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평등이란 각 민족이 인구수, 경제사회 발전 수준, 풍속 습관, 종교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중화민족의 일부이며,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며, 모든 형태의 민족 억압과 차별을 반대한다.
민족 평등은 보편적 민주적 요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사유제 사회에서 민족 간의 관계는 대개 통치와 통치, 억압, 억압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관계는 국내든 국제든 불평등하다.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바탕으로 한 계급 착취 제도가 보편적인 사회 불평등과 민족 불평등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16 세기와 17 세기의 유럽의 소자산계급 사상가, 예를 들면 영국의 무어와 이탈리아의 캄파넬라와 같은 사유제는 모든 사회 빈곤의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공상사회주의의 사상을 제시했다. 18 세기 프랑스 계몽 사상가 루소 (J.-J. Rousseau) 는 국가와 인권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했다. 그들의 이론은 유심주의적이지만, 명백한 혁명성과 민주성을 가지고 있어 당시 자산계급이 봉건특권에 반대하고, 민주자유를 쟁취하고, 민주와 국가의 민주혁명을 건립하기 위해 사상무기를 제공하였으며, 민족평등의 요구에 대한 사상적 전제를 창조하였다.
서구 자산계급 민주혁명에서 미국 혁명은 영국 민족의 억압에 강한 반대성을 가지고 있다. 1765' 반인화세법' 회의 결의안은 북미 식민지 주민 (미국인) 과 영국 주민 (영국인)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반영했다.
1776 독립선언은 자산계급이 민족압박에서 벗어나 민족평등을 쟁취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자본주의 상승기에 자산계급은 민주자유를 표방하는데, 봉건주의를 이기고 자산계급 독재의 국가정권을 수립하여 자본주의의 충분한 발전과 공고함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억압받는 민족의 자산계급이 아니더라도 민족평등을 칭송한다. 그러나 그것의 계급성 때문에 계급 착취와 민족 억압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정된 통치권을 얻게 되면, 새로운 민족 억압자가 되어, 광대하고 발달하지 못한 약소민족을 잔혹하게 노예로 삼고 약탈하게 될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민족 평등은 완전히 자산계급 기만의 구호가 되었다. 따라서 베타레닌은 이렇게 지적했다. "민족 평등 문제에 대한 추상적이거나 공식적인 제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평등 문제는 자산계급 민주주의에만 국한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평등명언)." ("레닌 선집" 제 4 권, 27 1 페이지).
각 민족의 평등은 무산계급이 흔들릴 수 없는 주장이다. 무산계급은 모든 민족이 대소를 막론하고 자신의 특징, 특산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인류 문화의 보고로 공헌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든 세계 민족의 숲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산 계급은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반대하고, 민족의 억압과 착취에 반대한다. 거스는 "무산계급이 평등을 요구하는 실제 내용은 계급을 소멸하는 요구" 라고 지적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평등한 요구는 반드시 터무니없는 것이다. " 즉, 계급 착취 제도를 없애고 착취계급과 각 계급 간의 차이를 없애야만 민족 평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중요한 원칙이자 당과 국가가 민족 관계에서 실시하는 기본 원칙이다.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 지원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각 민족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원칙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첫째, 민족 평등. 중국에서 민족평등이란 각 민족이 인구수, 경제사회 발전 정도, 풍속 습관, 종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중화민족의 일부이며, 국가 생활에서 동등한 정치와 법적 지위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 4 조 1 항은 "중국 인민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공조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다. " 실생활에서 중국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민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조치를 취했다. 우선, 각 소수민족과 한족이 국가사무와 각급 지방사무관리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소수민족이 국가관리에 참여할 권리도 특별히 보장된다. 둘째, 국가는 소수민족 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사용하며, 전국에 270 여만 소수민족 간부가 있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언론 출판과 문학 예술 작품에서 민족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여 민족 단결을 해치는 것을 엄금합니다.
둘째, 소수 민족의 발전을 돕는다. 헌법 제 4 조 제 2 항은 국가가 소수민족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는 55 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역사적인 이유로, 그들은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고, 경제문화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 가능한 한 빨리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문화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역사에 남겨진 민족간의 사실상 불평등을 점차 해소하기 위해 헌법 제 122 조 1 항은 "국가는 재정 물자 기술 등에서 소수민족이 경제문화 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 1 개정된 민족지역자치규정은 국가가 재정 금융 무역 교육 기술 문화 등 방면에서 민족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일련의 특수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또한 소수 민족 지역이 경제 문화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각종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셋째,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한다. 민족 구역 자치는 중국이 민족 평등을 실현하고 민족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민족지역자치는 국가의 통일 지도하에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본민족의 내무와 지방사무를 관리하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기관' 장에 전문절이 있어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과 자치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민족자치기관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고 민족자치지방의 재정, 경제건설, 교육, 과학, 문화 등 각종 사업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국은 1984 년 민족지역자치법을 제정했고, 2006 년 5438+0 년에 개정해 소수민족이 주인이 될 권리를 보장했고, 현실에서 출발하여 소수민족 지역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촉진시켰다.
넷째, 언어는 평등하다. 언어 평등은 민족 평등의 중요한 내용이다. 헌법 제 4 조 제 4 항은 "각 민족은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수 민족의 언어와 풍습을 존중해야만 조화되고 건강한 민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