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물 절약은 경제, 기술 및 관리 조치를 취하고, 물 총량을 통제하고, 물 효율을 높이고, 물 소비와 손실을 줄이고, 수자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물 절약 사업은 절약 우선 순위, 인간과 물의 조화, 조정 계획, 과학 배치, 총량 통제, 효율적인 이용, 지방제, 분류 지도의 원칙을 고수하고 정부 주도, 부문 조정, 시장 조정, 대중 참여의 물 절약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물 절약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물 절약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물 절약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물 절약을 위한 목표책임제와 심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물 절약을 경제사회 고퀄리티 발전 종합성과평가체계와 문명도시, 문명농촌, 문명단위, 문명가족 선정 지표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물 절약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성 전체의 물 절약 업무를 책임지고, 성 전체의 물 절약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고, 절수형 사회 건설을 지도하고 추진한다.
성 인민정부 발전개혁부는 절수형 사회 건설을 조율하고, 절수계획과 지표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조율하고, 절수를 촉진하는 가격정책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성 인민 정부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는 도시 절약을 지도하고, 도시 건설과 시정 공공사업 절수제도, 방법 및 기준을 제정하고, 절수형 도시 건설을 지도하고 추진한다.
성인민정부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는 공업절약용수를 지도하고, 절수기술, 설비와 공예를 보급하고, 절수형 기업 건설을 지도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다.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는 농업절수와 고효율 절수 관개 건설을 지도하고 선진 농업절수 기술을 보급하며 절수 농업 건설을 지도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다.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공공기관의 물 절약을 지도하고, 절수 기술, 설비 및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고, 절수형 기관 단위 건설을 지도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다.
성 인민 정부의 다른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물 절약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구 () 를 세운 시 () 현 ()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물 절약을 책임진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물 절약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물 절약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 절약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절수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에서 절수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물 절약이라는 관념을 세우고, 물 절약의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하며, 수자원 낭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물 절약 홍보, 관리, 과학기술연구 및 신기술 보급 응용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수계획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자원 조건에 따라 수정성, 수정지, 수정인, 수정산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도시, 농업, 생태공간, 인구, 산업 발전을 계획하여 불합리한 용수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제 9 조 수자원 개발과 활용과 관련된 산업 농업 에너지 등 특별 계획과 중대 산업 도시 각종 개발구 (신구) 계획을 편성하려면 수자원 논증을 실시하고, 수자원을 강성 제약으로 삼고, 수자원 운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제 배치, 구조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비준된 관련 계획에 중대한 조정이 있는 것은 마땅히 수자원 논증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수자원 조건에 따라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요를 결합해 상급 절약수 계획, 동급 국토공간 계획, 수자원 종합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절약수 계획을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물 절약 계획은 물 소비를 줄이는 원칙을 고수하고 지표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재생수, 빗물, 광산수 등 비정규수원 사용을 장려하고 지하수 채굴을 제한해야 한다.
절수 계획에는 수자원 현황 평가, 절수 잠재력 분석, 절수 목표, 임무 및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재생수, 비, 광산수 등 비정규수원을 본 행정구역 수자원의 통일된 배치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발전개혁, 천연자원, 주택도시 건설, 도시관리 등의 부문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 비정규용수 계획 수립 및 시행, 재생수, 빗물, 광산수 등 비정규수원을 과학적으로 개발하여 비정규용수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