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용과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고, 시용과 환경위생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각종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2) 도시 계획 관리법, 법규,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고, 허가없이 도시도로, 광장 등 공공장소에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행위를 조사한다.
(3) 도시 녹화관리법, 법규 및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고, 공공녹지, 풍경림지, 화초나무 및 녹화시설을 침범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4) 환경보호법, 법규,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고, 노천 바비큐 경영 규정 위반, 도로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불태우고, 실외에서 음향설비를 사용하여 소음교란을 일으키고, 도시 주민들에게 불법 수송을 하거나 산탄을 판매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한다.
(5) 공상행정관리법, 법규, 규정에 규정된 무면허 장사꾼에 대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고, 도시 도로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면허 장사꾼의 불법 경영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6) 공안교통관리, 시정관리 등 법률, 법규, 규정에 규정된 도시 도로를 침범하는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고,
(7)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의 의뢰를 받아 도시 난방, 급수 (절), 가스, 도로, 배수 및 부동산 관리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8) 법률, 규정, 규정 및 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타 의무. 제 5 조 도시관리감찰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종류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 6 조 성관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잠시 허가증을 압류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후, 3 일 이내에 서면으로 발급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는 본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감찰기관이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행정처벌권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 계속 행사하는 것은 행정 처벌이 무효이다. 제 8 조 도시관리감찰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면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관리감사기관은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검사 현장에 입장한다.
(2) 검사 관련 자료를 검토, 복제 및 복제한다.
(3) 관련 증거의 사전 등록 및 보존;
(4)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은 도시의 용모와 환경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강제 철거한다.
(5) 불법적으로 주차 된 자동차를 철거한다.
(VI) 기타 관련 조치. 제 10 조 도시관리감찰기관은 중점 감시구역에서 순찰을 실시하고, 제때에 도시관리규정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 11 조 관련 행정기관은 비준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시관리감찰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a) 옥외 광고, 옥외 조명, 문두장식, 쇼윈도를 설치하다.
(b) 야외 주차장 및 바자회 시장 설치;
(c) 1 차 및 2 차 간선 도로의 양쪽에서 사업 활동에 종사하고, 도로, 광장 및 기타 공공 장소에서 자재를 축적하고, 상업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한다.
(4) 도로, 광장 및 기타 공공 장소 발굴;
(5) 도로 광장 등 공공장소에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한다.
(6) 알려야 할 기타 사항.
전항에 열거된 사항은 관련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도시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시관리감찰기관은 비준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심사기관은 서면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성관리감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도시관리감사기관은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나 비준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을 제청할 수 있다. 제 12 조 도시관리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관리감사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감사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도시관리감찰기관은 위법사건을 조사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때에 이송해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은 이송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도시관리감찰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