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고성 보호 범위는 북에서 한강 남안, 서쪽에서 남까지 해자 외곽 해안, 동쪽에서 순환동로, 동북각수문로를 가리킨다. 제 4 조 양양고성의 보호와 관리는 보호 우선, 과학 계획, 엄격한 관리, 합리적인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는 양양고성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양양고성 보호를 전 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계획에 포함시키고, 부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양양고성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권력목록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양양구 인민정부는 양양고성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양양고성 관리위원회는 양양고성의 일상적인 보호와 관리를 담당한다.
자연자원과 계획, 문화와 관광,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생태 환경, 도시관리법 집행, 시장감독, 수리와 호수, 응급관리, 공안, 교통 등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고성의 보호와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정부는 양양고성 보호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고성 보호 계획, 보호 명부 편성 및 조정, 고성 개조, 건설 관리 등 중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논증하며 의사결정 건의를 제기한다. 제 7 조 시 인민정부와 상성구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양양고성 보호 경비를 마련하고 본급 재정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양양고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고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기관과 개인이 기부, 자금 지원, 기금 설립, 기술 제공, 자원봉사, 문화연구교류 등을 통해 법에 따라 고성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시 인민 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성 보호 업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9 조 시 인민정부, 상성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고성 보호 선전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고성 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전민 고성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보호 제 10 조 시 인민 정부는 국가 공간 계획, 역사 문화 도시 보호 계획, 향양 성벽 보호 계획에 따라 향양 고성 보호 이용 계획, 향양 고성 통제성 상세 계획, 향양 고성 보호 이용 계획 단계적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 환경 보호, 교통, 시정, 소방, 수리, 원림 등에 관한 특별 계획. 양양고성의 보호와 이용은 양양고성의 보호와 이용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1 조 양양고성 보호 이용 계획은 사회의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양양고성 보호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증을 하고, 법에 따라 비준한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양양고성 보호 이용 계획은 심사 비준을 제출하기 전에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법에 따라 비준된 양양고성 보호 이용 계획은 엄격히 집행해야지 제멋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수정이 필요한 것은 시 자연자원 및 기획부에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심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원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양양고성 보호 범위 내에서는 양양고성 보호 및 활용 계획 확정 프로젝트와 필요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시설을 제외하고는 신설, 확장 활동을 할 수 없다.
양양고성 보호 범위 내의 건설 활동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양양고성 보호 이용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계획에 의해 확정된 통제 지표를 돌파해서는 안 되며, 고성의 전통 구도와 역사적 풍모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양양고성 보호 범위 주변의 특정 지역 내 건설 활동은 양양고성 보호 활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높이, 매스, 색상, 스타일 등에서 고성의 전반적인 풍모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3 조 양양고성 보호 범위 내에 있는 기존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은 양양고성 보호 이용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부처의 인정, 전문가 심사, 시 인민 정부의 결정에 따라 법에 따라 개조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 14 조 향양 고대 도시 보호 대상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향양 고성의 전통 구도, 전체적인 역사적 풍모, 공간 척도, 성벽과 수계, 양양고성과 상호 의존하는 자연 경관과 생태 환경;
(b) 양북가, 녹영벽골목 등 역사 지역;
(3) 양양 성벽, 양양왕 미초록그림자 벽, 양양 눈대성전, 양양교루, 양양부두 등 문화재 보호 단위와 미승인 문화재 보호 단위로 발표되는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4) 소명대, 산거 등 역사 건물과 보호가치가 있는 산업유산 건물, 보호건물;
(5) 전통 민가, 고대 비문, 고정, 고목 명목 등 역사 문화 유적과 기념시설;
(6) 고대 거리, 역사적인 건물 이름;
(7) 전통문학예술, 전통기예, 전통풍습 등 무형문화유산
(8) 보호가 필요한 기타 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