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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학기

섹션 ii 계약 조건

2. 1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며, 제 3 조에 따라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12 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2. 1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발효되며, 제 3 조에 따라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본 계약 서명일로부터 12 개월 동안 계속 유효합니다.

멈춰.

2.2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행 중 필요한 경우 본 조항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2 향후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쌍방의 동의를 거쳐 본 계약의 기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끝

제 3 항 종결.

3. 1 당사자가 본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계약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위약 행위를 시정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양도하거나, 파산을 판정하거나, 빚을 갚지 않는 경우 또는

3. 1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1) 상대방은 중대한 위약 행위가 있고 위약 행위는 시정할 수 없거나 위약 당사자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시정할 수 없습니다

3.2 상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측은 언제든지 본 협의를 종료할 수 있지만, 30 일 전에 을측에 서면 종결 통지를 보내야 하며,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3.2 상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30 일 앞당겨 을측에 서면 종결 통지를 제출하면 갑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언제든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3 본 계약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갑 측에 귀속될 수 있는 어떤 이유로도 종결될 경우, 갑 측은 상담비 한도 내에서 을 측의 제때의 서면 보고에 따라 실제 사용 및 발생비용과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3.3 본 계약이 갑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료되면 갑은 상담비 범위 내에서 을측의 즉시서면 보고에 따라 실제 사용 및 발생비용과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3.4 본 계약이 을측 사유로 조기 종료되면 을측은 고문비의 10% (10%) 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4 본 계약이 을측 사유로 협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료되면 을측은 65,438+00% 의 고문비를 약속된 손해보상으로 지불할 것이다.

제 4 조. 고문비

섹션 4 컨설팅 비용

4. 1 을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감안하여 갑측은 을측의 송장에 따라 을측에 50 만 위안을 을측의 고문비 ("고문비") 로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4. 1 을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해 을측에 50 만원을 을측 보험증서에 따른 송장의 상담비 (상담비) 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

4.2 상담비는 12 월 말에 을측에 지불해야 합니다.

4.2 이 상담비는 65438+2 월 말에 을측에 지불해야 한다.

제 5 조. 환급 가능 비용

섹션 v 복구 가능한 비용

5. 1 을측에서 발생하는 본 계약과 관련된 다음 비용 ("상환가능 비용") 은 갑측의 사전 서면 동의에 따라 을측에 배상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을측은 10 일 (10) 앞당겨 갑측에 상황과 예상을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A. 출장 (비즈니스 클래스 국제), 숙박

B. 번역 및 교환

5. 1 을측에서 발생한 본 계약과 관련된 다음 비용 (회수가능 비용) 은 갑측이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 을측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을측은 10 일 앞당겨 갑측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황과 예상 회수가능 비용을 설명합니다.

A. 출장비 (국제 비즈니스석), 숙박비

B. 번역비 및 통신비

5.2 을측은 갑측에 상환가능한 비용에 대한 송장 및 상환가능한 비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 및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상환가능한 비용은 제 4 조에 규정된 고문비 송장과 동시에 발행해야 합니다. 을측은 공인된 회계를 기초로 모든 상환가능한 비용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상환가능한 비용 기록은 갑이나 갑의 권한 있는 대표가 심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5.2 을측은 갑측에 회수가능한 비용에 대한 송장을 제공하고, 이러한 회수가능한 비용과 이러한 회수가능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회수가능한 비용은 제 4 항에 규정된 상담비 송장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을측은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수가능한 비용을 기록해야 하며, 이러한 회수가능한 비용의 기록은 갑이나 그 공인대표가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5.3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급 가능 비용은 총 컨설턴트 비용의 10% (1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3 상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수가능한 비용은 총고문비의 65,438+0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