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선 순위의 중요성과 입법 사례
(a) 우선 순위의 의미
우선권은 우선 구매권이라고도 하며, 일종의 특수한 권리이지, 담보물권의 우선 효력이 아니다. 이론과 입법에서 우선 순위 성격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정의도 다르다.
이론과 입법에서 우선 순위는 일반적으로 법률이 직접 규정한 담보물권으로 여겨지는데, 특수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전부 또는 특정 재산에 우선권을 갖는다.
담보물권으로서의 우선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선 순위가 입법에서 특수정책 고려에 기반을 두고 특정 특수채권이나 기타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자에게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특정 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특수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순위의 성격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리든 간에, 우선 순위는 법이 특정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특수한 권리라는 데 동의한다. 그 기능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고 특정 특수한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 입법 이유는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지키거나 객관적인 사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우선 순위의 네 가지 주요 기능을 요약했다. 하나는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이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평성과 특수한 보호 기능을 실현한다. 셋째, 공익 또는 동일한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 넷째, 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일부 사회관념의 기능을 실현하다. 이런 이해는 우리가 찬성할 만하다.
(2) 우선 순위 입법
우선권 제도는 로마법에서 기원했다. 로마법에 규정된 우선권은 사물과 사람을 위해 창설된 것이다. 사람됨이 설계한 것은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의 건립 방법은 습관, 통지, 제국 법령 때문이다. 로마법에는 장례비 지불, 아내 혼인자본 반환, 피보호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건설자금 대출자가 차용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여러 가지 우선 순위가 있다. 예금자가 은행 예금을 상환하고 국고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우선권은 습관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채권 순서와 무관하다. 우선권은 원칙적으로 속성적으로 채권의 양도에 따라 이전되지만, 아내, 피보호자, 피보험자, 금고의 우선권과 같은 특정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우선권은 채권의 양도에 따라 이전되지 않으며, 일부는 나중에 법정담보권으로 발전했다.
로마법은 현대민법의 기원이지만, 로마법 계승에 대한 우선권 제도에 대한 태도는 각국마다 다르다. 프랑스 민법전은 로마법의 우선권 제도를 기본적으로 답습하고, 제 3 부 제 18 장 (재산의 각종 취득 방식) 에서 우선권과 담보권을 함께 규정하고, 모두 담보물권으로 간주하며, "우선권은 채무의 성격에 따라 한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보다 먼저 청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 (제 2095 조) 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산 우선권, 부동산 우선권, 일반 우선권, 특별우선권 (제 2095 조) 프랑스 민법전을 기반으로 한 프랑스 법계 국가에 대부분 영향을 받고 민법전에서 우선권을 갖지만 구체적인 규정은 각각 다르고, 어떤 것은 성격을 바꾸기도 한다. [4]' 독일 민법전' 도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우선권에 관한 규정은 없고' 독일 민법전' 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독일 법계 국가도 민법전에서 우선권을 규정하지 않고' 일본 민법전' 만 예외다. 일본 민법전에서 우선 순위는' 우선 구매권' 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장 4 절은 그 개념, 속성, 종류, 순서, 효력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프랑스 민법전에서 모방한 것이다. [5]' 이탈리아 민법전' 에도 우선 구매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객관적인 상황의 필요와 입법 정책의 고려로 각국의 법률에서 우선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민법전이나 특별법에 모두 우선권 규정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특별법, 특별법, 특별법, 특별법, 특별법, 특별법) 그러나 입법정책의 차이와 특정 권리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과 기술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같은 문제는 우선권으로 규정되고, 어떤 것은 법정저당권, 법정질권 또는 특별유치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권과 관련된 사항은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절차법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만과 중국 대륙의 법률, 특히 민상사특별법과 소송법에는 우선권에 대한 많은 규정이 있지만, 이를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나열하지는 않았다.
둘째, 우선 순위 유형
각국 입법에 따르면 학계는 보통 우선권을 일반 우선권과 특수우선권으로 나누고, 특수우선권은 대상마다 동산 우선권, 부동산 우선권, 지적재산권 우선권으로 나뉜다.
(1) 일반 우선 순위
일반 우선권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표기하는 물건의 우선권이며, 우선권자는 채무자의 비특정 일반 재산 (모든 재산 또는 모든 동산) 으로부터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외국 입법의 통상적인 규정과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에 근거하여, 일반 우선권은 주로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사법 비용의 우선 순위 등. 이는 소위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공익비용 우선이다. 소송 비용, 보전비용, 파산 청산비용 등이다. ,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우선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시행)' (이하' 파산법') 제 34 조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04 조 역시 파산비용 (파산재산 관리, 매각 및 분배에 필요한 비용, 고용인 비용, 파산 사건의 소송 비용,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지불하는 기타 비용 포함) 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특정 채권자의 이익 우선 순위. 주로 직원 임금 우선, 연금 보험료 우선 등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파산법 제 37 조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르면 파산기업이 빚진 임금과 노동보험비용도 우선적인 보상 순서를 가지고 있다.
셋째, 특정 채무자의 이익 우선 순위. 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장례비와 필요한 생활비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법에도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제 222 조, 제 22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법을 집행할 때 집행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생활 필수품 비용을 보류해야 한다.
넷째, 국고세금은 국익을 우선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국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는 민법전, 일부는 소송법, 일부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파산법 제 37 조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04 조는 파산기업이 빚진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동산의 우선 순위
채무자의 특정 동산에 설치된 우선권을 가리키며, 대략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묵시적 서약의 원인에 근거한 우선권.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에 배치하여 임대료를 결산하는 동산에 우선권을 갖는다. 호텔 소유자, 운송회사 및 기타 기업 소유자는 손님이 소지하고 있는 짐이나 기타 물품 및 위탁 화물에 대해 우선권을 가집니다.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로 피해자는 직무보증금 등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갖는다.
두 번째는 채권자의 노동이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입하여 그 가치를 높이거나 증가시키는 이유에 따른 우선권이다. 예를 들어, 노무 제공자는 노무 임금으로 인한 완제품 또는 열매에 대해 우선권을 가집니다. 동산의 판매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갖는다. 경작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해 수확한 임대료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다. 씨앗, 비료 판매자는 구매자가 씨앗, 비료 등을 사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다.
셋째, 비용 절감 이유에 따른 우선 순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 수리, 보수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채무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 그 비용 채권자는 우선보상권을 갖는다.
넷째, 정의를 이유로 규정된 우선권. 예를 들어, 가해자가 손해책임보험에서 받는 보험금은 피해자가 우선보상권을 갖는다.
상술한 모든 동산 우선권이 각국 입법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들은 판매자의 상품 판매에 대한 우선배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 중 일부는 일부 국가의 입법에서 법정담보권, 법정질권 또는 유치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자조 행위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입법에서 상술한 권리 중 일부는 유치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어떤 것은 당사자가 자조를 하거나 다른 각도에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해상법' 과' 민용항공법' 도 선박 우선권과 항공기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 입법이 보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3) 부동산 우선 순위
부동산 우선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를 가리킨다. 외국 입법에 규정된 부동산 우선권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한다.
첫째, 부동산 권리자의 우선 순위. 즉, 부동산 등록자는 부동산을 보존하거나 부동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우선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 건축가의 우선 순위. 즉, 엔지니어, 건축가, 계약자, 건축업자들은 부동산 건설로 인한 클레임을 확립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판매자의 우선 순위. 즉, 부동산 판매자는 자신이 배신한 부동산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부동산을 사는 대출자의 우선권. 대출자가 대출과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대출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방면에서 채무자가 구매한 부동산에 우선권을 갖는다.
상술한 부동산 우선권이 모두 각국 입법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규정은 법정 담보권, 법정 질권 또는 특별 유치권이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286 조에도 건설공사 청부업자의 공사 가격 우선권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권리의 성격에 대해 우선 순위나 법정담보권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다른 관점이 있어 우선 순위를 아는 경향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또한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파산 기업의 직원 배치 비용의 우선 순위는 파산 기업의 토지 사용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4) 지적 재산권의 우선 순위
입법상 이런 우선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물권입법에서 일부 학자들은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계약의 우선 순위. 연구개발자나 양도인은 기술 개발 계약이나 기술 양도 계약을 이행하여 의뢰인이나 양수인에게 발생한 채권을 의뢰인이나 양수인이 해당 계약으로 얻은 지적 재산권보다 우선한다.
둘째, 저작권이 우선이다. 작가는 작품 사용으로 인한 채권, 그리고 채무자가 작품 사용으로 얻은 재산권과 관련 재산권이 우선권을 갖는다.
셋째, 상표권과 상표사용권의 우선권. 상표양도계약이나 허가계약 이행으로 인한 양도인이나 인허가인의 청구는 해당 계약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과 상표사용권보다 우선한다.
넷째, 직무발명인과 직무작품 작가의 우선권. 발명가나 작가는 자신이 완성한 지적 성과에 대해 법에 따라 보상이나 보수를 받는 것에 우선권을 갖는다.
셋째, 우선 순위의 효과
우선권의 핵심 효력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선 보상 표지물의 가치다. 같은 표지물에 여러 가지 우선권이 있을 경우, 법적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직급이 같을 때 비례에 따라 보상한다. 또한 우선권의 설립과 행사는 표지물에 대한 다른 담보권익, 우선권 표지를 획득한 제 3 인,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와 충돌할 수도 있다. 위의 문제도 우선 순위의 효력과 관련이 있으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순위 사이의 순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일한 주제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우선 순위 간의 구현 순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순위는 일반적으로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만 순서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 일반 우선 순위 사이의 순서
일반적으로, 일반 우선권의 경합은 충돌하지 않는다. 각종 우선권의 우선 순위는 입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프랑스 민법전 제 2 10 1 및 일본 민법 제 306 조).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도 몇 가지 규정이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물권입법에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주장한다. 첫째,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보존, 청산, 분배, 소송 채무자의 재산 발생 비용; 둘째, 노동 보험 비용과 직원의 전년도 임금. 상술한 두 가지 우선권은 다른 모든 채권자 (다른 담보물권 담보가 있는 채권 포함,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보다 우선한다. 셋째, 채무자와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장례비와 최근 6 개월간의 의료비; 넷째, 최근 6 개월 동안 채무자와 그 부양 가족에게 생활 필수품 비용을 제공했습니다. 다섯째, 위의 두 번째 항목 이외의 사원 임금 및 기타 노무비. 후자의 세 가지 우선 순위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특수 우선순위 간 순서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입법 규정은 결코 일치하지 않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법칙이 따라야 한다. [9] 우리나라의 물권입법에서 학자들은 동산의 우선 순위가 부동산 임차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산 보전의 우선권 (그러나 나중에 발생하면 전자보다 우선함); 동산 매매 우선권. 부동산의 우선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를 정해야 한다: 부동산 보전의 우선권; 부동산 건설이 우선이다. 부동산 매매의 우선권.
일반 우선 순위와 특별 우선 순위 사이의 순서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보통 우선권이 특별우선권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의 판례법에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관행이 있다. 즉, 특정 특수우선권도 일반 우선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10] 일본 민법 제 329 조 제 2 항은 일반 우선권이 특별우선권과 경쟁할 때 특별우선권이 일반 우선권보다 우선하지만 공익비용 우선권은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모든 채권자에게 우선적 효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 법률의 이 규정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2) 우선 순위와 기타 보안 권리 간의 효과적인 관계
일반 우선 순위와 기타 담보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다른 측면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특정 동산 우선권이 다른 담보권익과 공존하는 순서.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입법 규정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같은 동산에 우선권과 담보권, 질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담보권, 질권은 제 1 순서의 우선권 순서와 동일하다. 그러나 법정등록기관이 등록한 동산에 대해서는 등록 선착순으로 상호 순서를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 우선권, 민용항공기 우선권, 담보권이 공존할 때 우선권의 효력이 담보권보다 우선하며 선박 우선권도 유치권보다 우선한다.
둘째, 특정 부동산 우선권과 담보권이 공존하는 순서.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입법 규정도 다르지만, 일반적인 규칙은 같은 부동산에 우선 순위와 담보권이 있는 경우 등록의 우선 순위에 따라 상호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사용권 양도금과 부동산 건설비의 우선권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담보권보다 우선한다.
셋째, 특정 지적재산권 우선권과 지적재산권 담보가 공존하는 순서. 일반적으로 등록 순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c) 우선 순위와 다른 채권자의 관계
우선권이 공시 원칙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은 필연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은 우선권의 효력에 필요한 제한을 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민법의 관련 규정과 해석에 따르면, 일반 우선보상자는 먼저 채무자의 동산에 대해 상환을 받아야 하며, 청산이 부족할 경우 채무자의 무담보 부동산에 대해 상환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할 경우 담보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특수한 우선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선 보존 방식, 즉 우선 등록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담보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다. [12] 중국 학자들의 견해는 이와 비슷하다.
(4) 우선권과 표지물을 획득한 제 3 인의 관계.
채무자의 재산이 제 3 자에 의해 취득 될 때, 우선권 채권자는 주제에 대한 상환 청구가 있는지, 입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 일본 민법전' 제 333 조는 동산 우선구매권의 회수 효력을 분명히 제한했다. "채무자가 동산을 제 3 자에게 넘겨주면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프랑스 민법은 명문 규정이 없고 이론상으로도 의견이 다르지만, 부정설은 통설이지만, 실제로 세무서의 세수 징수 우선권은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부동산에 대한 상환 청구가 가능하여 전쟁별 기부 징수를 보장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 나라 학자들도 우선 순위가 미공시 원칙상 상환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예외 허용, 법에 따라 등록된 우선 순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 우선권의 특징과 성격을 논하다.
(a) 우선 순위의 법적 특성
우선권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학계는 우선권의 법적 특징에 대해 서로 다른 개괄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입법에 따르면, 필자는 우선 순위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선 순위는 법적 권리입니다. 우선권은 법률이 입법정책에 따라 특수사회질서와 공정정의를 지키기 위해 특수채권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며, 그 역할은 개인의 특수채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각국 입법이 규정한 우선권은 일종의 법정권리로, 법률적 요건을 갖추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그 종류도 법률에 의해 열거된 형식으로 명확하게 규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그 적용을 설정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선권은 유치권과 비슷하지만, 양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유치권의 법적 표현은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 하에서 발생하며, 그 설립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선권은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 소유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그 표지물도 동산에 국한되지 않으며, 적용 범위, 표지물, 채권 관계 등에서도 유치권과 다르다.
둘째, 우선 순위는 소유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는 권리이다. 우선권의 설립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등록 공시를 할 필요가 없다. 우선권과 기타 담보권익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것이 공시를 거치지 않고 우선보상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가 없기 때문에 우선권의 존재는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은 왕왕 필요한 제한을 가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예를 들어, 일부 입법 규정에 따르면, 일부 우선권자들은 우선권 지위와 대항효과를 얻기 위해 등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정등록기관이 있는 재산에 대해 우선권이 등록으로 제 3 인에 대항하는 효력이 있다는 학자가 있다.
셋째, 우선 순위는 대부분 법에 의해 직접 결정된다. 같은 재산에 여러 가지 우선권이 발생할 경우 법은 각종 요인과 이익 수요의 강도에 따라 순서를 직접 정하고, 같은 순서의 우선권은 채권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우선권이 다른 담보권익과 경쟁할 때, 그 순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직접 규정된다. 이는 보안 지분의 순서를 결정하는 규칙과 다릅니다.
게다가, 우선권의 내적 취지에 근거하여 대위성, 분리불가성, 우선 순위 등을 가지고 있다. 우선권을 담보권익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담보가 있는 채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우선권이 소급력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우선권은 공시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추격효력이 없다. 그러나 우선권이 소급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 순위는 무담보 채권자에 대항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제 3 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규정된 선박 우선권은 선박이 발생한 날부터 선박을 따르며, 선박 소유권의 변화 여부에 관계없이 추적 가능성이 강하다. [14] 일부 학자들은 등록으로 대항하는 우선 순위가 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15] 그러나 이렇게 되면 등록되지 않은 법정우선권은 제도 설계에서 등록에 따른 담보권 등 담보물권과 혼동된다.
(2) 우선 순위의 본질에 대하여
우선권의 성질은 입법과 이론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 국가우선권입법규범의 차이는 우선권이 담보권인지 여부에 대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프랑스와 일본을 대표하는 긍정 우선권은 담보물권의 이론과 입법이다. 우선보상권은 물권의 기본 효력이며 물권과 채권 차이의 중요한 표시다.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며 배타성과 우선 순위 효력이 없다. 채권자는 동등한 지위에 처해 있으며, 그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연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채권이 법적으로 우선효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물권의 성격으로 확인됐다. 한편 담보권 등 담보물권도 우선권의 효력이 있지만 우선권의 생성 배경, 설정 조건, 공시 방식 등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선 순위는 독립된 보안 권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6] 독일을 대표하는 국가는 우선권의 재산권을 부인한다. 이론적으로나 입법적으로 우선 순위의 본질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고 특별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회정책 시행, 사회복지의 결과일 뿐 특수채권의 성격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특수채권은 특별법에서 우선권을 누리고 있지만 독일법 국가는 이를 담보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만과 중국 대륙의 입법은 우선권을 담보물권으로 나열하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그 성격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권입법에서 일부 학자들은 우선권을 담보물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상대적으로 완벽한 제도 설계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권이 담보물권 (특히 전형적인 담보물권) 인지 여부에 대해 필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담보물권은 민법이나 사법에서 특정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각국 법률이 규정한 각종 우선권은 모두 사법체계가 아니다. 많은 규정은 세법 노동법 소송법 등 공법체계에 속한다. 많은 권리 (예: 세금, 사법비, 노동보험비 등) 가 의심스럽다. ) 우선보상권을 가진 사람은 민법상의' 채권' 이다.
둘째, 담보물권을 포함한 각종 전형적인 물권은 그 특징에 의해 결정되고 공시 원칙을 실시한다. 공시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거나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권의 설립에는 공시의 요구가 없어 물권의 기본 이념과 맞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법률 규정이 우선권의 공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자는 이런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담보물권은 채권 외에 설립된 또 다른 권리이며, 협정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그 순서는 원칙적으로 설립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권은 특수채권이나 기타 권리의 효력을 강화하고, 다른 권리는 형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선권의 설립과 순서는 합법적이며, 담보물권의 기능과는 다르다.
넷째, 담보물권은 담보된 채권에 종속되는 동시에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선권은 특수채권이나 기타 권리 자체의 효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혀 독립성이 없다.
다섯째, 원칙적으로 미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권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융자이고, 우선권은 기존 채권을 보호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고, 융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기본 인식에 근거하여, 필자는 우선 순위가 법적으로 특수정책고려에 근거하여 특정 특수채권이나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특수효력일 뿐이며, 이런 권리는' 보증' 이 아니라' 보증' 을 통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권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특정 권리의 법적 효력을 강화시켰을 뿐, 그 성질은 여전히 강화된 권리의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 순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관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민법전에서 통일된 규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민법전은 특정 특수채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수도 있지만 입법목적, 특징, 성립요건, 기본규칙 등에서 담보권, 담보권 등 전형적인 담보물권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담보물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법이 우선보상권을 부여하는 특수채권은 그 성격과 특징이 일반채권과는 크게 다르고 물권의 효력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우선권이 일반 채권과 전형적인 담보물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준 담보물권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다. [18]
동사 (verb 의 약어) 우리나라 물권법은 우선권을 규정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물권입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다. 교수가 초안을 주재하는 물권법 초안 건의서 (이하 양초안) 는 우선권을 규정하지 않지만 양도와 담보를 증가시킨다. 교수가 초안을 주재하는 물권법 초안 건의서 (이하 왕초안) 는 우선권을 단열하여 담보권, 질권, 유치권과 병행한다. NPC 법률위원회가 초안한 물권법 초안과 민법 초안에는 우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2004 년 8 월 물권법 개정안 초안에는 이를 담보물권의 종류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004 년 6 월 5 일부터 10 월까지 물권법 초안 2 심사에서 우선권을 다시 포기했다. 여러 차례 반복해 보니 이 문제는 학술계와 입법부에서 모두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보안 권익의 첫 부분에' 보안 권리의 양도' 나' 우선권' 을 증가시킨다는 생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양초안과 법공위 초안에서' 양보와 보증' 또는' 양도와 담보권' 의 제도 설계는 부동산 담보, 동산저당, 권리 담보제도와 설정 방식, 담보기능, 가치, 효력 등에 잘 맞아떨어져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담보와 담보제도를 개선하면 관련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수 있다. 실천의' 담보' 와 계약법에 규정된' 금융리스' 는 물권법이 아니다. 왕초안에서' 우선권' 에 대한 시스템, 세심한 제도 설계, 그리고 법공위 물권법 개정 초안의 규정은 앞으로 관련 법조문을 보완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필자는' 우선권' 을 담보물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건의에 찬성하지 않는다. 앞의 분석에 근거하여, 우선 순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 법률은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전형적인 담보물권으로 포지셔닝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심사숙고할 만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은 물권과 동등한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객체별, 설립성 공시성, 실현가능성, 융자성 등에서 저당, 담보와 큰 차이가 있으며, 전형적인 담보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준물권' (준보증물권) 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법은 전통적으로 덕국법의 물권과 채권 이분법을 계승하여 물권법에서 공시요건 원칙과 공시대항규칙을 예외로 채택할 계획인데, 이는 프랑스 일본 법률이 물권과 채권의 구분을 강조하지 않고 물권 변동에서 공시대항 모델을 채택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 분류의 기본 틀과 물권법 입법 모델을 바꾸지 않고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 모델을 채택하여 우선권이나 우선구매권을 담보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물권법에서 우선권을 규정한다면 (연결돼도), 그것이 전형적인 담보물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권의 기본 특징과 물권제도의 전반적인 건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기존 제도에 대한' 개혁' 조치로 인한 입법 비용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권 제도가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물권법은 일부 우선권이 담보권, 질권, 유치권과 경쟁하는 순서에 필요한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전형적인 담보물권과 병행해서는 안 된다. 우선권의 종류와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산론법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