사는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증거를 위조하거나, 의뢰인에게 증거를 위조하도록 부추기거나, 허위 증언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암시하거나 유혹하거나 위협하여 허위 증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6.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친족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며,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편지, 재산 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고객 및 상대방 간의 징계:
1.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전심전력으로 위탁사항을 완성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는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법률 사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 변호사는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의뢰인에게 존재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존재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고의로 부적절한 진술이나 허위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는 법률과 도덕기준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의 목적을 완성하거나 실현하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의뢰인이 위탁할 사항이나 법률이나 변호사 집업 규범에 의해 금지된 것을 요구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알리고 수정 또는 기각 건의를 해야 한다.
5.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같은 로펌은 소송 쌍방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단, 외진 지역에는 로펌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변호사는 합리적인 지출을 해야 하며 절약에 주의해야 한다.
7. 변호사는 법률에 규정된 기한, 규정 및 의뢰인과 약속한 시간에 따라 제때에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8. 변호사는 제때에 의뢰인에게 대리업무에 관한 상황을 알리고 의뢰인이 위탁사항을 이해하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답변을 주어야 한다.
9. 변호사는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특별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뢰인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탁한 대리 권한을 넘어선 안 되며, 위탁관계를 이용하여 위탁한 법률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0.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11. 변호사가 위탁을 수락한 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제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12.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와 기타 법률문서를 잘 보관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는 횡령하거나 횡령하여 의뢰인이 보관하는 자금을 횡령해서는 안 된다.
13.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받아들이거나 그에게 좋은 점에 동의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14.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나 제 3 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고객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15.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와 대리인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16. 변호사는 위탁대리관계가 끝난 후 위탁사항과 관련된 기밀 정보에 대해 기밀 유지 의무를 진다.
17. 변호사는 독자적인 직무 수행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의뢰인을 영합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잃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이 위법이나 사기 행위를 하도록 협조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와 동료 간의 징계:
첫째, 변호사는 산업 경쟁 규범, 공정한 경쟁, 자각적으로 집업 질서를 유지하고 변호사 업계의 영예와 사회적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는 동행을 존중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업무 수준을 높여야 하며, 다른 변호사의 위신과 명성을 비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셋째,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업무 분야나 전문 특기를 소개할 수 있다.
1, 문자작품, 세미나, 브리핑 등을 통해 법률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홍보하고, 자신의 전문 특기를 추천한다.
2. 변호사와 로펌이 사회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제창하고 독려한다.
넷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불공정 경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동료의 전문성과 수준을 얕잡아 업무를 유치하지 않는다.
2.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3. 뉴스 매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4. 명함에는 학력, 교육 배경, 비변호사 직함, 사회적 지위, 영예가 인쇄되지 않습니다.
5. 동료의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법률사무를 경쟁하지 마라.
허베이 성 외국 경제 공증에 관한 잠정 규정
하북성 인민정부
제 1 조는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에서 공증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본성의 외향형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공증 잠행조례' 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섭외경제교류에서 법률행위, 법률문서, 사실을 공증해야 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공증처에 공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공증처는 국가 공증처로 국가를 대표하여 공증 기능을 행사한다.
공증처는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라 국제 관례를 참고하여 섭외 경제 공증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외국 경제 공증의 사업 범위:
(1)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 생산, 경영 및 대외무역에 대한 합의, 계약, 계약, 계약서에 서명하는 데 필요한 위임서, 위임장 및 법정 대표자 자격 증명서를 증명한다.
(2)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 (이하 외상투자기업) 이 체결한 상품주택 판매 (예매, 예매 포함), 주택담보, 주택설비 임대 등의 계약, 계약의 증명서;
(c)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 기관이 현장 사용, 물, 전기, 자재 공급, 저장 및 운송 등에 대해 합의와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한다. 생산이나 생활 요구로 인해
(4) 외국인 투자 기업과 직원이 체결한 노동 계약을 증명한다.
(5)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은행 대출에 서명한 합의, 계약, 담보 (부동산, 설비, 제품, 주식, 증권담보 포함) 증명서, 취소불능 보증서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외 (이하 해외) 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사무실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영업허가증, 법인증서, 대차 대조표 및 등록상표증명서를 증명한다.
(7) 해외 노무인의 직함, 직무, 학력, 경력, 노동보험 및 건강상태 증명서
(8) 섭외경제분쟁 중의 소송과 클레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각종 증거
(9) 중외문 서신의 사본, 절본, 번역문, 복사본이 원본과 일치하여 문서의 서명과 도장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10) 당사자의 신청과 국제 관례에 따라 기타 섭외 경제 공증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조 섭외경제공증사무는 법률행위가 발생한 곳이나 법률사실이 발생한 곳의 공증처에서 처리한다.
제 6 조 당사자 또는 기관의 대표, 대리인 (이하 당사자) 이 섭외경제공증을 신청하면 공증처에 관련 서류와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는 사람은 대리권이 있는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위탁서, 위임장, 서명 도장 공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공증처는 당사자가 제공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필요한 보충을 통보하거나 관련 기관과 개인조사에 직접 연락하여 관련 서류와 자료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를 해야 한다.
제 8 조 공증처는 법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신분을 심사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공증을 신청한 사실, 문서 및 관련 서류가 진실하고 합법적인지 심사하다. 내용이 진실하고 합법적인 것은 제때에 공증서를 발행하여 증명 사항을 부담해야 한다. 진실하지 않고 불법이므로 공증처는 공증을 거부해야 한다.
제 9 조 공증인은 공증처에서 처리한 공증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0 조 공증처는 섭외경제공증을 처리하며 사법부 재정부 국가물가국이 반포한' 공증료규정' 에 따라 공증료를 받고 정식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1 조 본성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과 외국에 거주하는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대만성 동포가 공증을 신청하여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2 조이 규정은 하북성 사법청이 해석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