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는데 어떤 건의가 있습니까?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은 감독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법률과 법규가 처벌의 관점에서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법 집행관들이 업무 중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지 못해 그 권리가 크게 남용되기 때문에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1. 각지의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는 현재까지 전국 각 성급 상공업과 시장감독부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 제도를 수립했다. 권력 목록을 빗질하는 기초 위에서 상용하는 법률 법규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제정하고, 상위법의 개폐 상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하였다. 안후이성 공상국이 2006 년 7 월 1 일' 안후이성 공상행정관리국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참고집행기준' 을 시행한 경우, 전 성 상공업 시스템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기층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며 법행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2006 년 광둥 () 성 공상국 () 은' 광둥 () 성 공상국 () 규범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방안 ()' 과 그 업무 소프트웨어 응용 시행 방안을 제정하여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사건 관리 시스템에서 실현하였다. 2009 년에는' 광동성 공상행정관리국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에 관한 잠행규정' 을 제정했다. 2004 년 등급을 기초로 푸젠성 공상국은 20 12 년' 푸젠성 공상행정관리국 행정자유재량권 적용 규칙' 을 제정하고 20 15 년 개정 절차를 시작하며 35 개 법률법규 중' 푸젠성 공상행정관리국 행정처벌 적용 기준' 을 초보적으로 완성했다 성급 (부성급 포함) 상공업과 시장감독부는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하는 의견을 내놓고 각지의 경제발전 수준과 법 집행인원의 법적 소양을 충분히 고려하며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지도 의견의 구체적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법 집행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직무 이행 상태가 양호하며, 지방정부 행정법 집행 심사에서 상위권에 올랐고, 지방주관부의 충분한 인정을 받았다. 둘.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제하는 7 가지 문제' 감독조례' 제 15 조는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 체계를 보완하고,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량화하며, 정보기술을 활용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층은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7 가지 방면의 문제가 있다. 1. 각지의 법 집행 관행에서 같은 사건의 다른 벌칙 현상이 때때로 발생하며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하는 요구와는 큰 차이가 있다. 2. 임의 벤치마크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각지에서 상세하고 정량화된 행정처벌 재량기준을 내놓았지만 본 부서의 규범성 문서로 발표하지도 않았고, 정부와 부서 포털, 게시판을 통해 사회에 발표하지도 않았다. 3. 행정처벌 결정서는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특히 처벌을 하지 않거나,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고, 중처벌의 줄거리, 이유,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다. 4. 일부 지역에서는 권력목록을 빗질할 때 개정된 법령을 제때 갱신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5.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의 기준과 기준이 행정비준제도 개혁, 법률법규 개정, 직권조정, 기관개혁, 감독방식 전환과 동시에 동적 관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는 권력목록과 도킹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6. 일부 기층법 집행관들은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 일부 기층법 집행관들은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하는 것은 행정법 집행부서가 자신에게' 만트라' 를 읽어주고, 자신의 사건 처리 손발을 묶고,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적용하는 주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재량 기준은 때때로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 행정처벌에는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가 관련되어 있어 각 기준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면적으로 열거하기 어려워 일부 법 집행 근거가 현실과 단절된다. 예를 들어, 일부 행정 상대인들은 상한선에 따라 처벌해도 억제 작용을 하기 어렵고, 일부 약세 집단의 벌금은 하한선에 따라 처벌해도 시행하기 어렵다. 셋.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규범에 관한 건의 1.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과 기준의 전자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사건 관리 시스템 등 법 집행 플랫폼과의 시기적절한 연계를 실현하고,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 제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법률, 규정, 규정 및 행정법 집행 실태에 따라 제때에 개정, 조정 및 보완할 것을 건의합니다. 2.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업무이론 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훈련 범위를 확대하고, 훈련 모델을 혁신하여 법 집행인원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입법 차원에서 구체적인 운영성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막연한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 어떤 처벌 (종류, 범위), 분류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부서 규정을 통해 자유재량 행위에 대한 작업 기준을 확립하고, 행정처벌 과정에서 자유재량권의 적용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규범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처벌의 통일 기준을 파악하다. 4. 국무원 법제처가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의 제도와 적용 상황을 조사하여 국가법 집행기관이 행정법 집행자유재량권을 보완하고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나라는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리화 건의는 법 집행의 허점을 크게 개선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기층 직원의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능력을 높이고, 인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