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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소송 전 침해 행위 중지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제 1 조 특허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특허 침해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이해관계자에는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허가자와 특허 재산권의 합법적인 상속인이 포함된다.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한 정식 사용자 중 해당 라이센스 계약을 독점적으로 시행하는 정식 사용자가 인민 법원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허가계약을 독점하는 정식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 2 조 소송 전 특허 침해 정지 명령 신청은 관할권이 있는 특허 침해 사건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신청할 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그 기본 상황,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 사유에는 관련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제 4 조 신청인이 신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1) 특허권자는 특허 증명서, 권리 요구서, 설명서, 특허 연회비 납부 증명서를 포함하여 특허권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발행한 검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이해 관계자는 특허 시행 허가 계약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증명서나 그 권리를 증명하는 다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계약을 독점적으로 시행하는 정식 사용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특허권자가 신청을 포기한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의 상속인은 이미 계승되었거나 계승되고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피청구인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 (피청구된 침해 제품, 해당 특허 기술과 피침해된 제품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한 자료 등) 를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이 판결한 소송 전에 특허권 침해를 제지하는 사항은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의 신청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제 6 조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당사자가 보증 모기지 등의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보증 범위를 결정할 때 관련 행위에 관련된 제품의 판매 수입과 합리적인 창고 보관 비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 신청자가 관련 행위를 중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직원 임금 등 합리적인 비용 기타 요인. 제 7 조 판결 정지 관련 행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이 조치로 인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추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추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련 중단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제 8 조 판결은 특허권 침해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신청인의 반보증으로 인해 해제되지 않았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의 명령을 받아 특허 침해 신청을 중지한 후 본 규정 제 4 조에 부합하는 심사를 거쳐 48 시간 이내에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로 신청인에게 특허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상술한 기한 내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한쪽이나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 조회한 후 제때에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기소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관련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한 것은 제때에 피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늦어도 5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 10 조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당사자의 복의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행위가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 여부

(3) 신청자가 제공 한 보증;

(4) 피청구인에게 관련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공익을 해칠 수 있는가. 제 12 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서 관련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기소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이 취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제 13 조 신청자가 기소하지 않거나 신청착오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청구인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제 14 조 특허권 침해 중단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종심법문서 발효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민 법원도 사건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행위를 계속 중지할 것을 판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신청자가 인민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10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인민법원이 소송 전 특허 침해 중지 조치를 실시할 때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 74 조의 규정을 참고하면서 동시에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 92 조, 제 93 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