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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시 산업재해 보상 기준
법적 주관성:

태원의 산업재해 보상 기준은 근로자가 다친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이는 현지 경제 발전 수준과 관련이 있다. 문의 좀 드릴게요.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보험 대우: 제 25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의료가 필요하고,' 조례' 제 31 조에 따라 휴업수당대우를 받고, 휴업유지기간은 보통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경영기관이 휴업 유급 기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 유급 기간 내에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 노동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 유급 휴업 기간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26 조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업무 관련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먼저 지불한다.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여한 후, 고용인은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비용을 경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계속해서 산업재해보험기금 지불 범위에 부합하는 비용은 경영기관이 산업재해보험협정협력의료기관에 결산한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업재활과 보조기구 비용은 경영기관이 산업재해보험협정에서 재활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구와 협력해 해결한다. 결산 방법은 지역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를 총괄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 27 조 산업재해직자가 조정지역이나 서비스협정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구조치료를 하는 경우, 고용인은 직공 부상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노동사회보장행정부와 그 경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위험에서 벗어나, 경영기관의 승인 없이 조정지역이나 서비스 계약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 산업재해의료비 취급기관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제 28 조 산업재해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협정이 있는 협력의료기관을 장기 거주지로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용인 단위에서 경영기관으로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은 산업재해 의료비는 경영기관이 지불하지 않는다. 중국 채영 연구실 제 29 조 직원은 국외로 파견돼 출국한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는 종료된다.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국내 산업재해보험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산업재해보험 관계를 보류하는 근로자는 국외로 파견되어 사고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아 치료를 받는다. 해외 산업재해 의료비와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 설치 비용은 조정지역에서 결정된 각급 장애인 의료비 지급 한도와 국내 설치보조기구 표준 한도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료비와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 설치 비용은 국가와 우리 성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타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0 조 근로자는 노동 장애로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 개인은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여 국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개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상해수당은 조정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고용주의 파산 청산 또는 영업 면허 취소, 1 ~ 4 급 산업재해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병 퇴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산업재해근로자의 산업재해의료비용은 여전히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한다. 제 31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5 ~ 6 급으로 확인되었고, 고용인 단위는 일을 배정하기 어렵다. 고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은 상해수당의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납부한 각종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상해수당의 실제 금액은 총괄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제 32 조 5 ~ 10 급 산업재해 근로자는' 조례' 제 34 조, 제 35 조 규정에 따라 고용인과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은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기준은 6- 16 개월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조정하는데, 그 중 5 급 16 개월, 6 급 14 개월, 7 급/KLOC-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기준은 6-56 개월로,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데, 그 중 5 급 56 개월, 6 급 46 개월, 7 급 36 개월, 8 급 26 개월, 9 급 16 개월, 10 급 6 개월이다.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산업재해직자는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5 년 이상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법정 퇴직 연령 4 년 이상, 5 년 이하,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은 총액의 80% 로 지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1 년당 20% 감소한다. 법정 퇴직 연령이 1 년 미만인 경우 10% 로 발행됩니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받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관계가 동시에 종료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더 이상 산업재해대우를 지급하지 않는다.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받는 것은 실업보험 규정에 따라 누려야 할 실업보험 대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퇴직 수속을 마친 산업재해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산업재해의료비용은 여전히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제 33 조. 원래 단위는 조정 지역에 따라 전년도 산업재해 1 인당 산업재해 비용 10 년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한 후, 경영기관이 1 ~ 4 급 산업재해 보험 기금을 지급하고, 부양친족 보조금과 퇴직산업재해인원이 프로젝트 대우를 받아야 한다. 5 급에서 10 급 퇴직연령에 이르지 못한 산업재해직자는 고용인이 본 방법 제 32 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34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일회공망보조금 기준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54 개월을 총괄하는 것으로, 재해 구제용 영웅 희생에 참여하는 것은 60 개월에 따라 지급된다. 제 35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 보조금 및 생활보호비는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서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과 연금보험 상황에 따라 동시에 조정되어 사회에 발표된다. 제 36 조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해외에서 현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직자 산업재해, 또는 직공 산업재해와 관련된 기타 민사손해배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민사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민사상해배상총액이 산업재해보험 대우보다 낮은 경우, 경리기관이나 기관이 직장상해보험비 가입 여부에 따라 차액을 총괄적으로 보충한다. 경영기관이나 고용인이 이미 산업상해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당사자는 배상을 받은 후 이미 납부한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제 37 조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원이나 부양친족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인정통지서와 산업재해증명서; (b) 노동 능력 평가 결론; (3) 피양인의 호적부, 신분증, 공안호적 관리의 생존 증명서; (4) 거리 사무실이나 향진 정부가 발행한 무생활원의 증명; (5) 일반 초등 및 중등 학교의 학교 증명서에 재학한다. (6) 민정 부문의 노인 또는 고아; (7) 자녀 양육 (양부모) 공증인; (8)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공양친족의 감정 결론; (9)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제 38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관련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다. (1) 산업재해 의료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산업재해 보조기구 관리 규정 위반 (3) 노동 능력 평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4) 생존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다. (5) 징역 집행 (보외 진료 포함) 을 선고받았다. (6) 다른 대우 조건을 상실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