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협회 이름: 중국 건축학회. 중국어 이름: 중국 건축학회. 영어 이름 약어: ASC.
제 2 조 중국건축학회 (이하 학회라고 함) 는 우리나라 건축기술과 건축설계계획의 근로자와 단위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전문학술단체로,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성 비영리법인 사회단체로, 중국과학기술협회의 일부이며 우리나라 건축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회력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본 회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사회직업도덕을 제창한다.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방침을 관철하고, 학술자유토론을 전개하고, 과학발전관을 견지하고, 학술번영을 촉진하고, 중국 전통건축문화를 발양하다. 경제 건설을 위해 국제 학술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축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건축 과학 기술 인재의 성장을 촉진한다. 민주조직회의를 견지하고 실사구시의 과학적 태도와 우량한 학풍을 발양하다. 교량과 유대 역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건설에 기여하다.
제 4 조 본 협회는 중국 과학기술협회와 주관기관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고 건설부는 본 협회의 각 업무를 직접 관리한다.
제 5 조 협회 거주지: 베이징시 삼리하로 9 호, 우편번호: 100835.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는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계획, 설계, 과학 연구, 건설 및 교육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한다.
(a) 학술 토론, 교류, 연구 및 조사를 조직한다.
(2) 건축 과학 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청소년 과학 기술 활동을 조직한다.
(3) 자문 및 기술 서비스 제공
(4) 건축 설계 경쟁 및 건설 공학 검토를 조직한다.
(5) 정부가 프로젝트 평가, 성과 평가, 과학 문헌 편집 및 기술 표준 편집을 의뢰하여 등록 건축가 및 엔지니어의 전문 기술 자격 시험 및 평가에 참여한다. 관련 부서가 위임 한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6) 민간 국제 학술 교류를 전개하여 국제 과학 기술 협력과 우호 교류를 촉진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의 건설 과학 기술자와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다. 국제 학술기구에 참가하다.
(7) 회원 자격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 갱신을 촉진한다.
(8) 과학 기술 강좌, 전문 전시회 등을 개최하다. , 과학 기술 도서, 학술 전문 저서, 간행물, 코프 도서 및 관련 시청각 제품을 편집 출판하고 정보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여 학술 활동을 전개하다.
(9)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 공익 활동을 수행한다.
(10) 필요한 상을 설립하고 수상 활동을 조직한다.
(11) 정부 관련 부서에 과학기술 종사자 대열 건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과학기술도덕을 제창하고, 우량학풍을 발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고, 학술교류와 과학기술보급활동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회원과 과학기술 종사자를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 (회원, 고급 회원, 명예 회원, 외국인 회원, 준회원, 학생 회원 포함) 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협회 업무나 학과 분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에 입회 신청을 제출한다.
(2) 본회 조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3) 회비 납부;
(4) 회원 카드는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투표, 선거 및 투표할 권리가 있다.
(2) 협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특혜회원제" 의 내용을 즐겨라.
(4) 우리측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5)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국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본 협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회원이 클럽을 탈퇴한 후 다시 클럽에 가입하려면 신청 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
제 13 조 회원은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는 회원 전국대표대회이다. 전국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6)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 15 조 전국회원대표대회에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출석자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 표결측이 유효해야 한다.
전국대표대회의 대표 정원 및 정원 분배는 지난 상무이사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대표 대회는 고문, 명예이사, 명예이사, 현직 이사, 의임이사와 각 지부, 지방동아리, 단위 회원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제 16 조 전국회원대표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가 표결하여 중국 과학협과 건설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민사부에 보고하여 비준할 것을 표결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전국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전국회원대표대회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 설립을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10) 보상 및 표창 활동을 결정한다.
(11) 다른 주요 활동을 결정한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 이사는 회원대표대회 등액 선거에서 나왔으며, 후보는 학술적 조예, 학풍 정파, 이사회 업무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건축과학기술 종사자 또는 과학기술지원위원회를 통해 일하는 지도 간부여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은 노중청 결합을 반영해야 하며, 매번 이사의 교체는 1/3 이상이다. 이사 후보는 지부, 지방학회, 단위 회원, 주요 기업사업 단위 및 관련 부서에서 정원 분배 요구 사항 및 이사 조건에 따라 추천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2) 항 이외의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 수는 65438+ 이사 수의 0/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본 협회의 과학 기술 건설과 업무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이사장은 나이가 70 세 (임기 만료) 를 넘지 않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며, 임직 연령 (임기 만료) 은 원칙적으로 65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7) 열심히 공부하고, 회원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작풍이 공정하고 민주적이다.
제 25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것은 이사회를 통과해 건설부, 중국과학기술협회에 승인을 받고 민사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건설업에 중대한 공헌을 한 저명한 전문가, 학자 또는 지도 간부는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명예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임기 4 년.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건설부와 중국과학협에 심사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8 조 본 협회 의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주석이나 사무총장이 법정대표인을 맡을 필요가 있다면 건설부, 중국과학협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민사부가 비준한 후에야 임명할 수 있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30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집행 이사회와 상임위원회의 결의안;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과 회원대표대회 논의가 통과한 회비 기준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3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협회는 회계 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민정부부, 건설부, 중국과학기술협회가 조직한 재무감사는 협회가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법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 또는 임의로 조달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본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통과를 거쳐 전국대표대회에 회부하여 통과를 심의해야 한다.
제 41 조 본 협회가 수정한 헌장은 전국회원대표대회 통과 후 30 일 이내에 건설부와 중국과학기술협회의 비준을 거쳐 민사부의 비준을 받은 후 발효된다.
필요한 경우 협회 정관에 따라 관련 조직 관리 규정이나 시행 세칙을 제정해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을 완성했다.
제 43 조 본 협회의 동의를 끝내려면 전국회원대표대회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 건설부와 중국과학기술협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건설부, 중국과학기술협회 및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협회는 민사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건설부, 중국과학기술협회, 민사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협회의 휘장은 정육각형 빨간색 섀시에 황금색 선을 그린 투아치 패턴이다.
제 48 조 본 헌장은 2005 년 3 월 29 일 중국 건축학회 제 11 차 전국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9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0 조 본 헌장은 민사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