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류지는 청부지에 속하지 않는다. 자유지는 1960 년대 인민공사 제 60 조에 의해 정의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는 인민공사에 귀속되어 농민에게 작은 부분을 남겨 두고 자류지라고 불렀다. 나중에 분산이 가구에 도착하는 것은 인민공사의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토지 청부 () 라고 한다. 따라서, 자류지는 뒤에서 말하는 도급지에 속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법' 은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가 법에 따라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 집단 소유에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자유지는 1955 농업생산협력사 시범헌장 (초안) 에서 "회원들이 채소나 기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수요를 돌보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자유지의 작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류지의 생산은 인민공사 시대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2. 법적으로,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농민은 사용권이 있다. 3. 나중에 농촌 가정의 공동 생산 계약 책임제를 실시한 후에도 자유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당시 자유지와 도급지의 차이는 자유지가 공곡을 징수하지 않고, 통매 임무를 보내지 않고, 농업세를 계산하지 않고, 어떠한 부담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업세를 취소한 이래 자유지와 도급지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사용자들은 모두 집단경제조직의 농민인데, 지금은 농민 자신도 분간할 수 없다! 토지 취득 보상에 있어서, 자유지와 도급지는 같다. 그러나 자유지와 도급지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대부분 자유지가 농민의 농가에 접근하여 작은 덩어리로 흩어져 있다. 그리고 자유지는 양도할 수 없고, 관련 조항도 없고, 자유지도 대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류지 제도는 반세기 전에 건립된 것이다. 이 제도의 근본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시대의 의의를 발굴하는 것이 전제이다. 자류지 제도는 최초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55 가 통과한 농업생산협력사 시범헌장에 의해 확립되었다. 자유지는 가족 부업으로 회원들이 채소나 기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수요를 충족시킨다. 1950 년대에 중국은 계획경제 시대에 있었지만 집단경제조직은 회원 가정의 개인적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집단경제가 절대적 주도권을 차지한다는 전제하에 농민들이 작은 사유지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부 학자들은 자류지 제도의 근본적 가치는 집단경제 지도하에 가족 부업으로 보고 있다. 그의 의견으로는, 자류지는 인민공사가 가계부업을 관리하는 생산지로 나뉘어 인민공사 제도에 적응하는 특정 역사시대의 산물이다. 일찍이 1980 년대에 농민들은 가계 공동 생산 계약 책임제 하에 자신의 경작지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며, 농사를 지을 때 주업과 부업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집단 경제에서의' 보충' 작용이 사라지고, 자유지 제도도 의미를 잃었다. 토지청부 경영권 (이하' 청부 경영권') 은 우리 경제체제 개혁에서 농촌 청부 경영관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물권이다. 도급경영권은 도급자 (개인 또는 단위) 가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생산 또는 기타 생산경영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집단 소유 또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 등에 대한 도급 및 사용 권리를 가리킨다. 첫째, 계약경영권은 집단 소유이거나 국유인 땅이나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상의 생존권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경영권 청부 대상은 집단이나 국가가 소유한 땅이나 숲,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이지 다른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단체 조직은 청부업자가 토지를 도급한 양에 따라 일부 농축업, 농기구 또는 기타 생산수단을 청부업자에게 귀중하거나 값진 방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청부경영권에 첨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했고,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한 것으로,' 토지관리법' 제 1 15 조 제 2 항에 따라 촌민 회의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 향민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청부 경영권은 집단 소유 또는 국유의 토지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의 청부 사용권과 수익권이다. 청부업자는 도급된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의 자주소유, 사용, 수익에 대해 생산경영활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집단조직의 불법 간섭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계약자는 토지 또는 기타 생산 자료의 전체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지만, 계약액 (계약) 에 따라 계약자에게 일부 수익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계약자가 소유한다. 소위 "계약" 은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지가 생산수단의 특수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계약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다. 셋째, 계약경영권은 토지와 기타 생산자료를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 또는 기타 생산 경영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곳의 재배는 식량, 면유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무, 차, 채소 등도 포함한다. 또한 토지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에 있는 숲, 목, 어업의 경영은 계약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 넷째, 청부 경영권은 일정 기간이 있는 권리다. 토지관리법' 제 14, 15 조에 따르면 농민 집단경제조직원들은 본 집단경제조직의 토지를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 어업생산에 종사하는 기간은 30 년이다. 토지청부 경영기한 내에 자영업자 간에 도급된 토지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향민 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이 국유지, 또는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단위와 개인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도급하여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반드시 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기한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속하지만, 청부 경영 기한은 청부 경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 도급 경영 (예: 황무지 조림) 은 생산 주기가 길기 때문에 다년간의 투자가 필요하며, 주기는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는 토지의 개발 활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서 토지 소유권 보호에 불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위의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경영권은 계약에서 비롯되지만 청부업자와 단체조직 간의 재산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채권과는 다른 물권이자 전통민법이 포함할 수 없는 새로운 물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지는 역사의 산물이라고 말해야 한다. 토지 청부제를 실시한 후, 자류지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였다. 자유지와 도급지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 다른 시기의 토지제도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 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