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회사의 재취업자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에서 재취업자는 이미 정년퇴직 수속을 밟았지만 회사의 생산경영 요구로 재취업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나 그 산하 단위 (부서) 와 재취업협의를 체결한 퇴직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퇴직자의 재취업은 반드시 회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는 각 부서 (부서) 가 퇴직자를 다시 초빙할 수 없다.
제 2 장 재취업 원칙
제 4 조: 일은 정말로 필요하다.
제 5 조: 양방향 선택과 합의.
제 6 조: 재임인원이 종사하는 직위는 반드시 회사의 현재 부족, 관건 또는 특수한 직위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퇴직자는 일반 직위로 재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재취업 인원의 조건
제 7 조: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불량이나 위법 기록이 없고, 좋은 직업도덕을 가지고 있다.
제 8 조: 높은 직무 기술과 수준을 갖추어 채용할 일을 능숙하게 완성할 수 있다.
제 9 조: 건강하고 하루 종일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다. 재임직원은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최근 한 달 동안의 건강이나 정상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여성은 58 세 이상, 남성은 63 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특수작업직에 종사하는 재취업자들은 반드시 유효한 특수작업조작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4 장 재취업 절차
제 12 조 퇴직자를 채용해야 하는 단위 (부서) 는 채용인원과 협의하여 재임의향을 달성한 후 회사 사무실에 재임서면신청을 제출하여 재임사유와 기한을 설명했다.
제 13 조 회사 사무실은 퇴직자를 채용해야 하는 단위 (부서) 의 재취업 서면신청을 심사하여 재취업자의 퇴직증 원본, 신체검사 결과, 특수작업조작증이 실제로 유효한지 확인한다. 심사가 틀림이 없는 후 재취업 의견에 서명하여 회사의 총지배인 사무실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제 14 조 회사나 회사가 산하 단위 (부서) 를 위탁하여 회사의 재취업을 승인한 인원과 재취업 협의를 체결하다. 재취업 인원은 입사하기 전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나 그 산하 단위 (부서) 와 재취업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15 조: 재임직원 임용 기간이 만료된 후, 쌍방이 임용 협의를 갱신하는 것은 상술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고용 기간이 만료되자 일방이 재취업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15 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 장: 재취업 기간
제 16 조: 재취업자는 1 년에 한 번 채용되며, 각 채용 기간은 1 년을 넘지 않는다. 연장 초빙이 만료된 후, 업무 요구로 인해 연장 초빙할 수 있다.
제 6 장: 재취업자의 책임
제 17 조: 의식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고, 회사의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다.
제 18 조: 노동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회사의 관리에 복종하며, 회사의 업무 안배와 지휘에 복종하고, 직무의무를 이행하고, 제때에 품질에 따라 본직의 업무임무와 기타 임시임무를 완성한다. 퇴임자는 직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19 조 전대 의무를 이행하고, 고용인 단위 (부서) 에 대해 학급에 따라 다니는 인원을 배치하고, 직능 및 전문지식을 전수하며, 회사를 위해 자격을 갖춘 예비 인재를 양성한다.
제 20 조: 재취업협정이 해지되고 종료된 후 재취업인원과 회사가 인수인계수속을 처리하고 회사나 회사 고용인 단위 (부서) 의 요구에 따라 인수인계 수속을 명확히 한다.
제 7 장: 재취업자 대우
제 2 1 조: 임금 및 복리 후생
(1) 퇴직 전 회사에서 중급 이상 관리직을 맡고 있는 재취업자나 재취업 후 중층 이상 관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일자리 임금 계수에 따라 월별로 지급된다. 기타 재취업자는 시간당 보수를 받고, 임금은 쌍방이 약속한 고정임금액에 따라 월별로 지급한다. 공휴일과 공휴일 기간 동안 갑은 업무상 을을 위해 초과근무를 해야 하고, 갑은 을을 안배하여 휴무를 보충해야 한다. 만약 보충할 수 없다면, 초과 근무 임금은 갑의 정규직과 비교된다.
(b) 재임인원의 연말 상은 회사가 연간 일자리 심사 결과에 따라 계산해서 지급한다.
(3) 상기 임금을 제외하고, 재취업자는 더 이상 회사의 다른 임금, 상여금 및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제 22 조: 사회 보험 및 의료
(1) 재임직원이 이미 퇴직 수속을 밟고 그에 상응하는 퇴직 대우와 사회보험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는 재임직원의 연금보험, 산업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실업보험, 주택적립금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2) 재취업인원이 이미 퇴직 수속을 밟아 상응하는 의료보험 대우를 받았다. 을측이 재취업 기간에 병에 걸리면 의료비는 을측이 부담한다.
(c) 재취업 협정 체결 후 첫 달, 회사는 재취업자 한 명당 인신사고 상해 보험을 1 년에 한 번 구매한다. 재취업자가 근무기간 중 (근무원인 및 기타 원인 포함)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험지의 인신사고 상해 보험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의료비가 인신상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임직원이 부담한다.
(4) 재임직원은 재임기간 중 정년퇴직 수속을 하고 해당 퇴직대우와 사회보험대우를 누리며 사망할 경우, 회사는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23 조: 재취업자의 복지
본 규정에 따라 누릴 수 없는 복지를 제외한 기타 복지는 회사의 정규직원 복지 집행을 참조한다.
제 24 조: 재취업자의 휴식과 휴가 혜택
(1) 직장에 복귀하는 직원들은 회사가 배정한 일정에 따라 출근하며 공휴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유급 연휴가, 사친휴가 등을 즐기지 않는다.
(2) 직장에 복귀한 직원은 사휴가, 병가를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 회사 사무실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가 기간에 휴가 일수에 따라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하다. 병가 기간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제 8 장 재취업 협정 종료
제 25 조: 고용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직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환 26: 고용 계약 양 당사자가 합의했습니다.
제 27 조: 본 협의가 만료되면, 만약 한쪽이 재계약하지 않으면, 본 협의는 자연스럽게 해지됩니다.
제 28 조 재취업 인원은 재취업 기간 동안 법을 어기는 것은 정부 법 집행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 29 조: 귀국 직원은 회사의 노동 (업무) 규율이나 규제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개인의 책임으로 인해 회사에 5,000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제 30 조: 을측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서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제 31 조: 을측은 병으로 20 일 이상 결근하거나 1 개월을 넘습니다.
제 9 장: 부칙
제 32 조이 규정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제 33 조: 이 규정은 회사 사무실에서 해석한다.
퇴직자 재취업 규정 2 1,'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고용인 단위는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취업 기간 동안의 업무 내용, 보상, 의료, 노동보험 대우 등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노동부 사무청은'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 에 대한 답변을 했다.
퇴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문제. 각지에서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여 적령근로자의 취업과 재취업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동부의'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제 13 조에 따르면 취업협정은 업무내용, 보수, 의료, 노동보호복지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퇴직자와 고용인은 반드시 고용협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협정은 사전에 서면 협의를 해지하기로 약속하고 쌍방의 약속에 따라 처리한다. 약속도 없이 협상하여 해결하다. 퇴직자 취업협정 해제는 노동법 제 28 조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퇴직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분쟁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하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쌍방은 각자의 업무 내용, 보수, 의료, 노동 보호 등의 권리와 의무에 동의했다. 사회 보장, 주택 적립금 등.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보조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 상황에 따라 기업이 재임자를 인정하는 것은 큰 공헌이 있다. 기업이 떠날 수 없다면 보조금을 협상할 수 있다. 재고용 인원은 유무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보조금이 초기 재채용 협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보조금도 거부할 수 있다.
노동 계약법
노동계약법 제 44 조 제 2 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금보험 대우 (즉, 퇴직 신청) 를 받기 시작했고 노동계약은 종료됐다. 따라서 쌍방 관계는 노사 관계에 속하지 않으며' 노동계약법' 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