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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 17 법률 및 규정 지식 포인트: 금융 사기
이 글은' 은행 20 17 법률법규지식점: 금융사기범죄' 를 은행 직업자격란으로 정리해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금융사기죄

금융사기죄는 금융활동에서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금융관리법규를 위반하거나, 허구 사실을 숨기거나, 진실을 숨기고, 대량의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금 사기, 대출 사기, 신용장사기, 신용카드 사기, 어음사기, 금융증빙사기, 보험사기, 증권사기,

금융 사기 범죄는 일종의 범죄로서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 구조는 주관적으로 모두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적 순서를 따른다는 것이다.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

(1)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숨기는 등 사기 행위가 있다.

(2) 사기꾼을 인지 실수에 빠뜨리거나 강화한다.

(3) 사기꾼은 속아 행위자가 기대하는 재산 처분을 한다.

(4) 사기꾼 또는 다른 사람 (피해자) 은 재산 피해를 입었다.

금융범죄는 침해의 대상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적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금융질서나 금융수단의 공신력까지 포함하는 독특한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기는 특정 금융수단을 통해 이뤄진다.

기금 모금 사기:

자금을 모으는 사기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숨기고 진실을 숨기는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불법 자금을 모으는 행위다.

본죄의 대상은 공공재산과 국가금융질서이다.

본 죄의 주체는 자연인과 단위를 포함한 일반 주체이다.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고 요구는 불법 소유이다.

형법은 사기액이 크거나,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데, 특히 액수가 크고, 직장이 본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규정을 하였다.

대출 사기:

대출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 진실을 숨기는 수단을 통해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액수를 속이는 행위다.

본죄의 대상은 대출이다.

본죄의 객관적 표현

본죄는 일반주체입니다.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므로 반드시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

형법 개정안 6 에 새로 추가된 사취 대출, 어음 수락, 신용장, 보증죄의 객관적 측면은 사기 수단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어음 수락, 신용장, 보증서를 받는 것이다. 금융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포함한다.

대출 사기죄에 비해 후자는 금융사기죄에 포함됐다. 사기를 포함해서 주관적 측면은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주체는 자연인일 뿐만 아니라 단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위 특성상 대출죄, 어음인수죄, 금융어음죄, 본죄는 모두 사기수단을 사용했지만 본죄와 어느 정도 다르다. (문제 판단)

첫째, 대출, 어음 수락, 금융어음죄는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불법 소유 목적' 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대출 사기죄는 행위자가' 불법 소유 목적' 을 요구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대출죄, 어음인수죄, 금융어음죄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단위가 포함되며, 대출사기죄의 주체는 자연인뿐이다.

셋째, 두 죄의 법정 최고형이 다르다. 대출죄, 인수환어음죄, 금융어음죄의 법정최고형은 7 년 징역에 불과하며, 대출사기죄의 최고형은 무기징역이 될 수 있다.

신용장사기죄

신용장사기죄는 위조, 변조된 신용장 또는 동봉 서류, 서류, 또는 무효신용장 사용, 신용장 및 기타 방법으로 진행되는 신용장사기 활동을 말합니다.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신용장을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기:

신용카드 사기죄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허위 신분증으로 사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폐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취하거나, 신용카드 악의대월을 이용해 사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액수가 더 큽니다.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로, 자연인만 있고 단위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므로 반드시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

신용카드를 도용하고 사용하는 범죄 행위는 본죄가 아닌 절도죄로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옳거나 틀린 문제)

어음사기죄 및 금융증빙사기죄: (여기서는 좁은 금융어음, 즉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만 가리킨다.)

1. 어음 사기

어음사기죄의 대상은 협의한 금융어음, 즉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만을 가리킨다.

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조되고 변조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무효"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한다. 다른 사람의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를 "사용" 하다. 공수표를 발행하거나 예비 인감과 일치하지 않는 수표를 발행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 환어음, 약속 어음 발행인은 자금 보증이 없는 환어음, 약속 어음 또는 환어음, 약속 어음을 발행할 때 허위 기록을 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것을 발행한다.

본 죄의 주체는 자연인과 단위를 포함한 일반 주체이다.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므로 반드시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

2. 금융증빙사기죄 (위탁수금전표, 수탁전표, 은행예금증서 참조)

금융증빙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숨기며 위조, 변조된 위탁수금증명서, 송금증명서, 은행예금증명서 등 은행 결제증명서를 이용해 사기활동을 하는 행위다.

넓은 의미에서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는 모두 은행 결산 증명서에 속하지만, 본 죄가 겨냥한 금융증빙은 위탁수금 증명서, 송금 증명서, 은행 예금 증빙만을 가리킨다.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본죄의 다른 요소와 처벌은 어음 사기와 같다.

보험 사기:

보험 사기죄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허구 보험 표지를 가리킨다.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거짓된 이유를 꾸며내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에 대해 거짓된 이유를 꾸며낸 것이다.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재산 손실을 초래하거나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으로 보험금을 사취하는 액수가 크다.

주관적으로 행위자는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오해로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계산착오로 사고 손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받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증권 사기:

증권 사기죄는 위조, 변조된 국채권 또는 국가가 발행한 기타 증권을 이용해 사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액수가 크다.

본죄의 대상은 유가증권이다.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만 16 세, 식별과 통제 능력을 갖춘 자연인이다. 단위는 본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본죄의 주관적인 방면은 고의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을 뿐, 반드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행위자는 과실로 위조, 변조된 유가 증권을 사용하는데, 위조, 변조라는 것을 모르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