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생활보장 대상 자격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 1 인당 가처분소득과 가족재산 상태, 신청인이 최소 생활보장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저보가 취소되었다. 만약 어떤 상황이 저보험 재신청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저보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호적 상황, 가계소득, 가계재산은 저보험 기준을 인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 현지 상주 호적을 가진 주민은 함께 사는 가족 1 인당 소득이 현지 저보험 기준보다 낮고, 가족 재산 상태가 현지 인민정부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법률 규정이나 노동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행위를 가리킨다. 적게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분담금 금액은 법률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다. 연체료는 고용인이 법률 규정이나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분담금 기한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최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행위다. 사회보험 참여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본질적으로 국가 징납의 범주에 속하며 사법성이 아닌 행정성에 속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연히 행정성 분쟁에 속한다. 현행 노동과 사회보장법규는 이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징수하는 것을 행정기관의 의무로 분명히 했다.
관련 법률은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는 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지만,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1 인당 가처분소득은 저보험기준보다 높거나, 가족 재산 상황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저보험기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무직 중증 장애인' 에 대한 저보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어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58 조 (양육, 교육, 미성년자 보호 권리) 부부 쌍방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보호할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모두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059 조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해야 할 당사자는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20 18 개정).
제 46 조 국가는 장애인이 사회보장권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의 사회보장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제 47 조 장애인과 그 소재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장애인이 있는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단체와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이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도와야 한다.
생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4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활이 확실히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 교육, 주택 등 사회 지원을 제공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은 후에도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가정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빈곤한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의료, 재활 서비스, 필요한 보조기구의 구성 및 교체 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장애인에게 간호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 49 조 무노동 능력, 부양자 또는 부양능력,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규정에 따라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장애인을 돕는 기구를 설립하였다.
장애인을 지원하고 양육하는 기관과 그 직원들은 장애인을 모욕, 학대, 유기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편리함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은 필요한 보조기구를 무료로 휴대할 수 있다.
맹인은 유효증명서를 가지고 시내버스, 전차, 지하철, 페리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다. 맹인 서적을 무료로 우편으로 보내다.
국가는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맹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에 대한 우대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다른 보살핌과 도움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51 조 정부 관련 부처와 장애인 조직은 사회 각계가 장애인에게 기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장애인 자선사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자원봉사자 장애인 지원 등 공익활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