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한 노인이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죽었다. 그는 이미 20 만 원의 보험을 샀지만 보험회사는 한 푼도 그에게 배상하지 않았다. 노인의 자녀는 보험회사를 법정에 고소했지만 법원은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왜요 여러분들도 혼란스럽다고 믿습니다.
1. 보험 구매 기간이 짧아서 보험 효력 발생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험 서명을 샀을 때 보험이 발효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생각은 틀렸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샀을 때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며,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각 보험 계약은 자신의 효력 날짜를 명시하기 때문에, 다음 날 새벽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당신이 65438+ 10 월 1 일에 보험증서를 사서 서명한다면, 보험증서는 65438+ 10 월 2 일부터 발효되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의 효력 발생 날짜는 보험 구입 다음날 이후에 발효되지 않는다. 이전에 생명보험에서 인신외보험을 샀는데, 이 보험의 유효일은 구매환급 30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노인은 넘어져서 돌아가셨고, 보험 유효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 노인의 사망 원인은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생긴 질병이다. 정상적인 상황에 따르면 노인은 일반적으로 신체 상태가 좋지 않지만, 직접 쓰러져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반 보험회사는 배상을 하기 전에 먼저 보증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에서 피보험자가 자신이 구매한 보험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노인의 자녀도 보험회사를 법정에 고소했다. 판사는 개정 전에 반드시 노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할 것이다. 노인의 사망 원인이 넘어진 뒤 직접 사망하면 판사는 노인의 자녀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지만 판사는 보험회사에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
노인의 죽음은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생긴 질병이기 때문일 수 있다. 넘어짐은 단지 소개일 뿐 노인 사망의 최종 원인은 아니다. 노인 사망의 최종 원인은 넘어져서 생긴 질병이다. 노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가 배상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급사는 사고보험의 면책 범위에 속한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노인은 넘어져서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법원의 감정으로 노인의 사망 원인은 직접적인 낙상 때문이 아니라 낙상 후 병으로 급사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급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대답할게. 맞습니다. 이것이 급사입니다. 급사의 정의는 잠재적인 질병, 기능장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증상이 나타난 지 24 시간 만에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발생하는 비폭력적인 급사를 말한다. 지금 한번 봅시다. 보통 노인들은 보험을 사기 전에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한 번 해서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노인에게 보험을 팔지 않을 것이다. 노인은 보험을 샀는데, 노인이 쓰러지기 전에 몸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노인이 넘어진 후 직접 사망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녀는 그가 넘어진 지 한 시간 남짓 만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은 노인이 급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급사였으니 보험회사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 일련의 설명을 통해, 왜 노인이 화장실에 가서 넘어져 죽었는지, 보험회사는 배상할 필요가 없는지 아십니까? 또한 앞으로 보험을 살 때는 반드시 보험 계약의 모든 글자를 자세히 읽어야 한다. 모르면 영업 사원이나 온라인 조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나의 대답을 자세히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보험을 살 때는 반드시 상세한 조항을 자세히 읽어서 마음속으로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