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자가 자금을 이체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관련 재산의 흐름을 제한하는 강제 조치. 법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소송 당사자의 은행 카드를 동결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은행 카드를 마음대로 동결해서는 안 되며,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람의 은행 카드는 동결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은 대법원의' 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21 조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청산하기에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현저히 초과되어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동결된 카드에 10% 의 예금이 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은행 카드를 동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29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은행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간이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간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간은 2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이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이 소멸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이미 경매, 매각 또는 청산되었으며,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제 31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해제를 판결하고 신청자, 집행인 또는 외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1) 사건 외부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한다. (2)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고, 신청인 및 기타 집행채권자는 청산을 수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4) 채무가 이미 청산되었다. (5) 피집행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피집행인이 압류, 압류, 동결을 해지하기로 동의한 것을 신청한다. (6)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이에 따라 계좌 동결 기간은 보통 6 개월이며 신청자도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보증을 제공하여 계좌를 해동하거나 고객에게 사전 상환을 요청하여 동결된 계좌를 해동할 수 있습니다. 사법동결의 가장 중요한 법 집행 수단 중 하나는 동결과 압수권이다. 시행 방법' 은 법 집행 절차의 규정으로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누가 신청하고, 누가 심사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집행하고, 누가 감독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증권감독부의 동결, 압류, 증권거래를 제한하는 시행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각 코너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각자 책임을 지고, 분업하여 법 집행 과정의 규범화를 보증한다. 두 번째는 통일 신청서, 결정서, 통지서 등 법 집행 문서의 내용과 형식이다. , 당사자와 협조 집행 단위 각자의 권리, 의무 및 협력 책임을 알리고 관련 조치의 집행 효율을 높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증권감독회는 불법 증권사건을 조사, 심리, 집행할 때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것을 발견하고 동결, 압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불법 자금, 증권 및 기타 관련 재산을 이전하고 숨기는 것이다. 둘째, 불법 자금, 증권 등 관련 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다. 셋째, 중요한 증거가 은폐, 위조 또는 파괴되었습니다. 넷째, 중요한 증거를 숨기고 위조하고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제때에 동결하고 압수해야 하는 다른 상황. 방법' 은 어떤 것이 중요한 증거인지, 어떤 상황이 이동, 은닉, 위조, 훼손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4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