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말하는 사회력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의 지도하에 사회조직,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타 단위와 개인, 기타 사회력이 재해 구호 준비, 응급구조, 재해 구조, 재건 등의 재해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4 조 사회력이 재해 구제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 중심, 자원참여, 사회공조, 조화협력, 규범적 질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사회력이 재해 구제에 참여하는 것은 재해 구제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사회력은 현지 인민정부의 통일조직, 조정, 지휘 아래 질서 있게 재해 구제에 참여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역량의 재난 참여를 촉진하는 작업 메커니즘과 사회동원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역량의 재난 구호 참여에 대한 지도와 도움을 강화하고, 사회역량의 질서 있는 참여를 장려, 지도, 지원 및 감독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구체적으로 본 행정 구역 내의 사회력을 연계하고 조율하여 재난 구호 활동에 참여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추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보험을 재해 구제 작업 체계에 포함시켜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재해 위험 특징에 부합하는 자연재해 보험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건전한 사회력이 재해 구제에 참여하는 작업 경로와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담당 부서와 책임, 연락처 및 연락처를 명확히 발표하고 발표해야 한다.
사회조직이 민정 부서의 지도하에 재해 구제에 참여하는 다른 사회력과 정부 관련 부처와의 연계와 조화를 강화하고 사회에 연락처와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독려하다. 제 2 장은 재해 구제 제 8 조에 참여해 사회력이 재해 방재 계획, 물자 비축계획, 피난장소 계획, 재해 복구 재건 계획 등 특별계획의 제정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전반적인 응급계획, 부서 응급계획, 특별 응급계획 제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사회 역량이 전 항의 계획 건설과 구호 물자 비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관련 기업은 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와 협의를 체결하여 응급구호물자, 생활 필수품, 응급처치 설비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제 9 조는 사회 역량이 방재 지식 홍보, 자구 상호 구조 기술 훈련 및 필요한 응급 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방재 및 피난 의식을 제고하고 자구 상호 구조 능력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대학, 과학연구소,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등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재해 방재 분야의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표준 개발 및 성과를 보급하고 적용해 정부가 위탁한 자연재해 위험 평가와 조사, 자연재해 위험지도 편성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가 현지 지역사회 방재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도서관, 활동실 등을 이용해 방재 홍보교육 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강의 개최, 게시판 설치, 응급 구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방재 홍보교육 활동 및 응급구조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는 보험기관이 농업보험, 섭농보험, 자연재해책임보험, 도시주민주택보험, 사고상해보험, 대재해보험 등 사회수요에 적응하는 보험종을 적극 발전시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기관과 개인이 자연재해 위험에 따라 상응하는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다.
사회세력이 기부 형식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을 위해 자연재해 보험을 사도록 장려하다.
자원봉사자 조직은' 광동성 자원봉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재해 구제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해 상응하는 인신상해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제 12 조 보험기관은 정부 지도, 시장 운영, 자발적 참여, 조율 추진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재배업, 임업, 어업, 축산업 등 정책적 농업보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건전한 보험 서비스 체계를 세우고, 보험 적용 범위를 높여야 한다.
정책적 농업보험은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가 스스로 보험에 들 수도 있고 농업생산경영조직, 촌민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촌민위원회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정책적 농업보험과 농업보험 서비스 사이트를 건립할 수 있으며 보험기관과의 약속에 따라 정책적 농업보험 홍보, 보험, 청구, 상담 등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제 13 조 피해 지역의 단위와 개인은 현지 인민정부의 지휘와 안배에 복종하고, 관련 대응책에 협조하고, 자구구조를 적극 전개하고, 이재민 구제와 피난, 대피, 위협 인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십자회 (WHO) 는 법에 따라 피해 지역의 부상자들을 구제할 것이다.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재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전문 설비를 갖춘 응급구조팀을 조직하여 재해 지역에 들어가 응급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