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 * * 로펌은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나를 원고엽 * * * 의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위탁을 받은 후, 나는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진지하게 심사하고, 당정질증을 진지하게 들었다. 본 사건의 증거가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사실에 근거하여 대리인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여 합의정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본 사건 당사자의 채권 채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법적 사실은 2009 년 2 월 17 일, 원고와 본안 피고가 왕래 장부를 결산하고, 피고가 제때에 상환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법적 사실은 원고의 진술, 차용증, 피고의 진술 등 증거가 확인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성립되었으며 피고는 체납금 20900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본 사건의 법률이 적용된다.
차용증서가 증명한 사실에 따르면, 원래 피고들 사이에는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무 법률 관계가 형성되었다. 피고는 피고가 본 사건의 합격 피고가 아니라는 변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피고가 부담한 증거책임으로 볼 때, 피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효과적인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책임이 있다" 며 "증거나 증거가 없어 당사자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고 말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피고가 본안의 주체 자격과 이유를 갖추지 못하며 원피고와의 계약 관계가 없다는 어떠한 유효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원고는 본 사건의 계약관계가 성립되고 발효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한 증거를 제공했다. 따라서 본안 원고가 주장한 사실은 법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피고의 주장은 어떠한 유효한 증거도 없이 확인해서는 안 된다.
셋째, 원고의 소송 요청은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법률의 적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고의 소송 요청은 법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대리인은 연체 지불의 이자도 법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본 사건의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는 상술한 기한이 지난 지불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2009 년 2 월 17 일, 원래 피고가 피고와 화해한 후 피고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빚을 지불해야 하지만 피고는 줄곧 지불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9 년 2 월 17 일부터 기소 시점까지 피고가 연체한 피해는 중국 인민은행의 같은 기간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법적 근거에서 원고의 고소는 법에 근거가 있다.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제 113 조는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손실 금액은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안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기한이 지난 지불로 이자를 잃었고, 피고는 원고의
1. 피고인 상하이 XX 가 2002 년 10 월 29 일과 2003 년 3 월 29 일 도장을 찍는 두 가지 협정 (원고 증거 4, 5) 에 따르면 상하이 XX 는 외부인 상하이 XX 기업 발전유한회사 (이하 상하이 XX 회사) 에 빚을 확인했다.
2. 상하이 XX 사와 원고 XX 가 20 10 년 6 월 9 일 체결한' 채권양도협정' (원고 증거 19) 에 따르면 상하이 XX 사는 20 10 년 6 월 9 일에 계약법' 제 79 조, 제 8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건 외부인 상해 XX 사의 채권 양도 행위는 합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 상해 XX 회사에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상해 XX 회사는 원고 XXX 회사의 채무를 청산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피고인 상하이 XX 가 2003 년 3 월 서면으로 확인하고 2003 년 5 월 1 일 이전에 상하이 XX 에 200 만원 (원고 증거 4' 협정 참조) 을 무조건 지불한 이후 상하이 XX 는 각종 핑계와 이유로 채무 이행을 대강대강, 떠넘기고, 얼버무렸다. 이 기간 동안 상하이 XX 는 우편 독촉장 (원고 증거 6, 7), 위탁안 외부인 XXX 직접 면담 또는 상하이 XX 회사 법정대표인 등을 통해 상술한 채무 (원고 증거 8, 18, 보충 증거 2) 를 적극 독촉했다.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상하이 XX 사가 XX 회사 법정대표에게 채무를 청구하는 녹음증거를 의뢰한 것은, 상술한 녹음 전 XX 회사가 장기적으로 XX 회사로부터 빚을 갚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XX 회사가 상해 XX 사의 법정대표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채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1. 사실은 {\ lang1033
1, 원고 증거 8 《녹음전화 필기록》 (2009 년 2 월 24 일) 원문 인용:
2. 원고는 증거보충 2 전화 녹음록 (2009 년 5 월 13) 을 원문에서 인용했다.
2. 상해 XX 회사 법정대표인은 줄곧 채무 청산을 원한다는 사실을 표명해 왔다.
1, 원고 증거 8 《녹음전화 필기록》 (2009 년 2 월 24 일) 원문 인용:
2. 원고는 증거보충 2 전화 녹음록 (2004 년 5 월 13) 을 원문에서 인용했다.
상술한 녹음증거에 따르면 2003 년 5 월 1 일부터 본안 기소일까지는 상해 XX 가 피고인 상해 XX 사의 200 만 채무에 대한 회수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XX 는 피고인 상해 XX 사의 법정 대표인으로서 회사 채무 해결을 조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 기간의 소송 시효는 중단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원고가 누리는 상술한 채권은 여전히 소송 시효 범위 내에 있다. 한편 최고법' 민사사건 적용 소송 시효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2 조 규정에 따르면 본안 소송 시효가 지났더라도 피고인 상하이 XX 는 의무 이행 또는 위장 이행 의무 이행 동의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따라서 소송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성립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3 조 * * * 법인은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처로 한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