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질증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하거나 반요청을 제기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소송 요청이란 당사자가 이전 소송 요청을 새로운 소송 요청으로 변경하는 것 (원고의 소송 요청 변경, 피고의 반소 요청 변경, 제 3 자의 소송 요청 변경 포함) 입니다. 변경 소송 요청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송 요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b) 소송 요청 기간을 늘리거나 변경할 필요성을 제한한다. 소송 요청 기간을 늘리거나 변경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법률이나 법원이 규정한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기간을 효과적으로 늘리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효적으로 소송 요청 증가 또는 변경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1. 소송 요청 기간의 증가 또는 변경을 제한하면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와 인민법원의 대립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기한의 임의성으로 인민법원 집행의 엄숙성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기간을 늘리거나 변경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2. 소송 요청 증가 또는 변경 시한을 제한하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당사자는 무기한으로 한 번에 한 번씩 주장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며, 상대방은 한 번에 한 번씩 반응한다. 소송 요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일부 안건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회답 기한을 주고 법원의 심리 시간을 몇 번이고 연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상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소송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의 정상적인 업무 준비에 영향을 주어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건 처리 효율성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건의 심리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당사자가 소송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변경되고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송 요청 추가 또는 변경 기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3. 추가 또는 변경 소송 요청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엄숙한 법 집행의 요구이다. 고소는 민사권 주체가 자신의 민사권리가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한 쪽의 권익을 주장하고 인민법원에 해결과 보호를 요청하는 요청이다. 당사자가 사법보호를 받는 수단이자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전제와 출발점이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당사자가 임의로 소송 요청을 변경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은 심각하지도 않고, 법률에 규정된 기소 조건도 위반하지도 않는다. 인민 법원의 재판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소송 요청을 늘리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당사자가 어떻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4. 추가 또는 변경 소송 요청 기한을 제한하면 당사자가 민사소송에서 안정원칙을 확립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소송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민법의 성실신용 원칙은 민사소송에서 여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송을 질서 정연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또는 변경 소송 요청 기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1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40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늘리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NPC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제 140 조는 제 154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 제 9 항은 "(9) 중재 판정 집행을 철회하거나 거부한다" 로 바뀌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전항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항목에 대한 판결은 상소할 수 있다." 세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이라면 필기록에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