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 활동을 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민원 접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민 대중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민 대중 감독을 받는 중요한 통로이다. 민원 업무는 인대상임위원회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 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민원 업무는 등급책임, 귀구 처리,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고 교육을 설득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구성해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임명제도를 세웠다. 제 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정기적으로 민원 업무 보고를 듣고 중요한 민원 문제 처리를 제때에 지도해야 한다. 제 7 조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 활동을 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억압하고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민원인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 민원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1)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대한 의견, 건의 및 요구;
(2)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의견과 건의, 그리고 상술한 기관에 발효된 결정, 판결, 판결에 대한 불만;
(3)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선출하거나 임명한 국가 직원의 위법 실직을 고발하고 적발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직권 범위 내의 기타 사항. 제 9 조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은 인대상임위원회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민원근무기구는 제때에 관련 기관에 전달하거나 민원인에게 관련 기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제 10 조 민원인은 문제를 반영하고 실명, 통신주소, 우편번호, 연락처전화 사용을 제창한다. 참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한 참관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11 조 고소인은 고소인, 고소인 또는 고발자의 이름과 단위, 기본 사실, 고소요구를 명시하고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이나 사법기관의 판결, 판결, 결정을 첨부해야 한다. 제 12 조 군중이 같은 의견, 건의,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방문이 필요한 사람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민원인은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1)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고, 무고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
(2) 민원 방식을 이용하여 헛소문을 퍼뜨려 대중을 미혹시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
(3) 국가 기관을 포위하고,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고, 교통도로를 막는다.
(4) 위험물, 폭발물, 통제기구를 휴대하여 참관 장소에 진입하다.
(5) 방문자를 얽히고, 위협하고, 모욕하고, 구타하고, 방문객 장소의 공적 재산을 훼손한다.
(6) 인터뷰가 끝난 후 체류하여 공무를 방해한다.
(7) 일부러 환자, 장애인, 노인, 영유아를 진료장소에 버리는 것;
(8) 민원 질서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1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민원근무기구를 설립하거나 업무임무에 적합한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 1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민원 업무기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청원 자의 편지 방문을 수락한다.
(2)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하고 제출한 민원 사항을 맡다.
(3) 관련 기관 및 기관에 민원 사항을 이전, 양도 및 감독한다.
(4) 관련 편지의 방문을 조정하고 처리한다.
(5) 연구 분석 민원 상황을 분석하고, 즉시 인민대 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에 보고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제출한다.
(6) 민원인에게 법률, 법규,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 업무를 소홀히 한다.
(7) 편지 및 방문 기록 보관소 및 관련 업무 시스템을 수립한다.
(8)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기타 민원 사항을 처리하다. 제 16 조 인민대 상임위원회 민원 직원들은 상응하는 법률, 전문지식, 대중업무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일을 진지하게 책임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곤란하고, 민원인을 차별하고, 핑계를 대고, 얼버무리고, 무리하게 민원 처리를 미루는 것;
(2) 직무의 편리함, 편애와 부정을 이용한다.
(3) 고소인이 기밀을 요구하는 내용을 누설한다.
(4) 고소인, 피고인 고발 자료를 양도하거나 통보한다.
(e) 편지 및 방문 자료의 손실, 은폐 및 무단 파괴. 제 17 조 인민대 상임위원회 민원 직원들이 직무를 집행할 때 인신의 자유와 안전이 위협과 침해를 당하며 민원 근무기구는 본 기관의 보위부서나 현지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