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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민권능력
법적 주관성:

1. 자연인의 민권능력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민법' 제 13 조는 자연인이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권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1, 권리는 법률 관계 주체가 누리는 이익 범위 또는 어떤 행위의 가능성입니다.

2. 권리는 권리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어떤 행동을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3. 권리가 침해될 때 권리 주체는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둘째, 민사권력과 민사권력능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민권능력은 민사주체가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지만 민사주체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민사권은 실제로 민사주체가 구체적인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한 후에야 향유된다.

2. 민사권리능력에는 민사주체가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자격이 포함됩니다. 민사권리는 단지 민사주체가 특정 민사법률관계에서 실제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3. 민사권리능력의 내용과 범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민사주체의 개인의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민사권리는 민사주체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실제로 민사활동에 참여할 때 얻은 것으로, 민사주체의 개인적 의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4. 민사권리능력은 민사주체의 인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사주체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고, 타인은 이런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권리가 없다. 반면에 시민권은 다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민사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누리는 민사권을 행사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셋째, 법인과 자연인의 민권능력의 차이

자연인의 민사행위 능력과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자성할 때 생겨나 종료로 소멸된다. 자연인은 일정한 나이와 정신 상태에 도달해야만 민사행위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정신병자를 제외하고 만/KLOC-만/만 8 세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다. 10 세 이상 불만 18 세 시민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시민이다. 만 10 세 미만의 시민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2)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 범위는 시종 민사권 능력과 일치한다. 즉, 법인은 법률, 법령 규정 또는 승인 등록의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을 벌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민사행위가 민사권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무효이며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자연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권력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범위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법인이 사회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민사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나 그 대리인의 행동을 통해 이뤄진다. 자연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첫째,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의 개념 (1) 민사권리능력의 개념은 민사주체가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다.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자연인이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다. (2) 특징-민사권능력을 갖추는 것은 자연인이 주체적 지위를 누리는 상징이다. A. 모든 자연인은 나이,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동등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더라도 같은 민사권리능력을 누리고 있다. B, 내용이 광범위하고 C, 양도할 수 없고, 민사권력능력은 자연인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 둘째,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의 시작 (1)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 출생' 이란 태아가 모체를 떠나 산다는 법적 사실을 말한다. 출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A,' 밖으로 나가라', 즉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다. B,' 생명' 은 모체를 떠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2) 인민 의견 제 1 조에 따르면 생년월일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해야 한다. A. 호적 증명서; B,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 C. 기타 관련 증명서 (예: 조산사 증언). (3) 태아는 민사권 능력이 없다. 중국에서는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하여 태아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한다. A. 상속시의 특수한 부분 ("상속법" 제 28 조; 상속법 의견 제 45 조)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상속 몫을 보존해야 한다. 이때 태아의 지위는 법정상속인의 제 1 순서에서의 지위와 맞먹는다. 태아가 태어날 때 죽고, 보유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세 가지 상황이 있다: A, 태아는 살아 있고 보호자의 어머니가 보관해야 한다. B, 태아는 사산이며, 무의미한 것을 남겨야 하며, 법정 상속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해야 한다. C. 태아가 태어난 직후 사망하는 경우 몫은 아기의 유산으로 환산해야 하며, 어머니가 상속해야 한다. (유언 상속에서도 유산 몫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 부분이 무효다. 태아는 노동능력이 없고 출생 후 생활원이 없는 상속인이며 어머니의 부양비는 생활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지 여부는 유언이 발효될 때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b ), 태아유산이나 태아가 태어날 때 사망하는 것은' 임산부' 건강권과 신체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고, 임산부는 피해자로서 침해 손해배상을 주장한다. B. 임산부가 침해를 당했고, 태아가 태어난 후 어머니의 체내에서 침해를 당해 어떤 신체장애나 질병 (예: 병원에서 임산부에게 잘못된 약을 처방하고 임산부가 신체폭력을 가하는 등) 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럼 피해자로 태어난 자연인으로서 침해 손해배상 주장 (임산부의 신체권, 건강권 침해, 침해 손해배상 단독 주장 필요). 셋. 자연인의 민사권능력의 종결-자연인의 사망시 사라지는 (1) 신체사망: 자연사망이라고도 하는 것은 자연인의 생명의 자연종말을 가리킨다. 이론적으로 신체 사망을 판단하는 기준은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고, 자율호흡이 사라지고, 혈압이 0 이라는 것이다. (2) 신체 사망 시간 추정:' 상속법 의견' 제 2 조는 친족관계가 있는 몇 명이 같은 사건에서 사망했고 사망 시간은 확실치 않아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사망자가 상속인을 가지고 있다면, 몇 명의 사망자가 다른 세대를 가지고 있다면, 어른이 먼저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 몇 명의 사망자는 같은 세대로,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고, 서로 상속하지 않고, 각자의 상속인이 계승한다. (3) 사망 선언: 사망 날짜는 선고 날짜입니다. 사망 선언 시간은 자연사망 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며, 사망 선고로 인한 법적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자연사망 전에 시행된 민사법적 행위는 사망 선고로 인한 법적 결과와 상충되며, 그 시행에 따른 민사법적 행위가 우선한다. A, 가계 등록 증명서; B,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 C. 기타 관련 증명서 (예: 조산사 증언). (3) 태아는 민사권 능력이 없다. 중국에서는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하여 태아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한다. A. 상속시의 특수한 부분 ("상속법" 제 28 조; 상속법 의견 제 45 조)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상속 몫을 보존해야 한다. 이때 태아의 지위는 법정상속인의 제 1 순서에서의 지위와 맞먹는다. 태아가 태어날 때 죽고, 보유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세 가지 상황이 있다: A, 태아는 살아 있고 보호자의 어머니가 보관해야 한다. B, 태아는 사산이며, 무의미한 것을 남겨야 하며, 법정 상속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해야 한다. C. 태아가 태어난 직후 사망하는 경우 몫은 아기의 유산으로 환산해야 하며, 어머니가 상속해야 한다. (유언 상속에서도 유산 몫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 부분이 무효다. 태아는 노동능력이 없고 출생 후 생활원이 없는 상속인이며 어머니의 부양비는 생활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지 여부는 유언이 발효될 때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b ), 태아유산이나 태아가 태어날 때 사망하는 것은' 임산부' 건강권과 신체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고, 임산부는 피해자로서 침해 손해배상을 주장한다. B. 임산부가 침해를 당했고, 태아가 태어난 후 어머니의 체내에서 침해를 당해 어떤 신체장애나 질병 (예: 병원에서 임산부에게 잘못된 약을 처방하고 임산부가 신체폭력을 가하는 등) 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럼 피해자로 태어난 자연인으로서 침해 손해배상 주장 (임산부의 신체권, 건강권 침해, 침해 손해배상 단독 주장 필요). 셋. 자연인의 민사권능력의 종결-자연인의 사망시 사라지는 (1) 신체사망: 자연사망이라고도 하는 것은 자연인의 생명의 자연종말을 가리킨다. 이론적으로 신체 사망을 판단하는 기준은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고, 자율호흡이 사라지고, 혈압이 0 이라는 것이다. (2) 신체 사망 시간 추정:' 상속법 의견' 제 2 조는 친족관계가 있는 몇 명이 같은 사건에서 사망했고 사망 시간은 확실치 않아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사망자가 상속인을 가지고 있다면, 몇 명의 사망자가 다른 세대를 가지고 있다면, 어른이 먼저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 몇 명의 사망자는 같은 세대로,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고, 서로 상속하지 않고, 각자의 상속인이 계승한다. (3) 사망 선언: 사망 날짜는 선고 날짜입니다. 사망 선언 시간은 자연사망 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며, 사망 선고로 인한 법적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자연사망 전에 시행된 민사법적 행위는 사망 선고로 인한 법적 결과와 상충되며, 그 시행에 따른 민사법적 행위가 우선한다. B. 임산부가 침해를 당했고, 태아가 태어난 후 어머니의 체내에서 침해를 당해 어떤 신체장애나 질병 (예: 병원에서 임산부에게 잘못된 약을 처방하고 임산부가 신체폭력을 가하는 등) 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럼 피해자로 태어난 자연인으로서 침해 손해배상 주장 (임산부의 신체권, 건강권 침해, 침해 손해배상 단독 주장 필요). 셋. 자연인의 민사권능력의 종결-자연인의 사망시 사라지는 (1) 신체사망: 자연사망이라고도 하는 것은 자연인의 생명의 자연종말을 가리킨다. 이론적으로 신체 사망을 판단하는 기준은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고, 자율호흡이 사라지고, 혈압이 0 이라는 것이다. (2) 신체 사망 시간 추정:' 상속법 의견' 제 2 조는 친족관계가 있는 몇 명이 같은 사건에서 사망했고 사망 시간은 확실치 않아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사망자가 상속인을 가지고 있다면, 몇 명의 사망자가 다른 세대를 가지고 있다면, 어른이 먼저 죽는 것으로 추정된다. 몇 명의 사망자는 같은 세대로,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고, 서로 상속하지 않고, 각자의 상속인이 계승한다. (3) 사망 선언: 사망 날짜는 선고 날짜입니다. 사망 선언 시간은 자연사망 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며, 사망 선고로 인한 법적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자연사망 전에 시행된 민사법적 행위는 사망 선고로 인한 법적 결과와 상충되며, 그 시행에 따른 민사법적 행위가 우선한다.