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협회 명칭: 산시 () 성 광둥 () 상회 () 영어 이름: 산시 () 성 광둥 () 성 광둥 () 상회 제 2 조 협회 성격
연합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회 단체. 제 3 조 본회의 취지: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옹호하고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공덕과 풍조를 발양하고, 서부대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양지경제무역협력을 촉진하고,' 열성적인 서비스, 전승 발전' 의 취지를 견지하다
고향 사랑, 협력 플랫폼 구축, 기업 발전 촉진' 을 취지로 한다. 두 곳의 경제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주요 업무는 회원교류를 촉진하고, 회원행동을 규범화하고,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곳의 경제교류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 4 조 협회는 산시 () 성 상무청 (), 산시 () 성 민정청 () 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 광둥 () 성 인민정부 관련 직능 부서와 서북 () 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협회의 등록 기관: 산시 성 민정청. 제 5 조 본회 거주지: 산시 성 Xi 시. 제 2 장 업무 범위 제 6 조 본회 업무 범위: (1) 산시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다리 유대 역할을 발휘한다. (2) 관련 법령 및 정책 자문 제공, 정보 간행물 편집, 시장 정보 수집, 두 곳의 투자 환경 홍보, 비즈니스 교육 실시 (c) 투자 및 자금 조달 채널을 열어 기업이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투자 유치, 경제 조사, 전시 판매, 경제 무역 협력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를 수행하고 기업 개발 및 양지 경제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회원기업을 위해 근심을 해소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에 회원의 합리적인 호소를 반영한다. (5) 회원의 성실한 자율건설을 강화하고, 회원의 성실한 경영을 추진하며, 공정경쟁과 경제질서를 유지한다. (6) 회원과 기업을 조직하여 사회 자선사업에 참여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진다. (7) 양지정부 및 관련 기능부에서 허가하거나 위탁한 기타 사항을 접수합니다. 제 3 장 회원자격 제 7 조 본회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단위회원입니다. 본 회 회원은 산시 () 성에 투자한 광둥 () 자연인 () 또는 법인 () 에 투자해야 하며, 산시 () 성 () 또는 산시 () 성 각 시 () 현 상공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법인 또는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을 보유한 기업과 자영업자
협력 주식제 등 산시 투자 국내외 기업). 본 협회는 연검시 회원 명단을 등록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할 것이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회 헌장을 옹호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산시 () 성 () 또는 산시 () 성 () 시 () 현 () 현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법인 또는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소지한다. (4) 상공 회의소가 조직 한 다양한 활동에 의식적으로 참여한다. (5) 상공 회의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의식적으로 납부한다. (6) 상공 회의소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가입 신청; (2) 회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인 또는 개인 영업 허가증과 신분증 (사본) 을 제출한다. (3) 회원 가입 신청은 본 회 회원 개발부에서 심사한다. 총재 사무회가 심의하다. 채택을 위해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d) 연간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카드를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회원대회에 참석하고, 상회 활동에 참가하고, 상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다.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3) 동의, 권고 및 감독을 제안 할 권리; (4) 협회가 주도하는 협력 프로젝트는 우선 참여권을 갖는다. (5) 자유롭게 회의를 탈퇴할 권리.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규정에 따라 제 시간에 회비를 납부한다. (4)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6) 이 협의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7) 상공 회의소가 조직 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제 12 조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단위는 매년 회비 20 만원을 납부한다. (2) 상무 부회장 단위는 매년 회비 40,000 원을 납부한다. (3) 부회장 단위는 매년 회비 20,000 원을 납부한다. (4) 상무이사기관이 매년 내는 회비는 5000 위안이다. (5) 이사기관이 매년 내는 회비는 3000 위안이다. (6) 단위 회원의 연간 회비는 1000 원이다. 제 13 조 회비는 매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3 월 3 1 일까지 회비를 납부한다. 3 월 3 1 전 회원은 현금 흐름난으로 회비를 제때에 납부할 수 없었고, 30 일 앞당겨 상회에 연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회비 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경상회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까닭 없거나 고의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본 회 정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회원은 마땅히 서면으로 상회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상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되며, 그 연간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 15 조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가 비판 교육을 실시한다.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제출하여 회원대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한다.
제 4 장 조직기구와 책임자의 생성과 해임 제 16 조 본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대회는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국내법, 법규 및 상회 장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17 조 회원대회는 (1) 회장, 집행회장, 집행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명제 채택), 이사, 감사, 감사 등의 직권을 행사한다. (2) 이사회, 감사회의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재무 예산안을 심의한다. (3) 위원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건의를 심의한다. (4) 상공 회의소의 변경,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결의안을 내린다. (5)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6)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7) 기구의 선거 방법을 개발하거나 개정한다. (8) 회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9)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회원대회의 임기는 최대 4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주주총회 개최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지도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9 조 회원대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열리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소집한다. 이사회는 필요나 5 분의 1 이상 (5 분의 1 포함) 의 회원이 회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 20 조 감사회가 회원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반드시 회원을 심사하여 회의 및 결의안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 21 조 회원대회는 3 분의 2 이상 (3 분의 2 포함) 의 회원이 참석해야 개최된다.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회원의 3 분의 2 이상 (3 분의 2 포함) 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2 조 회원대회 선거 방식: 정관 및 회비 기준 수립 또는 개정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용제), 이사, 감사, 감사의 선거 또는 해임은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표결, 다른 표결은 손을 들 수 있다. 너는 정식 후보자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다. 제 23 조 회원대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사회가 회의록에 서명하고, 회의 후에 전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4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장, 집행회장, 집행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명제에 따라) 및 이사로 구성된 회원대회의 상설 기구이다.
상회의 결의와 정관의 규정은 의무를 이행한다.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직권은 (1) 회원대회를 준비하고 소집해 회원대회에 심의제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2)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용제) 및 이사들을 선출하거나 해임할 것을 제청한다. (3) 전무 이사 선출 또는 보선; (4) 회원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여 회원총회에 업무와 재무보고를 한다. (5) 주주총회 폐회기간에 상무 부행장, 부행장을 증설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6) 상공 회의소의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를 결정한다. (7) 상공 회의소의 변경, 해산 및 청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8) 상회 내 기관의 설치를 결정하고, 상회 내 설치 기관을 이끌고 일을 전개한다. (9) 상공 회의소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상공 회의소의 연간 재정 예산 및 결산 계획을 수립한다. (11) 신입 회원의 가입과 회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한다. (12) 사무 총장 (임용제) 을 초빙하거나 해임하여 상회 사무기구와 실체의 주요 책임자와 그 보수를 결정한다. (13) 상공 회의소의 기타 사항을 결정하다. 제 26 조 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도 열 수 있다. 3 분의 1 이상 (3 분의 1 포함) 이사는 이사회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 (3 분의 2 포함) 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 (3 분의 2 포함) 출석한 이사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상무회장이나 상무 부회장에게 의뢰해 소집하고 주재할 수도 있다. 제 29 조 이사회는 결의에 대한 회의록을 형성하고, 감사가 서명하고 확인하며, 회의 후에 전체 이사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30 조 본 이사회 회원이 50 명 (50 명 포함) 을 넘을 때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집행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에서 선출되며, 행장, 집행행장, 집행부행장, 부행장, 사무총장 (임명제 채택) 이 없다.
상무이사로 겸임할 수 있고, 집행이사는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회는 의장, 집행주석, 집행부주석, 부주석, 사무총장 (임명) 및 집행주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1 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본 헌장 제 25 조에 규정된 제 1, 2, 4, 5, 6, 8, 9, 11, 12, 13 개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2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3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3 분의 1 이상 (3 분의 1 포함) 의 집행이사는 집행이사회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제 33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 (3 분의 2 포함) 의 집행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감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 (3 분의 2 포함) 의 집행이사가 출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제 34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상무회장이나 상무 부회장에게 의뢰해 소집하고 주재할 수도 있다. 제 35 조 상무이사회는 결의에 대한 회의록을 형성하고, 감사가 서명하고 확인하며, 회의 후에 전체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감사회를 설립하는데, 회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와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회 의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된다. 감사회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사장, 경영진
본행장, 상무부행장, 사무총장, 이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 37 조 감사는 관련 법규와 상회 장정을 준수하고 회원대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38 조 감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원총회에 감사회 연례 업무를 보고한다. (2) 총회 선거 또는 해임 절차의 효과와 표결 결과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3) 이사회의 회원 총회 결의안 이행을 감독한다. (4) 상공 회의소의 재무 회계 정보를 점검한다. (5) 주임회의나 상무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임회의나 상무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관련 정부 부처에 상황을 반영 할 권리가있다. (6) 감독 이사회는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및 기타 임원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회원대회나 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관련 정부 부처 보고서. 제 39 조 감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 (3 분의 2 포함) 의 감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3 분의 2 이상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제 40 조 감사회는 결의에 대한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1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회장 사무회의를 설립한다. 정관에 따르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연구해결이나 상회의 일상적인 중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2)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기관,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여 임금 대우를 확정한다. (c) 비상 사태 및 기타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 42 조 교장 사무회의는 업무요구에 따라 열리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3 분의 1 이상 (3 분의 1 포함) 의 회장 사무회의 구성원은 회장 사무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제 43 조 행장 사무회의는 3 분의 2 이상 (3 분의 2 포함) 의 회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출석 회원의 3 분의 2 이상 (3 분의 2 포함) 의 동의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44 조 총재 사무실 회의는 총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상무회장이나 상무 부회장에게 의뢰해 소집하고 주재할 수도 있다. 제 45 조 행장 사무회의는 결의기록을 형성하고 전체 집행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6 조 상회는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설치한다. 협회의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장, 집행 총재
상무 부행장, 부행장 임기는 4 년 (특수한 경우 임기는 1 년 이하), 임기는 2 회를 넘지 않는다. 사무 총장은 이미 임명되었다. 제 47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며,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48 조 본회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감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을 고수하고 국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상공 회의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3)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나이는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49 조 본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나 상무이사회 회의와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의 결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상회의 재무제도에 따라 상회의 재정수지를 비준한다. (5) 상공 회의소를 대표하여 회의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제 50 조 본회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일을 돕고 상무이사회, 이사회, 회장 사무회의 결정에 참여한다. (2) 원장이 없을 때 원장은 그 일을 주재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 51 조 본 협회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일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전임으로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상회 직능 기관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2) 상공 회의소 연례 작업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상공 회의소의 연간 재정 예산을 조직한다. (4) 각 기능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도한다. (5) 지명, 심사상회 직능 기관의 전임 직원 임용 및 회장 사무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 (6)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 사무회의에 참석하다. (7)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2 조 본회 내이사, 집행이사의 변경 및 추가: (1) 이사, 집행이사의 변경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대회의 비준을 받는다는 것이다. 1 년 이상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사, 집행이사 자격을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사 및 집행이사 증가: 협회는 회원 단위 수의 증가에 따라 이사와 집행이사를 적절히 늘릴 수 있다. (1) 이사를 늘리는 사람은 회원기관이 사무국에 신청하고, 사무국은 주주총회를 연 후 전체 회원에게 통지한다. (2) 집행이사를 늘리는 것은 이사기관이 사무국에 신청하고 사무국이 이사회를 조직한다. 이사회 선거가 확정되면 모든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3 조 본회 내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거제), 감사의 변경 및 추가: (1)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거제), 감사, 감사의 변경: 본 회의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다른 적임자를 선택해서 승계한 경우, 서면보고 후 회원대회의 비준을 받은 경우, 전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단체책임자 기록표' 를 기입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동시에 업종을 베껴야 한다.
주관 부서에 지도하다. 1 년 이상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용제), 감사자격을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상무부회장과 부회장 추가: 협회는 회원 단위 수의 증가에 따라 상무부회장과 부회장을 적절히 증설할 수 있다. (1) 부회장을 늘리면 이사기관이 사무국에 신청하면 사무국이 회원대회를 연 후 전체 회원에게 통지한다. (2) 상무 부회장을 증설한 사람은 부회장 단위가 사무국에 신청하고 사무국이 이사회를 조직한다. 이사회 선거 동의 후 회원대회에서 확인하고 전체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3) 추가 상무 부회장, 부회장은 비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단체책임자 기록표' 를 작성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하고 업무지도 주관 부서를 베껴야 한다. (3) 회의 중 감독자 증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 54 조 본회 회장 (법정대표인), 상무회장, 감사변경: 본 회 회장, 상무회장, 감사가 임기 중 원래 부서를 옮기거나 다른 이유로 회장, 상무회장, 감사를 계속 맡을 수 없는 경우, 회장, 상무회장, 감사는 30 일 전에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예, 그리고 다른 해당 후보자를 회장, 집행회장, 감사회 의장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장, 집행회장, 감사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뒤 30 일 이내에 이사회나 상무이사회를 열어 연구 후보를 논의해야 한다.
(단독 추천 가능) 그리고 무기명 투표 선거를 위해 총회에 제출한다. 회장이 회원대회를 통과한 후 협회는 법정대표인이 변경한 관련 자료를 등록 주관기관에 제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등록 주관기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변경 집행 총재와 감사회 주석이 주주총회의 비준을 거친 후, 필요하다.
"사회단체 책임자 기록표" 를 작성하고 등록기관에 등록한다. 동시에, 참조 업무 지도 주관 부서. 제 55 조 본회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해임 (2) 이사회는 등록관리기관이나 업무지도 주관부에서 해임 건의를 받은 후 회원대회를 논의하고 소집해 해임된 관계자에게 해임 동의를 제기해야 한다. (3) 해임된 관련 책임자는 회원대회에서 해임의안에 대해 변론을 제기하거나 서면으로 변론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4) 해임 제안은 협회의 3 분의 2 이상 (3 분의 2 포함) 회원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5) 해임 제안은 회의 후 30 일 이내에 등기기관과 업무지도 주관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56 조 협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명예회장과 고위 고문을 설립하고 상회를 지지하고, 상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각 방면의 유명 인사들을 상회 명예회장과 고위 고문으로 초빙한다. 제 57 조 본회 교체 선거에서 이번 이사회 선거로 인한 교체 선거작업팀은 상회 교체 선거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1) 회원대회에 교체 선거회의 의제를 제출한다. (2) 대회에 상회 선거방법 (차액 선거와 선거방법 등 포함) 을 제출한다. (3) 회원총회에 신임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용제 채택), 이사, 감사, 감사 (30 명 이상 회원 공동 추천 포함)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다.
수험생); (4) 각 후보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주주 총회에서 각 후보자의 자격과 추천을 설명한다. (5) 회원대회를 조직해 새 상회의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용제 채택), 이사, 감사, 감사를 선출한다. (6) 상공회의회는 회장, 집행회장, 집행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용제) 및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 인원수는 원칙적으로 회원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인원수는 상회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결정하다. (7) 이사회 멤버 50 명 이상 (50 명 포함),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집행이사, 행장, 집행행장, 집행부행장, 부행장, 사무총장 (선거제 기준) 은 집행이사로 겸임할 수 없다.
전무 이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인원수는 상회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상회는 회장, 집행회장, 집행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용제), 집행이사로 구성된다.
협의회; (8) 상회 감사회는 감사회 의장과 감사로 구성된다.
제 5 장 내부 관리 제 58 조 본회의 경비원: (1)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59 조 본회의 재정적 책임과 관리는 상회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상회 자금의 비준 권한은 상회 이사회가 심사하여 비준한다. 제 60 조 본회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며,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함을 보증한다. 본 협회는 주관 세무와 회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61 조 협회는 매년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재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결과는 전체 회원에게 발표된다. 상회는 초빙한 회계사무소에 진실하고 완전한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등을 제공해야 한다.
회계 정보를 거부, 숨기기 또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사무소의 임면은 이사회의 비준을 받는다. 이사회는 회계사무소 해고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때 회계사무소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제 62 조 본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신자와 인계해야 한다.
계속하다. 제 63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다. 제 64 조 협회가 기부를 받는 것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된다. 기부자, 회원, 감사는 상공회의소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토론하다. 기부자, 회원, 감사의 문의에 대하여 상회는 제때에 사실대로 회답을 주어야 한다. 제 65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6 조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범죄를 구성하다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67 조 협회에서 회원 변경, 법정 대표인 변경 및 청산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재무감사를 해야 한다. 제 68 조 본회 도장 관리는 상회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하고, 상회 도장, 사무국 도장, 재무 전용장 사용 승인 권한은 상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69 조 본회 전임 직원은 정규직 임용제를 실시하고, 사회에 공개 채용을 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그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사업 단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70 조 본 협회는 매년 정해진 시간에 등록 기관에 연간 검사 자료와 연간 재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등록 기관의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1 조 중대 활동 기록 보고서는 상회가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협회는 회원대회 개최, 정관 개정, 선거지도부와 책임자, 법정대표인, 비서 등 주요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회의는 변경 책임자 이상의 서장과 같다. 대형 포럼 개최, 전시 및 판매 활동 조직, 경제단체 설립, 경매 참여, 투자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 개최, 섭외 (홍콩 마카오 포함) 행사 실시, 해외 인사 65438 만원 접수.
화폐 (또는 동등한 외화) 이상의 기부나 후원, 상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활동 등. , 30 일 앞당겨 등록기관에 서면 보고를 하고 관련 업무지도 부서의 지도를 자각적으로 받아야 한다. 본 협회의 주요 문제
사례 보고서는 주로 활동의 내용, 방법, 규모, 참가자, 시간, 장소, 경비 등을 포함한 서면 형식이다. 제 72 조 정보 공개 작업, 상공 회의소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정보 공개의 내용, 방법 및 절차를 결정하여 정보 공개의 진실, 정확성, 완전성, 시기 적절하고 공평함을 보장하고 규범 운영을 촉진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합법적인 권익.
제 6 장 정관 개정 절차 제 73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74 조 본회가 수정한 정관은 회원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산시 () 성 상무청 심의를 거쳐 통과되며, 산시 () 성 민정청 () 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75 조 본회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종결되며 이사회나 상무위원회가 철회안을 제출한다. (1)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회원 총회 결의 해산; (3) 분립, 합병으로 해산이 필요하다. (d) 다른 이유로 종료되었습니다. 제 76 조 협회 종결 의안은 회원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77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과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청산이 끝나면 상공 회의소는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등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가서 취소 등록을 합니다. 제 78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한 후 동아리가 종료된다. 제 79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80 조 본 헌장은 20 1 1 년 4 월 28 일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다. 제 8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82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