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국 (이하 우편관리국이라고 함) 은 지역 우편관리기구로 본 지역의 우편업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시 현 우체국 (우체국 포함, 하동) 은 전민 소유제의 공공기업 (이하 우편기업) 으로, 우편관리국이 본 지역의 우편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우편지국 우체국 우편지국 우체국은 우편업무를 처리하는 지점 (이하 지점) 이다. 우편 키오스크, 우편 신문 키오스크는 우편 기업의 서비스 지점입니다.
우체국 대행소는 우체국 기업의 지사로 간주한다. 넷째, 우체국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편지, 엽서 및 기타 편지 성격의 물품 배달 업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 국무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편지는 봉투 형식으로 전달된 밀봉 정보의 전달체이다. 편지 성질이 있는 다른 물품은 기호, 이미지, 사운드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편 통신부에서 규정한다. 제 5 조 우편기업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우편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하고, 협의하여 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6 조 중국 우편 업무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이나 개인을 통칭하여 우편 사용자 (이하 사용자) 라고 한다. 제 7 조 우편 기업은 사용자에게 시기 적절하고 정확하며 안전하며 편리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우편 서비스를 사용하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통신의 자유, 통신 비밀 및 메일 보안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 규정 및 정책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나 형사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이 법에 따라 통신을 점검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운송, 전달 과정의 우편물을 검사, 구금, 전달할 수 없다. 제 8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은 국가안보나 형사수사의 필요에 따라 우편물을 검사, 압류, 송금 동결, 저축예금할 때 반드시 법에 따라 우편기업과 현급 이상 우편관리기관에 상응하는 검사, 압류, 동결통지서를 보내 우편물, 송금, 저축예금의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검시, 억류, 동결 수속을 마친 후, 우편기업은 전문가를 배정하여 하나하나 정리할 것이다. 검사, 압류, 동결 또는 사건과 무관한 메일, 송금, 저축예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우편업체에 제때에 반환해야 합니다. 우편물, 송금, 저축예금은 검사, 압류, 동결 기간 동안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이 배상을 책임진다. 제 9 조 인민법원, 검찰이 법에 따라 국내 우편, 송금, 저축예금을 몰수할 때 반드시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하고 우편기업과 현급 이상 우편관리국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출입 국제 우편물을 압수하는 것은 세관이 결정하고 수속을 밟는다. 제 10 조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우편서류를 수집, 증거 수집, 열람할 필요가 있을 때, 우편기업의 소재지에 관한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 인민법원의 서면 증명서를 소지하여 우편기업과 현급 이상 우편관리국에 수속을 처리하고 구체적인 우편방안을 나열해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우편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우편 시설 손상;
(2) 우편 기업, 지사 문 또는 출입 통로에 노점이나 물건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우편물을 사용하거나 우편 차량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해한다.
(3) 우편 업무를 하는 장소에서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거나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4) 우편 직원들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해한다.
(5) 우편 운송 수단을 가로막고, 우편물 배달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우편 운송 수단에 강제로 탑승한다.
(6) 우편물을 불법적으로 검사하거나 가로막는다.
(7) 우체국 기업과 그 지사 또는 우편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2 장 우편 기업 및 우편 시설 설치 제 12 조 우편 기업 및 그 지점의 설정 기준은 우편 통신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편 기업의 설립 또는 철회는 우편 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점의 설립이나 철회는 우편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우편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우편기업과 그 지점의 설정과 우편시설의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4 조 도시 신구, 독립공광구, 주민구, 구시 성편 건설 시, 배합된 우편업체와 그 지점 및 우편시설을 동시에 계획해야 한다. 제 15 조 우체국 기업은 법에 따라 우체국, 우체국, 우체통, 우편함, 우편함 또는 모바일 서비스 장소를 설치하는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6 조 우체통은 주택건물의 보조시설이며, 설계단위는 그것을 민용주택건축설계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거용 건물의 각 단원의 1 층에는 집주인의 방 번호에 해당하는 우편함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 중앙 부분에 우편함 (그룹) 을 설치해 집주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편함은 주거건물 재산권자나 관리기관에 의해 교체되거나 현지 우편기업이나 그 지사에 위탁하여 교체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료와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